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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배우 사건에 대해 금일 디스패치에서 특종이 나왔네요.


 조덕제 배우 사건에서 디스패치가 메이킹 영상을 입수해서 금일 보도하였더군요.

 오늘 특종이 나왔는데,
메이킹 필름에서 감독이 이 조연배우에게 지시한 영상과,
윤용인 영상공학박사의 영상 분석 내용입니다.


 감독의 디렉팅 지시대로 연기한 무명배우,
그리고 개인 브라를 찢은 것으로 화난 여배우 그리고 그 이후의 연기에 대한 말 다툼
그리고 그 이후 증폭된 갈등.

 이 사건에서 가장 의아한 점은,
애초에 촬영 끝나자마자 현장에서 개인 브라가 찢어진 것으로 화를 내고 감독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음부에 손을 넣었다는 주장은 나중에야 나온다는 것입니다.

 연기 중 브라가 찢긴 것으론 고소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음부에 손을 넣었다는 정도가 되어야 고소가 가능해 지죠.
그런데 음부에 손을 넣었다는 주장이 추후 생리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음모로 바뀝니다.
증언에 일관성이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충격을 받았으니 착각할 수 있다며 넘어가 줍니다.

 자, 이 사건에서 당사자 외에는 실제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추측만 할 수 있지 완벽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여성 배우의 주장대로 정말 조덕제 배우가 하복부에 손을 넣어서 고소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브라를 찢은 것과 이 후 연기에 대한 말다툼으로 '감히 내게?'라는 원한이 고소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로선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와 상관없이 조덕제 배우의 판례는 증거가 아닌 증언이 중시되는 판결이었다는 점때문에,
이 판례가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에 허점이 있을 경우 그 허점을 이용한 범죄가 무수히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덕제 배우가 겪고 있는 사건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까닭은,
감독과 스태프들, 그리고 현장을 모니터로 바라보는 많은 스태프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여성측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 어느 누구도 목격하지 않은 일임에도 여성의 주장을 재판부는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문에 명시합니다.

 이는 당신이 여성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 일을 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가 당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때에
당신은 조덕제 배우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위 사건에서 주연배우 vs 무명급 조연배우로 권력관계가 뒤집혀 있음에도 유죄가 나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위고하, 상대와 구면이든 초면이든 상관없이 항상 당신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경우에도 불리한 상황에 놓입니다.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증언 만으로 그 증언이 재판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다 받아들여집니다.
즉 법정은 증거 제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성문제에 있어선 증언제일주의 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우위 사회로 변모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상대여성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당신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뭉개질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증거를 많이 찾아와도 이는 정황증거에 그칩니다.
즉 합의금 혹은 원한에 의해 무고를 건 여성이 현장이라고 주장하는 장소에 
CCTV라도 있지 않았던 한은 없었던 일을 증명해 낼 수 없습니다.
애초에 무고를 걸 작정이면 CCTV가 있는 곳을 현장으로 지목하진 않을 것입니다.

 조덕제 배우 사건은
수많은 사람에게 노출된 장소에서도 한 사람의 일방적 증언만으로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그저 일관성이 있게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일관성이 흐트러져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충격이 심한 상황이라 착각했을 수 있다며 재판부는 여성에게 유리한 판단을 해 줍니다.
반면 당신은 절대 한 점의 흐트러짐도 있어선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기억해 내야 합니다.그래도 불리합니다. 

 증거 없이도 증언 만으로 유죄가 나온다는 것은,
이러한 판례를 이용한 범죄를 양산할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성 중에도 사기를 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지 성별이 범죄의 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굳이 어렵게 사기를 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행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뛰어드는 위험한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짓을 저지르면 들킬 경우 범죄자가 되지만,
성폭O 무고를 저지를 경우엔 애초에 증거가 없이 증언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옥에까지 가는 일은 적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정황증거가 많다고 하더라도, 
변명할 여지가 많습니다. 오해였고 그렇게 볼 만한 여지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상대가 유죄가 선고되었을 경우 겪었어야 할 형량에 비해 극단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상대가 '죽어도 저지르지 않은 일로는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텨서 감히 재판까지 가게 되더라도,
변호사비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경우 남성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수백 수천의 변호사비를 써야 하지만,
상대 여성은 여성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법원 앞 시위도 대신 해 줍니다.

