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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었던 재미있는 판례 하나.img

재미있는 판례가 있다. 1960년대 한 학교의 교장이 양귀비를 학교에 심었는데, 그 사연이 이렇다. 상부에서 "교과서에 실린 식물을 학교에 모두 심어라"라는 공문이 왔고, 거기에 양귀비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교장은 다시 문의했고, 상부에서는 심으라고 답변했다. 결국 교장은 양귀비꽃을 포함한 모든 식물을 심었다. 이후 학교를 지나가던 형사가 뜨악해서 교장을 조사 후 법원에 넘겼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공문을 믿었다는 사실과 범죄혐의나 악의적 목적이 없음을 들어서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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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루리윽 2024/10/14 13:05

    잡으려면 앵귀비를 심으라고 시킨 위원회를 잡아야 하는거 아냐??? ㅋㅋㅋ

  • 캐럴 2024/10/14 13:05

    상부가 교장 맘에 안들었나 ?

  • Emfznekftm 2024/10/14 13:05

    오 지금 당장 양귀비 심으러 간다

  • F.B 2024/10/14 13:09

    일단 공문 받아오세요


  • 캐럴
    2024/10/14 13:05

    상부가 교장 맘에 안들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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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윽
    2024/10/14 13:05

    잡으려면 앵귀비를 심으라고 시킨 위원회를 잡아야 하는거 아냐??? ㅋㅋㅋ

    (MlefbP)


  • Emfznekftm
    2024/10/14 13:05

    오 지금 당장 양귀비 심으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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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B
    2024/10/14 13:09

    일단 공문 받아오세요

    (MlefbP)


  • 레인포드
    2024/10/14 13:11

    아무도 너에게 양귀비 심으라고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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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_랑
    2024/10/14 13:10

    교과서에 라플레시아가 없었던 게 다행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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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uffyFox
    2024/10/14 13:11

    저건 진짜 교장이 재문의를 한 덕에 살은걸듯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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