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10살짜리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 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10시 55분께 부산의 한 찜질방 남탕에서 수영하는 B(10) 군의 성기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622067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군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도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한 좋은 선례라고 봅니다.
기사의 댓글은... 좀 이상한게 많네요.
https://cohabe.com/sisa/401796
목욕탕서 남자아이 성기 2차례 만진 60대에 벌금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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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한테 저러는사람들은 진짜 격리시켜야됨
질문있습니다.
저렇게 벌금이 나오면 저 벌금은 피해자한테 가는건가요?
아님 나라에 내는건가요?
애 한테 저러는거 징역형+화학적 거세 만이 답입니다.
벌써 30년전 이야기인데
중학교 때 쯤인가 거뭇거뭇 털나던 내 물건을
목욕탕 아저씨가 잡아당기면서 지나감.
귀엽다고....
진심 대가리를 찍어버리고 싶었음.
생각해보니 그 아저씨 이제 60대 되었을 듯.
재밌네요.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설명하는 예시로
흔히 들던 것이 바로 아동의 성기 터치였는데..
한국에선 흔하나
미국에선 고소당할 일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유죄가 될 정도로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된거군요.
저도 유치원때 저런짓 많이 당했죠 동네 복덕방 노인데가 와서 꼬추보다하면서 만지고..붙잡고 울면서 때써도 계속 그가게앞 지나갈때마다
나와서 건드리고 개같은놈들 아직도 얼굴 기억납니다.
지금은 그동네 떠난지 한 20년됬지만. 다시 얼굴 보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음.
애들이 모를거 같아요?? 다알고 다 기억해요. 상처로 남는거임.
벌금형 찬성이고 없어져야 할 문화라고 생각되지만
어릴때 꼬마애 꼬추를 만지고 껄껄대던 문화는, 성적인 추행이라기보다, 부끄러워하는 꼬마의 반응을 즐기던 문화가 아닐까 싶네요.
정말 성적으로 본인이 흥분되어 추행하려는 의도라면 사람들 많은데서 그런식으로 만질거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수치스럽기는 매한가지니까 완전히 없어져야 겠지만서도
하여튼 일반적으로 꼬꼬마 꼬추만지고 놀리던 행동은 성적인 의도는 아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벌금형 맞은 노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서도)
(남녀 갈등부추기자는 의도는 잘대아님!)
이게 정말 당연한 결정인게...
10살짜리 여아에게 그랬음 난리났을거예요
남아든 여아든 수치심은 동일하거고 똑같이 배려받아야하는데..여튼 잘된결정이라 봅니다.
10살이면 장난으로 만져보기에도 애가 너무 크지 않나?
모르는 애기들 볼은 만져봐도 고추는 만지기 싫던데...
(but, 아들 고추는 종종 만짐)
꼬추 만지고 싶으면 지꺼 만지던가.
왜 남의 꼬추를 만지고 지랄이야.
정신병자 새끼가.ㅋㅋ
ㅋㅋㅋ동성간이라서 적게나오긴 하는듯
이성간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이나 집유 나오는데
남자애라서 벌금주네
정29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