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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사건 "전 남자친구인 줄 알고..."


사건처리:혐의없음
댓글
  • 눈팅4년째 2017/11/10 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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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그니토 2017/11/10 00:13

    현대카드쪽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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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비글 2017/11/10 05:30

    제가 지금 난독이 오나보아요..뭐라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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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르지마 2017/11/10 06:14

    ...이건 무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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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라렌720s 2017/11/10 06:32

    서로 술을 마심
    여자가 남자를 성폭O 함
    남자가 신고했으나 여자가 전남친으로 헷갈려서 그랬다 진술
    혐의없음으로 사건종결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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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이닝 2017/11/10 07:03

    그러니깐 여자가 술에 취해서 남자 하의를 벗기고 성폭O을 했는데.
    전 남친인줄알고 착각한 사실이 인정되어 혐의 없다??
    이게 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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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콘 2017/11/10 07:20

    남자라면 저런 판결이 나왔을까??
    ㅁㄱ년들 여혐이라며 또 ㅈㄹ들을 했을텐데
    술을 마시고 강O은 했지만
    무혐의 즉 죄가 없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않았다는거랑 뭐가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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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시레인 2017/11/10 07:24

    뭐야. 그럼 이제 전 여친인줄 알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면 불기소처분 받는건가?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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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모작 2017/11/10 07:51

    일단 멘붕게로 가시면 더 좋을거 같긴한데.......
    저거 원래 여직원이 성폭O 당했다고 고소했던건아닌가요??
    오유에 올라왔던 현대카드의 내부자료를 보면 여자가 남자를 좋아했는데 남자는 아니였고, 근데
    남자가 강O당했네요..???? 자기가 성폭O하고서 성폭O 당했다고  고소한거였어요...???어....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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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treme 2017/11/10 07:52

    댓글들 무슨 소리시지 내가 아는 현대카드 사건말고 다른게 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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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팅4년째 2017/11/10 08:23

    위에 몇 분들 오독하신듯 ㅠ_ㅜ
    신고자가 여자고 피의자가 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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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빈밬사 2017/11/10 08:24

    여성이 현재 피해자니까
    남성이 여성의 속옷을 벗겼을때 피해자인 여성은 술김에 자신의 남자친구인줄 알고 관계를 맺었다는거 아닌가요?
    그럼 그것도 멘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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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와벌 2017/11/10 08:38

    뭐여? 이게...
    댓글들이 총체적 난국이네.
    혼란스럽다.
    현대카드 사고 여자가 전 남친인줄 알고... 아.. 그런 일이었군.
    댓글 보고, 어? 다른 사건었어?  현대카드는 왜 이런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어? 올라가서 다시보기. ????????? 뭐여? 댓글들. 추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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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즐링밀크티 2017/11/10 08:38

    그랬으면 하는대로 해석들을 하시나 난독이 심하시네요.
    주어가 피해자는 이네요. 여자가 피해자 남자가 피의자고 거부의사를 나타냈는지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듯 싶네요. 멘붕은 멘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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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레 2017/11/10 08:59

    진짜 이건 많이 잘못됐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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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더라이트 2017/11/10 09:27

    남자 여성 성별바꿔서 지금과 같이 판결나면
    법원 불타겠네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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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궁물 2017/11/10 09:54

    술먹고 남친인줄 알았다고 착각해서 허락했을 수도 있고, 틀어지니깐 고소했을 수도 있고.
    가십거리만은 잘 박제하는 나무위키 참고해도 좋겠군요.ㅎ
    https://namu.wiki/w/현대카드%20성폭O%20의혹%20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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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alog_IC 2017/11/10 10:06

    요새 부쩍 이런 무고성 일들이 많아 지는게 뭔가 수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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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르공 2017/11/10 10:07

    그 내용도 공감가고 추천하고 싶지만 요독 군게에 남여 역차별 글이 올라오는거 같네요. 그냥 군게를 군대 및 남여 평등 담론 게시판으로 바꾸는게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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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쾌한쭈쭈누 2017/11/10 10:27

    댓글 난독이 심각하네요;;;
    근데 수사기관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임을 인정했는데 혐의 없음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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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쫄보맹수 2017/11/10 10:32

    댓글 난독때문에 한참을 들여다봤네요..읽고싶은데로 읽는것도 아니고..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왜 군대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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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 2017/11/10 10:49

    피해자 여성은 술이 만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의자 남자가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들 때, 술김에 피의자 남성을 자신의 (전)남친이라 오해한 채로 상대방의 성관계에 응했다.
    피해자 여성이 피의자 남성과 성관계할 의도는 아니었으므로 '원치 않는 성관계'였음은 인정되나, 성관계 불응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 없이 성행위에 동참하여
    상대방은 피해자 여성으로부터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하게 되었고, 따라서 반의사 성관계인 강O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거절 의사 표현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전남친으로 착각해서 성관계했다"는 피해자 주장보다 "저항없이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피의자 주장이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모양이죠.
    전 법원의 주장이 이해되는게 만약 저게 강O이면 모든 성행위 전에 구두로 "이제부터 나 김땡땡이 상대방 이땡땡과 성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라고 녹음을 하지 않는 한 '분위기 타서' 이루어진 모든 성관계는 강O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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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세전환 2017/11/10 11:12

    전 남친인줄 알고 술김에 즐겼는데 알고보니 전 남친이 아니네?
    즐긴땐 좋았지만 내가 착각했으니 너 강O범 ㅋㅋ
    미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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