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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주의해야 될 뺑소니 사건 결말

지난 9월 말경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전치 6주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읍니다.

혹여나 여러분도 욱하는 마음에 쉽게 할 수 큰 범죄 행위입니다.

가해자 역시 쉽게 생각하고 변명하려다 결국엔 자백하고 현재 뺑소니범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2차선 도로에서 신호가 녹색불이라 속도를 내고 있었읍니다.

그러다 교차로 10미터전 주택가 우측골목에서 나오는 가해자 차량(신형 아반떼)이 급하게 제 앞으로 튀어나오며 좌회전을 했읍니다.

제 운전 습관상 교차로 진입전에 속도를 줄이는 버릇이 있어 다행이 부딪히지는 않았읍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창문을 열었고 한마디 하려는 찰나 가해자는 


"여기가 고속도로야 개XX야?!"



위 그림과 같은 상황이면 제가 욕을 먹을 상황이 아니지요...

저는 도로를 주행중이었고 상대방은 골목에서 나오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욕을 하면 했지 얻어먹을 상황이 아니었기에 기가 막히고 황당했읍니다.

그래서 전 차에서 내려 서있는 가해자 차량으로 다가가서


"뭐라고요? 내려서 얘기합시다."


라며 가해자 차 문손잡이를 열려 했지만 도어락이 걸려 있더군요.

골목에서 얼마나 쎄게 달리며 나왔는지 짐작 되실겁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내가 너랑 왜 얘기해 개XX야!"


라며 급출발을 하였읍니다. 

저는 문 손잡를 왼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였고 놀라 운전석 뒷문을 두드렸지만 그대로 10여미터 끌려가다 손이 빠지며 아스팔트에 내팽겨 졌읍니다.가해자는 그대로 가버렸구요...


저는 벗겨진 신발과 아스팔트에 갈린 상처를 뒤로 한채 그대로 차에 올라 도망간 길을 따라 쫓아 갔읍니다.




저도 사고 동네에 살아 출근길 경로는 잘 알고 있는터라 무작정 갔더니 역시나 있었읍니다.

앞차에 막혀 멈춰서 있길래 저는 중앙선을 넘어 가해차량 옆에 세우고 내린뒤 열려진 가해차량의 운전석 창문으로 몸을 넣어 차키를 돌려 시동을 꺼버리고 키를 빼버렸읍니다.차키를 빼는 과정중 가해자는 완력으로 못빼게 막아섰지만 저도 만만치 않은 힘으로 결구 키를 빼서 주택가 풀밭으로 던져 버렸읍니다.


이제 상대방은 더 이상 도망치지도 못하게 만든 상황을 만들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기다렸읍니다.

기다리는 동안 온갖 욕설과 키 던지고 자기 다치게 했다고 고소하니마니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조용히


"경찰 올때까지 기다리세요. 욕한다고 내가 무서워 할 줄 아나본데 그냥 닥치고 있으세요."


곧 이어 경찰이 왔고 현장에서 바로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적었고 목격자 진술도 얻었읍니다.

경찰은 우선 상대방 차키를 던졌으니 손괴혐의로 벌금 나올 수 있다며 단순 처리로 가려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벌금 낼테니 경찰서로 정식 사건 처리하라고 답했죠.

이제 사건은 경찰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봤을때 어떤가요?

이 얘기를 하니 주변분들이 저도 차에서 내려 상대방에게 갔으니 잘못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신분들이 꽤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주의 드리려고 제가 겪은 뺑소니 사고를 이렇게 적어 올리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제 잘못도 아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였읍니다.

제가 인력사무소를 하는지라 차에 타고 계신 목격자도 있었고 저와는 일면식이라 아무런 관계자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런 욕설도 안했고 위협이 될만한 물건을 손에 들고 있지도 않았읍니다.

단지 차에서 내려 얘기하자였읍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건은 경찰서로 넘어 갔고 경찰서 조사가 시작되었읍니다.

우선 현장 상황 재현을 하더군요.

똑같은 아반떼 차로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동영상을 찍었읍니다.

재현 할때도 똑같이 제가 넘어 질뻔 했읍니다.


가해자는 목격증인이 있기에 욕설에 대해 인정을 하였고 뺑소니가 아니라 제가 내려서 자신에게 다가가 문을 열려고 해서 위협을 느껴 도망간 것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리고 자기차키를 뺏어 던지고 그러는 과정에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맞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조사관이 답합니다.


"그건 죄가 안되요.피해자분이 당신으로 인해 다쳤고 쫓아가서 다시 도주할 염려가 있으니 방어 차원에서 그런거잖아요.그건 정당방위에요."

