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금요일(오전 07시 정도) 저희 직원이 출근하면서 우체국 앞에서 불법주차 차량과 개문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직원이 경황이 없어서 사진만 찍어 놨는데 개문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거도 확인 했지만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혼다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
탑차의 차량이 우체국으로 들어가는 골목으로 진입후 우체국으로 들어가려면 10m 정도 가서 우회전 해야합니다.
혼다차량으로 지나쳐서 나갈즘 문을 개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개문차량의 문짝의 찌그러짐이 탑차 차량이 지나갈때 열었던걸로 보입니다.
주변 CCTV가 보이지가 않으며 폐쇠회로는 보여줄수 없다는 경찰서 말로 인해 현재 보여드릴수 있는건
사진뿐입니다.
보험사에서 8:2 과실이 나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2의 과실은 탑차의 차량이 상대방 차량을 지나쳐 몸통의 전체가 반을 빠져나가지 못해서 잡힌 과실이라고 합니다.
사고처리시 도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엔 2의 과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이야기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뒤에 차 오는지 확인도 안하고 지 주정차했다고 그냥 차문 팍팍 열어 제끼는 무뇌충들이 있음..
우체부 아저씨 파이팅
블박 없으면 무과실 안나옴~
저도 얼마전 비슷한 사고 있었습니다.
위 상황으로보자면 제가 혼다차량 입장이었고요.
제 경우는 먼저 운전석 뒷문을 열고있는 상황이었고 그 찰나에 상대방 차량이 다가와 상대방차량 조수석 휀다 부분이 접촉.
과실은 제가 100, 상대방이 0 이었습니다.
제 상황과 같다는 가정하에 굳이 cctv가 없더라도 접촉부위로 보아 혼다차량 과실 100 으로 보입니다.
힘내세요!
운전석방향이라 10% 추가요.
9대1부타시작합니다
탑차 사고 파손 부위만 보아도 무과실이네요
무조건 상대방 100프로 과실입니다
블박이 없어도.. 피해자 같음..
위분말대로..
사고부위가 모든것을 말해줌.
8대2. 9대1 이런거 따지지 말고 뒷차 확인 안하고 문열다 사고냈으면 그냥 인정합시다 쫌!
개문사고에 과실비율이 어데 있습니까?
100:0이지
개문사고+불법주차ㅋㅋ
보험사 말이 뒤에서 박지만 않으면
100대0이 없답니다.
진짜 그놈의 나눠먹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