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쩡'은
아청법에서 제작, 유포는 물론이고 소지, 시청까지 처벌될 위험이 있다.
제작, 유포하는 놈이야 뭐 잡아달라고 광고하는 중이니 잡힐 것이고
소지하는 놈은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로 수사받다가
컴퓨터, 핸드폰 압수수색 당하면 사건이 인지되어 송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청하는 놈은?
안타깝게도(?) 시청했는지 안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검거할 수 없다.
그래서 수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법률안 하나가 심사 중이다.
저 법안 그대로 시행되면 '시청'하는 사람들은 감청을 통해 검거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소지죄를 회피하기 위해 '다운로드'하지 않고 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법원에서도 링크를 보유하기만 하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으면 '소지죄'가 아니라고 한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시청죄'인데, 위에서 말했듯이 감청 없이는 잡기 어렵다!
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소지죄'의 범위를 늘리면 어떨까?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영상물의 경우에도
아하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국민을 감청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거구나
이게 나라다
아 그저 ^빅브라더^
요리왕 비룡
2024/10/01 22:26
이게 나라다
루리웹-7718279516
2024/10/01 22:26
아하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국민을 감청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거구나
귀찮아요
2024/10/01 22:26
아 그저 ^빅브라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