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도 리콜할 수 있나요?
제네시스, 아이오닉, 다임러 트럭 등 16개 차종의 리콜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작 결함 때문이지요.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뉴스에 나올 때마다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어 때로는 실소를, 또 때로는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적폐 국회의원 역시 리콜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바로 "국민소환제(recall, 國民召還制)" 입니다.
국민소환제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하여 현재는 스위스 일부 주, 일본 지자체, 영국 하원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민파면(國民罷免) ·국민해직(國民解職)입니다.
(참고: 2017.10.16 두산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6909&cid=40942&categoryId=31654)
자유당 말기에도 국회의원 소환 문제가 논의된 사례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소환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헌정 최초로 탄핵소추가 발의되면서부터 입니다. 탄핵소추가 뭐냐, 대체 대통령이 뭘 어쨌다고 국회의원들이 파면을 요구하는거냐, 하며 들끓었던 민심이 국회를 향했던 것입니다.
(참고: 2016.12.09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3987.html)
조와조와!
무플 베오베... 살살 녹는다..
촛불집회때 "국민소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