 남성의 인생은 완벽히 망가져 버리고 주변에는 온갖 소문이 떠돌며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지만 
고소를 한 여성은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습니다.

 남성은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지도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완벽히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이처럼 성폭O 무고범죄는 어떤 범죄보다도 대단히 리스크가 적습니다.

 성폭O으로 무고를 당할 경우 일반인에게 방법은 두가지 뿐입니다.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임에도 상대에게 수백 수천만원의 돈을 주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왜냐면 어느 누구도 당신을 돕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법정다툼을 버틸 돈도 정신도 없을 것입니다. 

 연예인의 경우엔 그래도 모은 재산이 있어서 기나긴 법정 싸움을 버텨낼 수 있고, 언론이 관심을 가져 줍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든 당신은 재산도 잃고, 평판도 무너지고 직장도 잃고 
평생 충격과 공포로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우울증을 겪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고, 자살을 하루에도 몇번씩 생각할 것입니다.

성폭O도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지만,
성폭O 무고도 한 남성의 인생을 완벽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덕제 배우가 실제 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에 상관없이,
법원의 판결은 증언보다 증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증언만이 우선되면 이는 무고 범죄가 사회 전반적으로 양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 범죄가 양산되어서 발생하는 여파는 
당신의 아버지, 당신, 당신의 아들에게도 미칠 수가 있고
무고가 남발 될 경우, 결국엔 진짜 성폭O을 당한 여성에게까지도 피해가 미치게 됩니다.
판결에 더욱 신중함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 Henri 2017/10/25 17:07

    맞습니다 증언만으로 성립되는 형법이라니 참..
    그래도 일단 모든 결과가 나올떄까진 N으로..

    (jNAH12)

  • 휴톤할꺼다 2017/10/25 17:14

    이런거 볼때마다 생각하는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것들이 꼭 악용하는 몇몇때문에 문제가 발생함.

    (jNAH12)

  • 격렬한총잡이 2017/10/25 17:18

    여성은 신체적 약자이지만 법적으로는 강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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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pc 2017/10/25 17:36

    여성의 권익은 신장되어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위해 데스노트를 모두에게 한권씩 나눠준다는건 참으로 미친짓이다.

    (jNAH12)

  • 쯔바이 2017/10/25 17:37


    현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이 한번씩은 꼭 읽어야 할 책이 될듯하네요 ㅋ
    성범죄를 옹호하자는게 아니라.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범죄자로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전 아무일도 하지 않았어요" 는 아무 도움이 안되니까요
    복수심이나 홧김에 또는 피해의식에 휩싸여 무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본인이 본인을 방어할 수단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것까지 고려하고 공부해야 하는 세상이라는게 참 씁쓸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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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콘 2017/10/25 17:38

    촬영장 한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감독은 신입니다...신 감독이 시키는데로 할 수 밖에없죠
    설령 여배우의 주장 (팬티에 손을넣고 하는 장면)이 사실이라하더라도
    탑도 아닌 조단역급 연기자가 촬영현장에서 감독지시를 어겨가며 했을리 없죠
    감독이 동선이며 죄다 지시를 했을텐데 어겼다는게 말이 안되거든요
    하지만 얼마전 감독인터뷰에서 자신은 절대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고 했고
    누구말이 맞을지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억울한 사람은 나와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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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あかねちゃん 2017/10/25 17:44

    법정 가서 다퉈 본 일이 있는 분들은 '증언'이, 특히 당사자의 '증언'이 법정에서 얼마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10쓰레기인지 안다면 이런 판결이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라는 걸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설사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가 존재한다 와 인과관계가 존재 한다는 또 별개의 사안이라 증거를 법정에서 받아 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것 또한 '비용'이죠. 드라마에서 판사님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갑작스레 법정에 난입 하는 건 말 그대로 판타지라는 겁니다.
    한 마디로 치트키죠. 안 그래도 개10 같은 헬조선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증거를 만들고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건 중세 교황청에서 발행 된 면죄부 보다 더 크리티컬한 특혜죠.
    후우...
    예전에 오유에서 남자가 여성분을 쳐다만 봐도 경찰서 끌려 가는 세상 온다는 리플 단적이 있어요. 그 때 수십개의 비공을 주신 분들 무슨 생각이었는지 새삼 궁금해지는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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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척수접기 2017/10/25 17:44

