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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행방이 땅속에 있었다! 사이다같은 뇌물 사건

전남 보성군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텃밭 땅속에 5만원권이 발견됬다고 하네요
예전에 마늘밭인가?  거기서도 돈이 나오지 않던가요?
요새는 땅 파면 돈 나오는 세상이네요 

댓글
  • MAMAMOO-솔라 2017/10/18 23:11

    이게 비트코인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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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들의황혼 2017/10/18 23:18

    조폭들 하우스 운영했던 곳일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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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콘 2017/10/21 10:32

    이번에 새로 나온 대자연 화폐 네이쳐 코인 입니다..
    줄여서 네코라고도 하지요
    전자화폐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거대자본에 밀려 채굴하기 힘들었던 독점적 채굴환경을 해소하고
    그들의 시장 잠식과 독점을 막고 대항하고자 만든 대자연 화폐입니다...
    전자화폐는 흙수저 분들께서는 그림의 떡이 었을지 모릅니다만 네코는 다릅니다..
    온리 삽질....
    신체 건강한 남녀노소 흙수저 금수저 상관없이 누구든
    삽한자루만 있다면 채굴이 가능합니다...
    회사 때려치우고 삽질이나 하러갈까하는 생각 1초간 해봤습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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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삼말미잘 2017/10/21 13:39

    우웨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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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일ok 2017/10/21 13:41

    비리는 어디에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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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실 2017/10/21 13:50

    적폐놈들 무슨 다람쥐도 아니고, 떡값나무숲 조성하는 것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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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케라 2017/10/21 14:40

    여윾시 귀농귀촌이 체고다~ 그렇게 말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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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로 2017/10/21 14:54

    1. 저거 발견하고 신고한사람에겐 포상금이 있을까요?
    2. 발견한사람이 집에 고이 모셔두고 티안나게 조금씩 쓴다면 국세청에서 못잡지 않을까요??
    국세청이 돈의 흐름은 기가 막히게 잡아내긴 하지만, 매달 저기서 백만원 이하로 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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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의매 2017/10/21 18:00

    제11조(장물의 습득)
    (1)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1년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범죄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장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습득물이 장물(贓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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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지한숫사자 2017/10/21 18:18

    군에 있을때 마지막으로 삽질은 해본적이 없는데...일단 삽부터 사러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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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컬윙 2017/10/21 22:43

    5만원권을 법적으로 폐기하는게 더 나을듯.
    그러면 부랴부랴 만원권으로 바꾸려고 땅 팔거고, 그러면 이게 가카가 말씀하신 창조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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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쇠고기 2017/10/21 23:01

    근데 땅파면 사설토쟁이들꺼 많이 나올듯 ㅋㅋ
    리얼 보물찾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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