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특징이 원고가 법원에다 원고가 이만큼 손해를 끼쳤으니 보상해야한다 클레임을 거는거라는거임
근데 블아는 연매출만 수천억 하는 게임이다
막말로 넥슨이 피고가 저지른 인재유출,자료유출 등으로 팀이 망가져서 업데이트 일정 꼬이고 그래서 매출액의 10% 만큼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피고에게 2023년도 매출액의 10%만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식으로도 얼마든지 소송을 걸 수 있음... 물론 청구 금액이 크면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인지대도 무지막지해지는데 한 백억원쯤 되면 수천만원이나 함
피고는 변호사 고용해서 원고가 나로 인해 입은 피해가 없다는 주장, 혹은 피해가 있으나 정도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방어를 해야함
이렇게 민사소송은 원고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해 피고가 필사적인 방어를 해야하는 성격이고, 만약에 소장 날아왔는데 피고가 30일동안 아무 대응 안하면 무변론판결이라고 원고가 청구한대로 법원이 그대로 확정시킴
근데 어차피 넥슨은 자체 법무팀도 있고 인지대가 일억원이 나오더라도 넥슨 정도 기업에서는 콧방구 뀔 수준도 아니라는거임
본보기 보여줄겸도 해서 진짜 몇백억원 손해배상 청구 해버릴수도 있음
만일 자료유출 여부가 사실로 확인되어 디나미스원 쪽에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면 일단 원고의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아예 불가능해지고, 남은건 원고의 청구금액을 얼마까지 줄이느냐의 싸움 뿐임
디나미스원 일당은 변호사나 미리 알아보도록
근데 만일 청구금액이 300억원인데 10억원짜리 변호사 고용해서 이걸 1/10토막 내고 어케 30억까지 줄였다 치자... 큰 선방임에도 40억원 날아가는거임
이미 딜교 쌉손해인 시작부터 진 싸움이나 다름없는데 너희들 선택에 따른 대가니깐 알아서해라
걔네들은 너무 괘씸한게
성과급 지들이 다 쳐먹어놓고 성과급으로 선동해서 인원 빼갔다는 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사람 새1끼인가 싶음
커뮤에서 계속 '이거 게임아님' 이러니까 이거 믿고 간거 아닌가 싶기도 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