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진지한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 얼굴이 찍힌 사진에 대해 초상권 논란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누군가의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아주 생판 모르는 남남 길 지나다니는 사람 찍은게 아니라,
예를들면 교회 행사라거나, 운동회라거나,
하는 사진을 여기다가 올렸을때 초상권에 대한 범주는요?
훼럼 눈팅하면 누구 공연사진들 많이들 올리시기도 하던데,
그건 연예인, 방송인에 대한건가요?
(그분들께 뭐라는건 절대 아닙니다.. 단순 궁금)
뭐 여기다가 사진 올리고 놀다가,
당사자나, 당사자 지인분 정도께서 사진 내려달라면 내리면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https://cohabe.com/sisa/4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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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협으 되지 않은 모든 사진은 안됩니다 ....
다만 공인인 경우 예외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경우도 상업적 영역에서는 문재거 됩니다.)
행사등의 불특정 다수의 사진은 초상권 주장이 어렵습니다만 다수 안에서라도 특정 인물을
클로즈업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연예인, 방송인등 노출되는 직업을 갖고있는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다.
공공장소나 행사 같은곳에서 배경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상관 없습니다.
그런게 초상권에 위배된다면 대한민국내에서 사진 찍을려면 집안이나 스튜디오만 가능하겠네유.
아님 크로즈업 이나 얼굴 셀카만 찍던가. ㄷㄷㄷ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 저의 피사체가 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얼굴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블러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방송국에서도 보도가 아닌 방송들은 주변 사람들을 다 블러 처리하더라구요.
공개된 집회, 행사에 참여한 당사자는 초상권 보호 안되구요
상업적으로만 이용안하면 클로즈업도 괜찮습니다
다만 촬영을 거부한다면 찍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행사,공연시 매니저나 스텝이 촬영못하게하면)
그외에는 전부 초상권 보호 됩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등)
아웃포커싱된 배경인물외엔 굳이 올려서 초상권문제 안만드는게 좋지않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문제 되죠.
특히 특정 집단의 행사는 특정집단에서만 공유되고 보기를 원할텐데 원치 않는곳에 포스팅 하는건 더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저도 교회행사를 자주 찍지만...
개인 SNS나 어떠한 공간에도 올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