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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중배상금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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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9467861 | 2024/12/10 12:11 | 217
헌법에 박힌거라 아예 폐지는 아니고 본인 말고 유가족이 가능하게 바뀜.(본인은 헌법이 금지)
헌법에 박혀있는데 법으로 폐지가 되는거임?
근데 이거 헌법에 박혀있어서 위헌아님? 죶같은 조항이긴 해도 일단은 헌법인데?
저거 아직 헌법 개정은 안하고 법으로 우회 통과 시킨거라
여전히 헌법 상에서 없애버려야 할 악법이긴 해 ㅋㅋㅋ
시1벌 이걸 이재야 해주냐고
보험금은 비례보상까지 처넣는데
왜 배상은 이제서야
오 시발 이게 이제야...
반다크홈
2024/12/10 17:20
오 시발 이게 이제야...
소돌이
2024/12/10 17:20
어휴 이게 드디어.... 이 ㅈ같은게 이제 없어지는군...
갤럭시프라이드치킨
2024/12/10 17:20
시1벌 이걸 이재야 해주냐고
daday
2024/12/10 17:21
헌법에 박혀있는데 법으로 폐지가 되는거임?
루리웹-1014959753
2024/12/10 17:23
헌법 제29조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그럼 유족은 빼줘도 헌법에 문제 없는 거 아닌지? 하는 개정안
Hola!
2024/12/10 17:21
근데 이거 헌법에 박혀있어서 위헌아님? 죶같은 조항이긴 해도 일단은 헌법인데?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2024/12/10 17:24
유가족 가능하도록 회피 했다고 함.
던맬
2024/12/10 17:21
크...
Rilak-kuma
2024/12/10 17:21
드디어
루리웹-3641492601
2024/12/10 17:21
이야 이게 드디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dloma
2024/12/10 17:21
헌법에 박힌거라 아예 폐지는 아니고 본인 말고 유가족이 가능하게 바뀜.(본인은 헌법이 금지)
AAKHS
2024/12/10 17:21
보험금은 비례보상까지 처넣는데
왜 배상은 이제서야
어둠의민초단
2024/12/10 17:21
근데 저거 헌법에 박혀있는거라 폐지 못할텐데
핥쨗
2024/12/10 17:21
저거 아직 헌법 개정은 안하고 법으로 우회 통과 시킨거라
여전히 헌법 상에서 없애버려야 할 악법이긴 해 ㅋㅋㅋ
루리웹-3641492601
2024/12/10 17:22
이제 일단 이중배상 한 다음에 그 반대쪽이 헌법을 근거로 헌법소송을 해야하는 방식으로 역전된 거죠
공돌골동
2024/12/10 17:22
헌법이라서 정면으로 없애버리진 못할거고 어떻게 우회방법을 찾은건가?
핥쨗
2024/12/10 17:23
ㅇㅇ 여전히 헌법 상으로는 상이군인,경찰, 순국한 군인,경찰 등에 대한 배상 요구를 본인이 못함
그래서 걍 유가족이 배상 요구를 할 수 있게 바꾼거
거기누구없나?
2024/12/10 17:22
어차피 이번 국가이벤트 지나고 나면 다들 개헌 이야기 나올 거임, 그때 저것도 같이 처리 될거로 예상됨
루비콘강
2024/12/10 17:22
좋긴한데 갑자기?
文香
2024/12/10 17:22
개헌한게 아닌데 헌법에 박힌게 폐지가 됨??
Crabshit
2024/12/10 17:23
헌법상 조항으로 인해 본인의 청구는 여전히 불가능.
그러나 유가족 등의 청구가 가능해짐.
미터법쓰는위버멘쉬
2024/12/10 17:23
웃긴 게 원래 이중배상금지는 1960년대에 이미 위헌판결이 났는데
그러니까 아예 개헌 때 헌법에 이중배상금지를 넣어버려서 지금까지 오고 있음
폐지된 건 다행이지만, 다음 헌법 개정 땐 아예 문구 자체를 지워야 함
배신하고싶어라
2024/12/10 17:24
크 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