 

그리고 다시 조사관이 묻습니다.


"상대방이 위협적인데 왜 욕을 그렇게 했어요?"


가해자는 말을 못잇더군요.

그리고 자신은 차에 매달려 가다 넘어지는 저를 못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창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뒷 창문을 두드렸는데도 못들었다며 일절 부인하더군요.


조사관은


"진짜 못들었어요? 창문 두들기는 소리도 전혀요?"


"네.못들었읍니다."


가해자의 짧은 답변이 끝났고 다시 저에게 질문합니다.


"욕 들었을때 상대방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열려 있었읍니다."


저는 대답했고 조사관은 다시 가해자에게 질문합니다.


"창문이 열려있는데 전혀 못 듣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고 겁이나서 창문을 닫고 그냥 가서 소리를 전혀 못들었읍니다."


가해자의 이런 대답에 조사관은 쓰디쓴 눈초리로 가해자를 쳐다보았읍니다.

가해자는 모르고 있었읍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제가 사는 동네에 100미터 마다 CCTV 가 설치되어 이미 사고 당시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음을요..

대면 조사 하기 전부터 영상을 통해 중상해 뺑소니로 이미 혐의를 잡은 상태였읍니다.

그 사고로 제가 늑골이 나가고 오른쪽 무릅과 팔꿈치에 찰과상이 있어 상해정도가 심했읍니다.


계속되는 가해자의 거짓말에 저는 답답한 심정에 


"이보세요.나이도 나랑 비슷한데 사람이 왜그렇게 비양심적입니까? 그렇게 계속 거짓말 해서 피해질 일입니까? CCTV영상도 이미 다 있어요."


얼굴이 붉어진 가해자는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끝끝내 창문이 닫혀있어 자기는 몰랐다고 .....


제가 조사관님께 가해자에게 질문 하나 해도 되냐고 물었읍니다.

조사관은 흔쾌히 하시라고 하더군요.

저는 질문했읍니다.


저  : "욕할때 창문 열고 욕했죠?"


가해자  : "네 그랬죠"


저 : "그럼 당신 차창문은 버튼 누르면 바로 닫힙니까?"


가해자 : "..........."


저 : "닫히는데만 시간이 5~6초가 걸리는데 그동안 아무 소리도 못들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가해자 : ".........."


조사관 :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해자 : "..............죄송합니다..."


조사관 : "(저를 가르키며)이 분 넘어지는거 봤죠?"


가해자 : "네....."


그제서야 가해자는 모든 걸 시인했고 억울하다고 호소 하더군요..

제가 욕을 먼저 해서 그랬다고..

근데 목격자도 있다시피 전 전혀 욕을 한적이 없었읍니다.

그러면서 바쁜시간이고 출근에 늦어 그냥 간거라고 끝까지 변명하더군요.

결국 가해자는 뺑소니범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지만 반성은 커녕 저 때문에 직장에서 짤리게 생겼다고 불만만 늘어 놓더군요. 회사차 운행하다 발생된 사건이라 자기가 회사에서 난처해졌다고.......정말 반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더군요.

경찰서에서 합의하라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전화 한통화도 없이 문자 한통 보내고 끝이더군요.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1.왠만하면 시비 붙지 말아라.

2.상대방이 내려서 위협적인 행동이나 폭력행위를 하기전까지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3.문 솝잡이를 잡았다 해서 위협행위가 될 수 없다.

4.위험을 느낀다며 차라리 경찰에 연락해라.

5.상대방이 차로 인해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절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마라.

6.잘못했으면 빨리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라.

7.내개 아는 상식이 다가 아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도로위의 분노는 내 인생에 오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 알타리님 2017/10/31 15:39

    문을 열려고 시도를 하는게 위협행위가 되지 않는다는건 새롭네요
    이번 상황이 그렇지 다른상황에서는 위협적인 행동이었다고 판단할수도 있지 안을까 싶기도 하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안는다해도 남의차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옳은 행위는 아닌거같네요

  • 두둥강도령 2017/10/31 16:27

    욕지꺼리 하는 애새키들은 응징이 필요하지만, 차 문을 열려고 한 행동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가해자 입장에선 위협으로 느꼈을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이런 일은 그냥 참고 지나치시길 권합니다. 세상 어떤 또라이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내 안전은 내가~!!

