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경인가 사기겠지요 ??로 글을 올렸던 회원입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중이고 입급했던 통장은 제가 일단 지급정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급정지한 은행에서 전화가 왔네요.
예금주가 제가 사기당한 금액을 배상하고 지급정지를 풀고 싶다고요.
예금주는(여자분이라고 하던데) 남친이 자기 계좌를 사용해서 했다고 한답니다.
사실 저는 그돈 인생에 큰 수업료라 생각하고 받으면 좋고 못받아도 어쩔수 없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전화가 오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
고민이 들어서요.
답을 주신 모든 포럼인분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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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화주기로 하고 예금주의 전화번호를 받아 놓기는 하였는데 전화도 해야 할지 말지 ??
고민이 됩니다.
금액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라면, 중고거래 사기는 잡법수준이라 처벌시키는것이 어려워서 (이것때문에 사기꾼들이 당당하게 사기치는것 같습니다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잊어버리는게 최선이 아닐까 싶네요
어차피 잡힌건데 그냥 형사, 민사 가셔서 인실좆 실천해주시고 합의금 받아내시면 될듯요.
당연히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동정받고싶은 어쩔수 없는 상황 같은건 상대쪽에서 거짓말 치는것일수도 있구요,사실이 맞다면 그분도 그런 통장정보를 남에게 다시는 알려주지 않도록 인생공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받으실건 꼭 받으셔야 합니다ㅠㅠ 건투를빕니다..내가 안받아도되는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ㅠ (저도 최근에 사기 당해서요..) 꼭 잘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기당해본사람으로서 무려 D750ㄷㄷㄷ거기다 캐논&니콘포럼인ㄷㄷㄷ
원금돌려받고 보상금까지받았습니다 사기죄는 합의가된다한들 수사가진행되며
벌을받게되어있습니다 합의는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죄를 뉘우치고있다는걸로 받아들이고
형벌이 약해지는거같더군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원금회수받겠습니다
이미 서에 접수된순간 합의봐도 사기죄는 처벌받습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와 제6조 등을 위반한 듯 합니다. 여친, 남친이 실제로 있다면 둘 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군요.
그렇다고 하네요..
한편으로는 그 통장에 혹시 남의 돈이 있을 수 있어 푸는 순간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더 한편으로 더 고민이 됩니다.
처벌을 받게 하시거나 상당한 합의금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봐주면 재범할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원금+ 합의금해서 돌려달라고 하세요
시기로 수사가 진행중이니..경찰과 상의하세요..
임의로 하시면 안됩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네요..왜 ? 이런 생각을 못했지 ???
감사합니다.
봐주는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