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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관련 문의좀

와이프는 소득있어서 빠지고
저랑 얘들 둘이랑 작년에 이렇게 넣고 30토했습니다.
올해(이번) 처음으로 아버지를 추가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엔 작년보다 현금도 카드도 많이 쓰고 아버지께서 의료관련 중증환자분이셔서 인적공제 이외 추가로 200을더 공제 받습니다.다른건뭐 별도 공제받는건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비 계산 하니깐 120을 받더라구요.
빠진거 없나 찬찬히 보니깐 얘들 공제가 빠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암튼 체크 하는걸 제가 못본듯 하여 체크를 하니깐 인당 150씩 300 공제 가 추가되었더라구요
 
근데 예비 계산은 120똑같더라구요? 공제가 많다고 해서 돈을 더받는게 아닌가보죠? 한계가 있나봐요?
 
원래 이런건가요?
 

댓글
  • 자게소설가 2025/02/05 01:12

    냈던 소득세와 주민세가 요건에 맞는 만큼 환급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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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VERPHOENIX™ 2025/02/05 01:25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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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식량 2025/02/05 01:14

    세금으로 낸게 120이면 더 환급받을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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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VERPHOENIX™ 2025/02/05 01:24

    이번엔 꾀썼거든요 전통시장,현금영수증 카드 다 계산하면서 쓴거라 작년보다 행사도 많아서 2.5배는 더썼는데 쓴만큼 돌려받는겜아닌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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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전주촌놈 2025/02/05 01:28

    세금은 0원까지는 줄일 수 있지만 마이너스는 될 수 없어요
    즉 이미 납부한 세금만 돌려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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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스튜디오 2025/02/05 01:15

    아이들 초등학생인가요?? 미취학 교육비 컸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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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VERPHOENIX™ 2025/02/05 01:22

    중1하나 초1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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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VERPHOENIX™ 2025/02/05 01:22

    항상 대충 하다 이번엔 신경써서좀 했더니 이러네요 부모님은 아직 노령공제 해당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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