기존 상법 조항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뿐인데 개정이 되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로 변경됨
주주의 이익 문구 추가해 넣는게 뭐기 문제냐 싶지만
한국의 강도귀족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라는 명목하에
분힐상장을 대놓고 해치우며 기존 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면서도 아무 제제를 받지 않았고
한국 경제 체급에 안맞게 저평가된 특유의 박스피와 기묘하게 낮은 배당율도 저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주주에게 손실을 끼쳐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면 앉아서 당할수 밖에 없었음
그럼 주주의 이익이 명시되면 어떻게 돨까?
당장 큰 변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전까지 행하던 재벌 양아치짓을 주주들이 다퉈볼 여지는 생겨나는것임
앉아서 당할수 밖에 없는 이전 상황과는 좀 달라지긴 함
그리고 주주의 이익이 극한으로 적용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수 있냐면
미국 정치권은 물론 버드와이저의 창립 오너 가문도 결사 반대했던 건인데 인수측 대주주인 워런 버핏이 나서고 인베브가 엄청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이사회에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매각 승인해버림
창립 오너 가문이 과반 지분이 있었으면 될리도 없었겠지만 한국 재벌들처럼 작은 지분과 우호 지분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 해왔는데 거부하기엔 너무 많은 돈을 제시하자 우호 지분들이 다 인수자측에 붙음
재벌들 입장에선 화들짝할일이지
한국에서야 쉽게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여지조차 주고 싶지 않으니 결사 반대하는것
그간 편안하게 대놓고 해오던 그게 왜 니돈이야!!? 도 대놓고 하기 어려워지고
넣어도 처벌규정 없는 이상 지금과 다를바 없을건데도 침소봉대 하는거지
상법 개정 되면 농담 안하고 코스피 3000 직행임
넣어도 처벌규정 없는 이상 지금과 다를바 없을건데도 침소봉대 하는거지
상법 개정 되면 농담 안하고 코스피 3000 직행임
단 세 글자를 추가하는 것일 뿐인데 법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ㅋㅋㅋㅋㅋㅋ
일단 재벌가놈들이 주식갖고 장난질 못하게 막는거구나
이왕이면 장난질치면 깜방 보내거나 벌금 엄청 물렸으면 졸겠는디
사실상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주식회사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 개정해야지 겨우 남들만큼 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