    백주부가 생각나는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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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타쿠 2017/10/25 17:53

    이번 사건은 언론에 알려져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린 것일뿐 저런 판례는 이미 숱하게 존재합니다.
    법자체가 저런 상황을 의도하고 만들어진 측면도 있고 성범죄는 사실상 유죄추정원칙이라 대법에서도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나한테는 저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사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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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팔세기 2017/10/25 18:21

    이 글에서 여성을 사람으로 봐꿔보면 답이없다는걸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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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점오인치 2017/10/25 18:34

    국회의원처럼 판사 핸드폰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간접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부서 전화번호라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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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리언 2017/10/25 18:35

    지금 제 지인의 가족도 비슷하누위기에 빠졌습니다.
    여성분이 집에 초대하기에 놀러갔고 같이놀던중, 좀 다투고 나왔는데, 얼마뒤 강O미수로 고소당했고, 변호사까지 선임했지만, ‘하지 않았다는 증거’ 가 없어서 합의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여성쪽은 수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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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한국사 2017/10/25 18:40

    그러니까 제가 2D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녀들은 착하고, 예쁘고, 저를 고소하지도 않으니까요.
    물론 제 망상속에서 말입니다.

    (jNAH12)

  • 가을안부 2017/10/25 18:40

    무고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고로 자기 기분 나쁘다고 죄없는 사람 성범죄자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건 남녀 역차별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법이 강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꽃뱀들 때문에 모든 여자들이 싸잡아 욕먹는 것도 방지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인생 사궁창 되는 남자들을 위해서 무고는 벌금+집행유예없는 징역형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정말 제대로 된 여성단체라면 무조건 여자들 편에 서서 같이 죄 짓지 말고 (무고일 경우 가담한 단체도 처벌 받아야 마땅함)
    꽃뱀 사기꾼과  진짜 피해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도움을 줘야 마땅 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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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르릉 2017/10/25 18:44

    2심 판례를 좀 봤으면,  좋겠군요. 판사가 어떤 법리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고 싶네요..
    위 기사에는
    --------------------------------------------
    1심 재판부는 조덕제의 손을 들어줬다.
    "조덕제의 행위가 '예술을 빙자한 추행'인지, '배역에 몰입한 연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상대 여배우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다. 영화 전체의 스토리, 촬영 당시의 분위기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언학 판사)
    2심 재판부는 B씨의 편이었다. 일부 진술 번복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피해 부위(음부->음모)나 사건 장면(강O씬->폭행씬)의 번복은 지엽적인 부분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해 기억이 혼동될 여지도 있다. 가슴 및 음모를 만졌다는 주요 부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됐다." (강승준 판사)
    ---------------------------------------------
    2심 판사의 논리가 약간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피해 부위 번복은~~" 진술을 번복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됐다" 입니다.

    (jNAH12)

  • 바츠 2017/10/25 18:49

    흠..
    예전에 70년대 신문인가..
    성폭O을 당한 여인과 저지른 남자에 대한 판결이..
    남자가 책임져라
    라고 나온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00년대 들어서 90년대 후반부터 나돌던
    여성상위시대라는 말이 실감나기 시작했고 이제....
    드디어 여성이 우대받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도 인구의 성비 부분에서 여성이 적어지는 것도 한몫하지 않나 싶은데
    암튼
    요즘 남녀의 문제가 극단으로 치닫는 걸 보면서도
    마눌님이라는 호칭이라던지
    용돈받아 쓰고 열심히 집안일 해서 겨우 게임하는 시간을 버는 남편들....
    그리고 여초사이트에서 남편 용돈에 대한 글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 남성의 권위 축소는 여성들이 스스로 쟁취하는 것도 있지만
    남자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도 상당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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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앗실수 2017/10/25 18:52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직 누구 편을 들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할 수 있을까?'
    네요.

    (jNAH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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