  • 찡꽁빵꽁 2017/11/01 16:04

    잘했읍니다. 하지만 경찰이 판사는 아니므로 법정에가면 문을 열려고한 행위는 충분히 위협적으로 지금과 같이 안될 수도

  • knn 2017/11/02 15:35

    사이다 후기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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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랑꼴랑 2017/11/02 15:38

    사고처리능력이 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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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타리님 2017/11/02 15:39

    문을 열려고 시도를 하는게 위협행위가 되지 않는다는건 새롭네요
    이번 상황이 그렇지 다른상황에서는 위협적인 행동이었다고 판단할수도 있지 안을까 싶기도 하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안는다해도 남의차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옳은 행위는 아닌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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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는없다 2017/11/02 17:58

    제지인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위협할만한 물건을 다른손에들고 문을 열려고 했다면 인정이 될만하나 그냥 열려고 하는건 특별한 행위까지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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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부장홍씨 2017/11/03 15:48

    굿굿 사이다네요!!!
    인성 쓰레기 어딜가나 저런애들떄문에 운전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겁니다.
    자기가 싸움잘하는줄 알아요 ㅋㅋㅋ 그냥 욕부터 시작하고 ㅋㅋ 참 미생물같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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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17/11/03 15:50

    잘 읽었습니다. 추천하고 갑니다.
    다만, 문 솝잡이를 잡았다 해서 위협행위가 될 수 없다 --> 이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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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기선장 2017/11/03 15:54

    굿... 처벌이 우찌될지가 기대되네요. 그리고 오랜만이네요 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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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이다 2017/11/03 16:00

    강추~! 몸조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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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찡꽁빵꽁 2017/11/03 16:04

    잘했읍니다. 하지만 경찰이 판사는 아니므로 법정에가면 문을 열려고한 행위는 충분히 위협적으로 지금과 같이 안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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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찌하꼬 2017/11/03 16:11

    고생 많으셨읍니다.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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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더tm 2017/11/03 16:11

    결론은 블박은필수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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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의 2017/11/03 16:11

    고생하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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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은슬픔 2017/11/03 16:19

    경찰이 참 제대로 됬내요.
    광진서 뺑팀 보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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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만하소연자폭게시판 2017/11/03 16:24

    서로 둥글게 넘어갔으면 이런일도 없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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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둥강도령 2017/11/03 16:27

    욕지꺼리 하는 애새키들은 응징이 필요하지만, 차 문을 열려고 한 행동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가해자 입장에선 위협으로 느꼈을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이런 일은 그냥 참고 지나치시길 권합니다. 세상 어떤 또라이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내 안전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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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아빠 2017/11/03 16:43

    제가 세상살아보니까 내가 억울한일 당해도 크게 사고나거나 문제없으면 그냥 지나가는게 편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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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파노 2017/11/03 16:47

    문열려고 하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
    그래도 잘 처리 되셨다니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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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뽑기왕 2017/11/03 16:48

    블박 없으므로 일단 거르고 들어야하고, 최초 사고 위험 발생 지점은 주택가에 아주 좁은 편도 1차선 지역으로 평소 20키로 이상 속도내기 힘든 지역임을 감안할때, 글쓴이도 과속했을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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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뽑기왕 2017/11/03 16:52

    다시 로드뷰 보니 30키로 속도제한 구역이네요. 30키로 이하면 충분히 서로 멈출수 있을것이며, 더욱이 좌회전 차량은 저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할때 20키로 이상 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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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센티 2017/11/03 17:02

    똑똑하신분이네요~저는 머리가 나빠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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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어양왜우럭 2017/11/03 17:15

    제가보기엔 충분히 위협적으로 보입니다만...상대가 욕을하든말든 보통의 사람은 그냥 미친놈이라 생각하고 지나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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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리죠리이리저리 2017/11/03 17:16

    위 상황에서 문을 열려는게 왜 위협행위가 아니냐면
    상대방이 욕을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왜이러세요 겁먹은 목소리로 저리떨어져달라 겁난다 이런단어가 녹음되어진 블박이나 증거영상이 있다면 위협행위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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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찰스 2017/11/03 17:20

    음 욕한마디 했다고 차로 다가와 문을열려고 했다면 ㅡㅡ 암튼 잘처리되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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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돌부기 2017/11/03 17:25

    제대로 알고 있는 상식은... 써 먹을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면 좆되는거죠... 알려면 똑바로 알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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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책임자 2017/11/03 17:57

    이거는 경찰이 잘한거 같아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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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혜와원수는두배로 2017/11/03 18:00

    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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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민 2017/11/03 18:12

    다짜고짜 욕하는새끼들은 존내 맞아야됨..
    내려보면 좆도아닌것들이 꼭 주댕이만 나불나불...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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