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회사 컴퓨터로 나가서 세울 회사의 게임 티저라든가 일러라든가 작업했고 넥겜이 그걸 토대로 '회사 작업물'이라고 고소했으면 실제로 해당 작업물들은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 다이렉트로 진행한 것도 납득이 됨 이게 가장 신빙성 있는 가설 아닐까?
일단 시프트업에 제출한 것들도 블아 작업물이었다니
그냥 긴빠이 같긴 한데
워낙 바보같은 인간들이라
모든게 가능함
민사 소송인데 압수수색을 왜 함
오늘도 열심히 ( 통수칠 계획을 ) 쓰자
일단 시프트업에 제출한 것들도 블아 작업물이었다니
그냥 긴빠이 같긴 한데
워낙 바보같은 인간들이라
모든게 가능함
가설이 아니라 진실인뎁쇼?
회사 업무로 작업한 작업물이면 그건 회사 것인데...
민사 소송인데 압수수색을 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