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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까지 끌어 선박에 난 불 껐는데 늦게 왔다고 1억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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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까지 끌어 선박에 난 불 껐는데 늦게 왔다고 1억 대 손배소
구조 장비 없는 구급대 보고 고속도로 위서 구조 안 했다고 2억 대 손배소
소방청 실태조사 2012년 이후 민형사상 소송 13건·약 22억원
재판 대신 행정심판으로 갈음하는 소방기본법 1년째 '낮잠'


(전략)

2011년 7월 5일 새벽 충남 태안소방서 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항구에 정박한 선박에 불이 났다’는 선주의 화재 신고였다. 당시 태안 앞바다엔 해상주의보가 내려진 탓에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항엔 어선 18척이 정박해 있었다. 펌프차 3대와 물탱크차 5대 등 화재진압 차량을 포함한 12대가 신고 39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만대항과 태안소방서와의 거리가 29.39km나 됐던 탓이다. 그나마 새벽이어서 40분이 안걸려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 당시 선박 7척은 이미 완전히 불에 탔고 2척은 절반 정도 소실돼 있었다. 태안소방서 전 자원을 동원한 덕에 나머지 9척에 불이 옮겨붙는 사태를 막아낼 수 있었다. 주변에 소화전이 없어 바닷물까지 끌어서 쓴 덕에 가까스로 추가 피해를 막아냈다.  
그러나 화재로 배를 잃은 선주 7명은 이듬해 9월 태안소방서를 관할하는 충청남도와 태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선주들은 소방대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1억 4000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1심 판결에서 전부 패소했다.  


(중략)

위 사례와 같이 소방대원들이 늦게 도착했다거나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현행 소방법상 정당한 소방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각 소방본부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인 대원들이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본업을 제쳐두고 뛰어다녀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는 게 일선 소방대원들의 하소연이다.  
25년 경력의 베테랑인 A소방위는 3년 전 소송에 휘말려 1년 6개월 동안 총 9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피고는 도지사였지만 현장에 현장지휘팀으로 출동한 그가 소송실무를 맡아야 했다. A소방위는 “야간 근무를 끝내고 잠깐 눈만 붙였다가 다음날 낮에는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며 “본부 차원에서는 법무담당관이 1명 있지만 일선서에는 전담 인력이 부재해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고 돌이켰다.  

(중략)

확정판결 8건 중 일부 승소까지 포함해 보험사나 유족 등 원고 승소는 2건이다. 원고가 패소한 사건들 중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무리한 소송이 적지 않다.  
충남 한 소방서는 창고 안 벼 건조기 모터에 불꽃이 튀어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그러나 창고 주인은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과정에서 창고 안에 있던 기름통에 물을 뿌려 피해가 커졌다며 723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결국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소방서 측이 최종 승소했다. 
경기도에서는 화재 사망자 유가족이 소방대원들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방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후략)


이쯤되면 제가 비정상인걸까요..? 요즘 들어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굴되는걸 보니 
그동안 소방관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거라는 안타까운 확신이 듭니다.. 

댓글
  • 서쪽하늘에 2017/10/29 12:34

    아우;;; 진짜 너무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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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락치코 2017/10/29 15:07

    불나서 출동하는건 당연한거고 그런일 하라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이렇게 소방직 분들 하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아직도 만연한 너 공부 안하면 저런 일한다의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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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보타 2017/10/29 18:10

    저런거 오히려 역고소할수없나요? 진짜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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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오베상주녀 2017/10/29 18:12

    그래도 마지막이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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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랑세아크 2017/10/29 18:13

    음..
    소방서를 근처에 안지은 지방행정처(?)를 고발고소 한거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최선을 다한 소방관에게 피해보상하라고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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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식이이 2017/10/29 18:14

    미친x들이네...
    저런 애들한테는 출동비용이랑 소화비용도 다 청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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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더맛쿠키 2017/10/29 18:28

    사마리안법처럼 소방활동시 기물 파손 등에 면책권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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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방관 2017/10/29 18:34

    근무하다보면 비상식이 상식인줄 아시는 분들 자주 만나요. 괜찮습니다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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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ar* 2017/10/29 18:39

    무고죄로 역관광당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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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crimosa 2017/10/29 19:05


    진짜 미개하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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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엽신욕슬기 2017/10/29 19:34

    저런 후안무치한 세끼들은 역으로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소방관분들에게 보상하게 하는 법을 만들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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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드운 2017/10/29 19:39

    불조심 안하고 불내서 소방력 사용한 청구 소송해야 할듯 싶군요...
    도대체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왜이렇게 많은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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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코코로타 2017/10/29 19:44

    진짜 지랄도 가지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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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은뽀록 2017/10/29 19:53

    뭐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는데..
    소방관은 불을 꺼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재산을 날려먹을때)
    불을 꺼줘야하는 사람이야?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라고 나 대신 목숨걸고 처리해주는 사람한테 손해 배상?
    개념없는 경찰놈들 글 보다가 이거 보니까... 빨리 국가직으로 전환시켜야...
    난 이번에 국가직이 아닌거알고 깜놀함
    누구보다 나라를 위한 사람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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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발호구 2017/10/29 20:03

    앞으로 소방활동 전에 각서 쓰고 시작해야할 마당... 소방 및 구조활동에 따른 피해를 묻지 않겠다고.  ㅉㅉ...
    중국 욕할게 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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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미 2017/10/29 20:06

    손해배상이나 고발은 민주주의의 권리니 할수는있지.. 햊만 그걸왜 소방관이 직접 처리를 하느냐가 문제인듯.. 손배소 거는 사람들의 문제가아니라 소방관을 밥적으로 보호할수 있는 시스템이 약한게 문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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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a2da 2017/10/29 20:07

    저런 소송때문에 소방도로 불법주정차주들 블박촬영이 필수라는군요 손배들어오면 블박제시하고 불법주정차n분의1이라고 민방위 교육서 들은기억이 납니다.믿거나 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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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대괄장군 2017/10/29 20:08

    앵 불제대로 안꺼줬다고 손배요구???
    미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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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oik 2017/10/29 20:12

    와... 소방관들 목숨내놓고 일하고 소송에 휘말리고.. 왜 사나 싶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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