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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혀 아니다" 반격 나선 윤…법리여론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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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형법 제91조2)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우며 계엄 선포와 해제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엄 선포가 정권 찬탈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였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v.daum.net/v/20241222053009958
씨벌럼이 헌법에서 보장한 입법기관에 무장군인 투입시킨걸
전국민이 똑똑히 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개아리를 틀어...
혓바닥 뽑고 모가지를 날려야함.
댓글
  • 탄수화물주의자 2024/12/22 08:39

    지가아니라그러면 아닌게되는거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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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아 2024/12/22 08:40

    체포건 뭐건
    국회봉쇄가 증거라 빼박이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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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에즈 2024/12/22 08:40

    일본 대통령이라 그런가? 그럼 내전이 아니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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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드러운돼지위에느낌~ 2024/12/22 08:42

    머라 쳐 씨부리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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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날개달고 2024/12/22 08:43

    저러니 탁트인 저능아 같은 애들이 지지하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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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사냐건웃자 2024/12/22 08:45

    법 운운 하는 새끠들은 법 자체를 지킬 생각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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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쥐방울 2024/12/22 08:46

    국회에 헬티타고 군인 들어왔는데 뭔 개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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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파 2024/12/22 08:47

    국회 겁줄려고 계엄 했다는 병신새끼가
    내린 자백범 주제에
    말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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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24/12/22 08:50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당연히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무력 검거 했으니 국헌문란이고 이걸 목적으로한 내란인데 뭐가 아니라는 거냐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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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24/12/22 08:53

    2찍 일어난 벌레가 빨리 밟혀 뒤지는거지....
    콱... 벌레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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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테리우스 2024/12/22 08:54

    1찍 일어난 벌레가 빨리 밟혀 뒤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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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이투 2024/12/22 08:58

    멍청한건가?
    이걸 왜??
    민주당 의원이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 증명해 주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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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24/12/22 08:59

    저게 국회 처들어 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냐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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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사면최고점 2024/12/22 08:54

    천하의 개뻔뻔한 새키
    저거 찍은 절반의 국민들은 앞으로 투표하지 마라 모지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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