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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하지 않고 형사로 빌려준 돈 받는 방법입니다.

베오베에 보니까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고 떼였다는 베오베가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2년 전에 빌려준 돈도 못 받았다는 글을 봤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돈 받는 방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봐 글을 적어봅니다.(민사가 아닌 형사상의 방법입니다. 단, 형사상 방법은 상대방이 속여서 재산을 편취할 의사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1. 준비물 : 돈 빌려줬던 통장 이체 기록과 돈을 갚자 로고 한 통화 녹음파일(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독촉한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2. 내용증명 보내기 : 내용 증명을 작성 후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은 수신인에게 등기로, 내용증명 보내는 사람이 한 부는 보관,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하여 우체국에서 상호 간에 주고받은 내용증명 내용과 날짜 등을 증명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3. 고소장 접수: 준비물 1과 내용증명 그리고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최근 올라온 베오베를 보니 20만 원 빌린 걸 2년 동안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20만 원을 2년 동안 갚지 않았으면 갚을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이때 카톡 내용이나 전화 목록 등 증빙 파일 필요)
4. 고소장이 접수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검찰로 넘어가서 알아서 처리가 됩니다. 사기죄는 형법 353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있고 상대방이 전과자가 되기 싫다면 합의를 요구해올 것입니다. 이때 합의금은 20만 원을 빌려줬어도 20만 원 이상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더라도 상대방은 전과자가 되기 싫다면 합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다 게시판에 올린 이유는 민사로 처리하게 되면 법정 최고 이자가 25%로 제한되어 있어 맘고생은 맘 고생대로 하고 상대방에게 징벌적 의미가 크지 않지만 고소를 하게 되면 20만원을 빌려줬어도 합의금을 더 많이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다 게시판으로 올렸습니다.(상대방은 전과자가 되기 싫으면 많은 금액을 제시해도 합의를 할 수밖에 없음)
 
 
네줄요약
 
1. 카톡이나 이체내 역 등 돈 빌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
2. 돈 안 갚은 것에 대한 내용증명 보내기
3. 1+2를 첨부하여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
4. 상대방이 전과자가 되기 싫으면 합의를 요구하는데 이때 합의금은 빌려준 금액 보다 훨씬 큰 액수로 요구 10만원 빌려주고 100만원으로 받을 수 있음
댓글
  • 민국 2017/11/20 07:0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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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x) 2017/11/20 07:15

    근데 합의금도 적당히 불러야지, 너무 크게 부르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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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어린이 2017/11/20 07:18

    글 잘봤습니다
    안그래도 근래에 민사소송준비중인데요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이 나왔는데
    이게 내용중 1번 항목으로 대체가 될런지요??
    가압류 걸긴 조금 귀찮네요 ㅠㅠ 재산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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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일까나 2017/11/20 07:43

    이거 안먹힙니다...사기죄가 성립할라면 돈을 빌릴때부터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만했다는걸 증명해야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사건으로 잘 안넘어갑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이고 빌렸다는걸 증명하기가 워낙 힘들어서요
    그냥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게 낫습니다...정작 저는 1년째 소송 진행중이라는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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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혼 2017/11/20 07:52

    쉽지 않습니다.
    사기라는게 입증이 굉장히 힘든 범죄라서 시간만 끌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운 실제로 사기였음에도 입증을 못해 무혐의로 끝나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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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필깍기 2017/11/20 08:06

    사기죄로 가려면
    돈을 빌릴 당시 자력이 없었거나 갚을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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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해지자진짜 2017/11/20 08:16

    사기죄 성립시키려면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거나 변호사 사서 내용증명 이랑 녹취, 문서 등 여러가지 증거 첨부하고 고소장 넣는건데 반대로 상대방이 단돈
    얼마라도 갚았다는 증거 제시하면 사기죄 성립안되는거 아닌가? 물론 그 얼마가 몇개월에 걸처서 주어저야겠지만..
    이 글 처럼 쉬우면 ㅎㅎㅎ 말이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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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bpul 2017/11/20 08:17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던가요?
    새로운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압박정도는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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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갈통 2017/11/20 08:21

    사기죄 성립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게 함정이져ㅋㅋ
    사기죄로 형사고소해 놔도 형사처벌 받을 확률 별로 없습니다.
    위의 글은 단지 희망사항일 뿐이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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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레 2017/11/20 08:21

    사기꾼들이 돈빌릴때 쓰는 방법중 하나가
    돈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한달만 입금
    그후로 이자 원금안줌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한달 이자 준걸로 기망 행위아니다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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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비스 2017/11/20 08:24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수 있는데 안됩니다. 차라리 추심업체에 헐값에 채권 파는게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그나마 소액은 받아주지도 않구요. 돈 떼여본적 있으신가요? 판결받고 통장 열람권 받는거라든지 이런거는 아시는지요? 틀린 정보를 너무 당당하게 적는게 좀 우려스러워 본의 아니게 까칠하게 답글 남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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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시레인 2017/11/20 08:28

    사기꾼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돈은 통장으로 주고 받을땐 현금으로 받아서 내용증명 보낸다음에 나 돈 안받았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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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님 2017/11/20 08:55

    게다가 내용증명과 소장을 작성하려면 피고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내용증명도, 소장도 반환청구서도 못넣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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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mc3 2017/11/20 08:58

