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거 너무 이쁘네요..
사서 동네에서만 이라도 타고 싶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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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면허 있어야해요
앜; 그렇군요.. 원동기 면허 있으면 더 윗급도 탈 수 있는건가요?
125이상 큰 오토바이(250씨씨부터 할리같은거 타려면)부터는 2종소형이라고 따로 있지요.
따야 합니다.
125cc미만은 "원동기"면허를 따야하는데 125cc 이상의 이륜차운행에 필요한 "2종소형"면허시험과 똑같은 코스와 과정이지만 다만 작은 스쿠터로 시험봅니다. 필기시험도 봐야하고요.
그럼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수 있는 오토바이는 몇 cc까지 인가유?
125찌찌까지입니다 ㅎㅎ
아.. 자동차 면허 없을 때 이야기시쥬?
불행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못타시는 나이드신분들이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 운전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게 말이 안될테니까요.
자동차운전면허로 운행할수 있는 이륜차는 없습니다. 완전히 별개의 것이에요.
이건 무슨 오토바이래유?
몬디알에서 나온 힙스터라네요
그나저나 1종 운전 면허 있으면 되지 않나유?
예. 125찌찌 이하는 된다고하네요
안됩니다. 1종운전면허는 있지만 자전거도 못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토바이를 운전하겠어요?
아 그런가요? 1종보통 면허로 125CC 이하의 원동기는 운전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물론 못타는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전 원동기-2종-1종 다 있어서;;;
왜..되는것을 안된다고 하세요.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단언 하시는지..
궁금해서 오토바이 카페가서 보고 왔는데 1종 보통은 125 미만까진 탈 수 있다고 하던데;
옛날 글이라.. 혹시 개정된건가유?
어찌됐든 125이상은 따로 면허가 필요하네유;
1종 보통면허로는
아래 차량을 운전하실수 있습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2종소형면허는 125cc이상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