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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 받는 방법 있을까요? [조공]

업체 사람에게 700만원 빌려주고 3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그사람은 이미 퇴사해서 소재는 알수 없고 전화번호만 있는데
연락은 닿다가 이제는 제 연락도 피합니다.
# 전화 번호만 있음
# 가족 정보 있음 (자녀 번호, 자녀 직장, 자녀 주소) ... 근데 이게 3년전꺼라...
문제는 소재를 몰라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법적으로 보다는 사설 업체 있잖아요
못받은 돈 받아 드립니다.... 이런데 의뢰 해보신 분 있는지요?
선금 필요한지요?
저는 빌려준 돈 50% 만 회수 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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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희정이. 2017/11/15 12:35

    사설업체두 받을까말까 보장못해요 ㅎㅎ
    그냥 경찰에 신고후에 법적으로 소송해서 월급 가압류 걸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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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1Z 2017/11/15 12:47

    경찰에 신고... 고민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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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heberry 2017/11/15 12:35

    현수막업체는 좀 그렇고..
    신용정보회사에 맡기세요.. 수수료가 좀 있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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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1Z 2017/11/15 12:47

    그렇군요 신용정보회사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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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포스트 2017/11/15 12:36

    안하고 고민하느니 해 보세요... 선전 많이 하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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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1Z 2017/11/15 12:47

    예 전화 상담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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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난집 부채질 2017/11/15 12:40

    3년 지났으면............많이 힘드실것 같네요.
    혹시 모르니 빌려간 돈에 대해서 갚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녹취라도 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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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1Z 2017/11/15 12:47

    녹취가 있었는데 웜바이러스로 날라가버렸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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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지로 2017/11/15 12:40

    본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음 받기 힘들죠 법원 판결 나와도 소용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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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1Z 2017/11/15 12:48

    집안 경조사때 가봤는데 돈이 없는 집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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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지로 2017/11/15 12:53

    집안은 상관이 없고 채무자 본인 소득과 재산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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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inawa_life 2017/11/15 12:58

    이게 정답입니다.
    소득없다 배째라 나오면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집안에 금송아지 몇백마리 있어도 그인간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면 손못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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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1Z 2017/11/15 13:00

    사설업체를 통해 괴롭혀야만 할까요
    자녀들은 좋은 직장 다니고 있던데
    소재를 모르니 자녀들 찾아가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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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라딘™ 2017/11/15 12:42

    조공은 밑에 한장만 나머지는 내용과 상관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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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1Z 2017/11/15 12:49

    안전선을 표시하기도 모한 조공이라 그냥 저를 거쳐간 좋아하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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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born 2017/11/15 12:58

    2010년 체불임금 민사까지 가서 못받은거 어제 법원가서 재산 명시신청 서류 받고 해당 법원으로 발송하려구요
    혹시라도 연관이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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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1Z 2017/11/15 13:00

    고생 많으셨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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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elcat 2017/11/15 12:59

    변호사 상담해 보세요. 민사로 가셔야 될거같고,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하셔야 될거 같네요. 형사는 기망의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힘들 것으로 보이나, 민사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고소통보서 하나 받고 움직이는 경우 너무 많이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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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1Z 2017/11/15 13:01

    빌려준거 수수료 다떼고 반만 받아도
    좋겠는데...
    여튼 고소통보서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가 문제네요
    소재파악이 안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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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elcat 2017/11/15 13:10

    주소만 모르실 경우에는 소장에 대략 아무 주소나 넣으면 법원에서 그 주소로 보낸후 주소보정명령을 합니다. 그거 들고 주민센터 가시면 등본 떼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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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보칠TM 2017/11/15 13:07

    1.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같은거)겁니다 피고는 이름만 적고 소송진행 2.법원에서 피고정보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3.보정명령서가지고 통신사, 동사무소 가서 실재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확인하고, 등본을 발급합니다. 4.보완서를 제출하여 피고를 확정합니다. 5.판결을 합니다. 6. 보통 승소를 합니다. 7.정본을 발급받고 진술최고의 소를 재기합니다. 8진술최고의명령이 옵니다.
    9.해당 명령서를 가지고 각 시중은행과 등기소에 진출최고를 합니다. 10. 회신이오면 해당 계좌와 등기물건을 압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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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1Z 2017/11/15 13:08

    오 요약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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