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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거래시 사기연루 가능성?

중고품을 직거래로 여기 장터에 내놓았읍니다. 그런데 지방에 거주하여 꼭 택배거래로 하고 싶다고
예금구좌(은행 구좌번호 예금주)를 알려 달라고 하였읍니다. 알려주자 금방 거래를 취소하였읍니다.
이 경우 예금구좌로 인하여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보이스피싱에도 이용될 수 있을까요?
예금정보를 알려준후 아주 찜찜합니다.

댓글
  • hjk9860 2017/11/12 23:45

    가끔가다 그 계좌로 사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꾼이 하나 등쳐서 그 계좌로 입금시키게한후
    사기꾼이 돈 잘못 입금했다고해서 그 돈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인출해서 주면 엿먹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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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jk9860 2017/11/12 23:47

    그런데 너무 걱정마세요
    더 좋은 매물 찾아서 연락씹는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보통 중고거래시 구매자가 더 좋은 매물을 찾아서 거래를 취소할때
    이렇게 거래 중단한다고 통보라도 해주면 양반입니다.
    대부분 그냥 연락 무시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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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두아빠 2017/11/13 00:29

    모르는 돈 들어왔을 때 경찰이나 은행 통해서 연락오는거 아니면 입금 안해주면 됩니다.
    입금하더라도 꼭 입금자 명의 그대로 된 통장으로 넣어야하구요. 은행이나 경찰인척 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나쁠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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