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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125cc 까지는 면허 따로 안따도 되는거쥬?

아.. 이거 너무 이쁘네요..
사서 동네에서만 이라도 타고 싶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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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OTTOZ 2017/10/21 22:05

    원동기면허 있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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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yless 2017/10/21 22:06

    앜; 그렇군요.. 원동기 면허 있으면 더 윗급도 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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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OZ 2017/10/21 22:10

    125이상 큰 오토바이(250씨씨부터 할리같은거 타려면)부터는 2종소형이라고 따로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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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ke 2017/10/21 22:06

    따야 합니다.
    125cc미만은 "원동기"면허를 따야하는데 125cc 이상의 이륜차운행에 필요한 "2종소형"면허시험과 똑같은 코스와 과정이지만 다만 작은 스쿠터로 시험봅니다. 필기시험도 봐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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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yless 2017/10/21 22:09

    그럼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수 있는 오토바이는 몇 cc까지 인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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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OZ 2017/10/21 22:11

    125찌찌까지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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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yless 2017/10/21 22:12

    아.. 자동차 면허 없을 때 이야기시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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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ke 2017/10/21 22:13

    불행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못타시는 나이드신분들이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 운전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게 말이 안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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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ke 2017/10/21 22:17

    자동차운전면허로 운행할수 있는 이륜차는 없습니다. 완전히 별개의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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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ARTZ 2017/10/21 22:07

    이건 무슨 오토바이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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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yless 2017/10/21 22:08

    몬디알에서 나온 힙스터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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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ARTZ 2017/10/21 22:08

    그나저나 1종 운전 면허 있으면 되지 않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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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OZ 2017/10/21 22:11

    예. 125찌찌 이하는 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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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ke 2017/10/21 22:14

    안됩니다. 1종운전면허는 있지만 자전거도 못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토바이를 운전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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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OZ 2017/10/21 22:15

    아 그런가요? 1종보통 면허로 125CC 이하의 원동기는 운전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물론 못타는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전 원동기-2종-1종 다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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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더살아보자 2017/10/21 22:16

    왜..되는것을 안된다고 하세요.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단언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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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yless 2017/10/21 22:17

    궁금해서 오토바이 카페가서 보고 왔는데 1종 보통은 125 미만까진 탈 수 있다고 하던데;
    옛날 글이라.. 혹시 개정된건가유?
    어찌됐든 125이상은 따로 면허가 필요하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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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OZ 2017/10/21 22:17

    1종 보통면허로는
    아래 차량을 운전하실수 있습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2종소형면허는 125cc이상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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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더살아보자 2017/10/21 22:17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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