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상담 및 방문이 09시부터 가능해서 잠시 글좀써봅니다
중견기업다니고 있고
급여항목이
기본급
식대
교통비
만근수당
명절상여금
이렇게 항목으로는 총 5가지였습니다
근데 1월 급여에 대한 금액이 2월 15일 지급이기에 13일 저녁에 급여 명세서가 나와서 보니까
기본급
식대
교통비
성과급
격려금
이딴식으로 바뀌어 있네요 ㅋㅋㅋ
문제는 본사 사정으로 인하여 25년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 되고 있고
지급 기본급에는 25년 최저임금 상승분은 적용되어서요 ㅋㅋ
통상임금 변경으로 인해 연장 수당이 좀 늘어 날거다 라는 기대를 한방에 날려 버리네요
통상임금 이든 뭐든 어떻게든 신고할거를 찾아야하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뭐가 문제인가요? 만근수당이랑 명절상여금은 회사 입장에서는 안줘도 되는 돈인데.
이건 딱히 열받으실게 없으신데요....그래서 실제 월급이 깍이셧는지??
뭣도 모르면서 아는척 회사 나가라 그런 엿같은 생각으로 어디서 살라고 하냐
회사도 참 운영하기 빡세겠다..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게 되어서 저렇게 한거겠죠. 멀로 신고를 할건지요? ㅎㅎㅎㅎ
뭐가 문제인가요? 만근수당이랑 명절상여금은 회사 입장에서는 안줘도 되는 돈인데.
아마도 통상임금 고정요건 폐기에 따른 회사 대응인거같네요.
얼마전 대법원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은 케이스가 나와서 각 회사마다 대응중일겁니다.
https://m.blog.naver.com/cpla9630/223703031429
이건 딱히 열받으실게 없으신데요....그래서 실제 월급이 깍이셧는지??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게 되어서 저렇게 한거겠죠. 멀로 신고를 할건지요? ㅎㅎㅎㅎ
기존에 고정적으로 받아왔던 만근수당,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서 통상시급이 올라가게되면 이제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연장수당이라던지 퇴지금계산 등이 올라갈 수 있건 맞습니다만 아직은 급여가 잘 못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통상임금 인상을 막고싶어서 성과급이나 격려금으로 명칭을 바꾼 것 이겠죠
지금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게 우선입니다. 근로자분이 성과급이나 격려금으로 바꾸는걸 원치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거부하시면 되시고,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요 협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은 노동부에 진정 넣으실 수 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협상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선 작년 계약대로 우선 유지입니다. 즉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따질 수 는 있을 거예요
뭣도 모르면서 아는척 회사 나가라 그런 엿같은 생각으로 어디서 살라고 하냐
애초에 수당 자체가 회사가 월급조정하려고 만든건데요...
통상임금의 경우도 님네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냐에 따라서 신고가 가능할지 알수있을건데요..
근로계약은 연장한걸로 한거같은데.. 24년에도 작성한적이 없으면 신고하심 될듯
중견이면 노조가 있을테니 노조에게 물어보세요
저희도 이번에 바꼈는데 작년 연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여 시급을 책정하더군요
여기서 1차 빡침인데
시급이 올라서 연차수당은 올랐지만 촉진제 땜에 12시간 근무라 연차를 쓰면쓸수록 월급이 대폭깎이네요.
장점이라고 해봤자 특근 수당이 오르겠지만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 땐 작년보다 연봉이 더 깍이는 거같아요
회사도 참 운영하기 빡세겠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해도 말도 안하고 바꾸면 빡시는게 사실이죠...
세후 수령 월급이 바뀌지 않으셨다면 별 문제 아닐거 같은데...
참 이럴땐 기업도 승질날거같은게 이해가감
삭제될 글 입니다.
이런분들 많아도 회사는 안빡심
총무과만 진상처리 하느라 죽어나겠지 ㅋㅋㅋㅋㅋ
아 다들 통상임금 변경을 모르셧나 봅니다
이번에 통상임금에 만근수당 및 상여금도 포함되어서
시급이 최저시급 에서 18000원때로 오르는게.정상이거든요 1월연장만 100시간가까이 해서 급액 차이가 많이 나고있습니다
기존 (9860×150%)×100 = 1,479,000
변경 (18000×150%)×100 = 2,700,000
통상임금 미적용으로 차액만 123만원이라 급하게 쓰느라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된다구요?
만근수당이랑 상여금을 대체 얼마를 받으시길래 저렇게 계산 하시나요?
최저시급+(만근수당+상여금+등등)/12/209 = 이렇게 계산 하셔야죠
그건 너무 근로자 생각이구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줄 순 없으니 저렇게 바뀐 겁니다.
이번에 바뀐 통상임금 기준을 극단적으로 적용해도 시급9860원이 1800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급9천원에서 18천원으로 갑자기 뻥튀기되는게 정상이에요?
답변주신분들 통상임금 이슈는 다들 알고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월급 항목의 표현을 바꾼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건데 본인이 진짜 따지실 생각이면 노무사 찾아가서 상담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우에따라 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월급이 나가는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따로 소급적용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만근수당 -> 성과급
명절상여금 -> 격려금
이건 만근수당 같은경우는 여지가 있긴 한데 명절상여금 같은 경우는 인정 안되고 통상임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신입이면 모르겠는데 기존 근무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속근무중인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근로계약이 개변되는것은 인정안하기 때문에 저것도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 근데 아직 구체적인 판례같은게 나온게 거의 없기 때문에 올 한해동안 소송이 줄줄이 일어날 테고 그러면서 판례가 쌓여야 어느정도 정리가 될거임. 그정도로 격변인 판결에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