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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5080 가라판매 의심 및 법위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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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과 5080 탁탁몰 말고는

진짜 기습적이게 판매하는 식으로 

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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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금일 5시 56분에 판매된 5090



판매가 되더라도

재고 입력이 잘 못 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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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엔딩 사례 나오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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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되팔이들은 잘만 구하고

잘만 판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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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음



공정거래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량만 허위로 판매하는 척 하는거 아닐까?


아니면 기습적으로 풀어

미리 정보 입수한 되팔이가 구매하게 유도하던가




위의 추정이 맞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몰고갈 수도 있는 사안임



해당되는 것 같은건 아래와 같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것을 표시·광고하고, 실제로는 해당 조건으로 거래할 의사가 없거나 거래하지 않는 행위(미끼 상품 판매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광고 및 정보 제공의 제한)

① 사업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재고 여부 포함)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약하자면

허위 상품 판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가격 조작 및 담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기만적 판매 방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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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뭐.. 30xx번대 부터 계속 반복된 상황이고

되팔=업자 공식 대충 예상하고 있잖아.

실제로도 그런 사례 밝혀진 것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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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싶은 흑우들 멘탈과 지갑만 털리는거야

댓글
  • 사료원하는댕댕이 2025/02/04 10:03

    추측이 맞다면 용팔이가 용팔 하는거지


  • 사료원하는댕댕이
    2025/02/04 10:03

    추측이 맞다면 용팔이가 용팔 하는거지

    (aEbTQs)


  • 커피성애자
    2025/02/04 10:04

    그렇지 뭐..

    (aEbTQs)

(aEbTQ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