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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들만 하는 짓을 우체국 집배원이 할 줄이야 ㅡ,.ㅡ

등기우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난 주 발송된 등기우편이 사흘이 넘도록 배달되지 않아서
등기번호 확인하고 담당 집배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집에 사람이 없어서 ... ~~
헉! 무슨 소리냐 하루 종일 잠시도 비우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서류인데 라고 하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방문 했었다고 하길래 현관 손잡이 부분에 매우 짧은 메모를 붙여 두었는데 보지 못 했냐고 하니
보지 못 했다고 하네요
그럼 입구에 차량 블랙박스라도 확인을 해야 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인실직고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오늘에서야 받아 보니 "재달" 이라고 도장까지 찍혀 있네요
이 집배원 때문에 하루 42,760원의 이자가 적어도 이틀, 아니면 삼일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 매우 불순하고 의도적인 피해다. 우체국에 이야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농땡이 필 수도 있고 고의적인 거짓말도 있을 수 있다. 그냥 넘어가라
3) 피해가 소액이다. 그냥 넘어가라
4) 기타의견

댓글
  • buechner 2017/11/15 18:40

    1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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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anwood 2017/11/15 18:40

    혹사당하는 분들이라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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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뭇거리다 2017/11/15 18:41

    신문고에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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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owtrain 2017/11/15 18:42

    당연히 111111 이겠지만 집배원하는 행동에 따라서 달리할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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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깐도리 2017/11/15 18:42

    우체국 택배가 그나마 신뢰의 상징 이었는데.....
    사람이 하는거다보니 물론 지연이나 실수도 있을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구라로 일관한건 쫌 그렇네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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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17/11/15 18:42

    1이 온당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필요합니다만
    개인적으론
    그 집배원 불러서 2일치 이자 받고 끝낼거 같습니다.
    이자 주길 거부하면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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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5 18:50

    온당한 조치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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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sia 2017/11/15 18:42

    4....
    님이 못 참으시면 1로 해서 그 직원이 계약직이면...
    짤리게 되는거고요...
    님 생각대로 하는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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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이님 2017/11/15 18:43

    사흘이라는 긴 시간과 거짓말을 생각하면 1입니다.
    정말 힘든 직업이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이 정당화 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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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가방가 2017/11/15 18:43

    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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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라딘™ 2017/11/15 18:44

    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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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르시아* 2017/11/15 18:46

    요즘 우체국 택배 옛날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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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건로또뿐 2017/11/15 18:52

    1하세요 우체국에서 보상해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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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랍없이012 2017/11/15 18:53

    손해배상청구가 더 8만원의 갚어치보다
    힘들것같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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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루표페인트 2017/11/15 18:54

    우체국 택배도 다 외주라던데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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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터맛치토스 2017/11/15 19:04

    고생하시는 분들이라... 강하게는 못하겠고 따로 연락해서 이자비용 달라고 하는게 맞을것같습니다. 그분도 정신차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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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leofSkye 2017/11/15 19:05

    이런 집배원이 있나요? 상식적으로 이런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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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2017/11/15 19:05

    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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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라고무신 2017/11/15 19:07

    너무 바빠서 그랬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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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po 2017/11/15 19:11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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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rydayPhoto 2017/11/15 19:07

    님 인증부터 해보시죠? 우체국 에서 등기를 장난한다? 인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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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山™ 2017/11/15 19:13

    어떤걸 어떤 방법으로 인증해줄것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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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나깨나고소조심 2017/11/15 19:08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근데 계약직이면 짤릴수도 있다고 하니
    먼저 그 배달원에게
    '당신 때문에 이만큼 손해났는데 이거 물어내라'
    라고 먼저 말해보시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안 내겠다고 하면 그 또한 지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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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카닉 2017/11/15 19:09

    1번이지요.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다보면 결국은 안 고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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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뚜비뚜비뚜뚜바 2017/11/15 19:09

    해당 우체국에 사실을 고지하고 보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은 고생이지만 자기가 당연히 해야할 일을 안한건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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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nkM 2017/11/15 19:15

    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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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KIV]Josh★ 2017/11/15 19:16

    저도 얼마전 비슷한일이 있었네요. 기다리던 등기가 안와서 확인하니 집배원이 본인이 사인하고 두고갔답니다(이것도 믿을수 있을지는..) 우체국에 항의하니 본인 징계받는다고 받았다고 말해주면 개인적으로 보상해준다해서 보상받고 말았네요. 왜 자기 할일을 제대로 안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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