    그냥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친한 친구가 돈 천 빌려줘 해도 나 힘들어. 그럼 연락을 끊으세요. 이게 비정하다고요? 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게 더 비정하고 더 암울한겁니다. 많이 도와주고 내 일생을 바뀌게 해준 분이 나에게 나 요즘 힘들어. 그러면 두말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리고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도 은인이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3천만 해줘요. 그래야 나도 살고 은인도 삽니다. 돈 만원 짜리 하나도 공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요. 법으로 호소한다고요? 위장이혼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법으로 하면 오래 걸리고 원금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왜냐 ? 배우자앞으로 재산다 돌려놓고 위장이혼하고 신불자 되면 받을 길이 없는 세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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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젓갈 2017/11/20 08:59

    한국법은 관대하다 특히 사기범에게
    20만원 빌리고 만원을 돌려주면 일단은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어 형사 사기에 해당되지 않을 듯
    그리고 한 몇년 끌다가 또 만원 주고
    이런식으로 해도 사실상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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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게 2017/11/20 09:01

    이런거 하지 마세요.
    돈 빌려주고 나면 처음부터 사기를 맞은건지 그냥 안 갚는 건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내가 아는건 수사관도 다 압니다. 밥먹고 하는 일이 저건데 단순민사사건으로 고소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이런걸 민사사건의 형사화라고 하는 건데 수사기관에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형사재판은 죄 지은 사람을 벌받게 하는게 목적인데 저건 애초에 고소인도 피고소인이 형을 얼마나 사는지는 관심없고 돈받아내는데만 관심있죠.
    수사기관을 자기 채권 추심하는데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저런 사건이 쌓이면 정말 수사 필요한 사건에 집중할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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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률_ 2017/11/20 09:01

    상대방은 돈을 갚을 의지가 있지만 능력이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냥 무죄 나올수도 있습니다.
    법을 이용한 압박인데,  너무 무리하면 좋을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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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eho 2017/11/20 09:20

    해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관련사건으로 경찰서를 가봤는데, 그곳 변호사님이 택도 없다던데..
    이건 작성자님 피드백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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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의맷돌 2017/11/20 09:27

    전 돈 빌려주고 나중에 차용증 받았는데 주민번호 가라로 쓰고 다음날 야반도주,연락 안 받았는데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형사랑 민사의 중간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떼먹은 년이 저한테 무고로 고소한다 하길래 증거불충분은 안되니까 알아서 하라 그랬고요
    돈 못박아도 통장 압류라도 넣으려고 민사 진행하고 채무불이행자 등록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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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마범 2017/11/20 09:30

    1. 애초에 돈빌려줄때 녹음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혹 이 글 보고서 앞으로 빌려줄때 '사기죄 고소하면 되니까...' 하며 녹음했으니 됐다 생각하고 빌려주는 분 있을까봐 걱정되네요.
    2. 돈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계속 하지 않았다면 돈 받을 의향이 없는걸로 생각되기에 오히려 돈 못받습니다.
    2년넌 빌려준거도 받아낼 수 있는 것 처럼 쓰셨는데
    2년전에 돈달라고 한 문자 하나로는 절대 불가하고요
    사기죄가 아닌 채무에 대한 반환을 주장할때도
    그동안 꾸준히 돌려달라고 했었어야만합니다.
    솔직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같아요.
    사기죄가 제일 입증도 힘들고 보상받기도 힘든 죄인데... 사기당한분들 거의 입증 못하거나, 입증 하더라도 사기당한 금액 때이거나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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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그매니아 2017/11/20 09:32

    조금 잘못아신게 잇어서 한자적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의도적으로 돈을 안갚을시에 (정확히는 빌릴때부터 갚지않을 목적을 가지고) 에만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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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얄리 2017/11/20 09:40

    오! 오... 하면서 읽어내려오다가
    댓글에서 아... 하면서 공부하나 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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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글레기 2017/11/20 09:40

    오랜 만에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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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보천리 2017/11/20 09:44

    이런 사안으로는 고소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단지 채무상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를 가지도 금원을 차용했다고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괜히 어줍잖게 정도를 넘어선 상환독촉을 하거나, 거액 합의금 요구했다가는 협박이나 강요죄로 역관광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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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국강철대오 2017/11/20 09:57

    이게 채권회수에 통한다면
    우리나라 법률에 일대 혁명일겁니다.
    이게 가능하면 일산 민사가 필요없죠.
    돈안갚어면 모두 형사처벌인데....
    한마디로 말고 안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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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0 10:05

    돈 받기가 쉽지 않아요.
    내용증명 사실 큰 의미도 없더군요.
    결국 민사로 가서 승소 했는데
    이 또한 꽤나 오래 걸렸고
    변호사 없이 하느라 장님 코끼리 만지듯
    긴 시간이 걸려 겨우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승소해도 다가 아니구여.
    채무불이행으로 일년여 못 받고 있어요.
    채무불이행자 등록하고
    재산명시도 신청했고
    이 과정 또한 처음 해보는 사람에게는 간단치 않아요.
    채권에 대한 권리는 십년 가고
    연이자가 15%이기에 마지막 수단인
    압류만 남았습니다만
    여턴 채권회수가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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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짖개 2017/11/20 10:16

    어제 저녁에 보고 장문의 리플이 필요할거같아서 기억만 해뒀는데......
    위에 리플들이 많이 있네요
    위에 쓰인대로 변호사 사무실 가도 민사로 진행하라고 하지.... 형사소송이 가능할거라고 하는 변호사는 단 한명도 없을겁니다
    차라리 소액재판 혼자서 진행하는 법을 가르쳐주는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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