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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입니다. 형님, 아버지들께 죄송하지만
아버지께 여쭤보지 못할 질문 올려봅니다.
약 10년 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 아래서 살았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쪽(제 기준 외가) 가족은 외할머니, 외삼촌들, 이모가 계십니다.
이제 제가 동사무소나 어디든 신고&신청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갑자기 돌아가신거라 막막한데 마지막으로 아들역할 해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 ★물병자리 2017/10/16 03:05

    상속처리는 사망인 기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입니다.
    사망 신고하시고 예금 보험 정리 하셔야..

    (2j08RY)

  • 후니아빠™ 2017/10/16 03:05

    아버지 밑으로 되있으면 할수있는게 없는거 아닌가요?

    (2j08RY)

  • ★물병자리 2017/10/16 03:17

    사망자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떼보세요.
    일반 말고 상세로요

    (2j08RY)

  • 버터맛치토스 2017/10/16 03:30

    1순위 배우자 및 자식
    2순위 배우자 및 부모입니다.
    이혼시 누가 친권을 갖고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j08RY)

  • 1970/01/01 0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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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byrd 2017/10/16 03:35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 하고 웃을건 아닌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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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터맛치토스 2017/10/16 03:42

    아;; 글쿤요.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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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터맛치토스 2017/10/16 03:48

    윽 복사 후 붙여넣기 한다는걸 까묵고 다시쓰네요.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사망자 기준 떼셔서 상속인을 확인하시고
    가까운 금융기관 가셔서 금융기관거래조회 부탁하시면 됩니다.
    또한 납세증명떼셔서 세금 미납여부 확인하시구요..
    이제 상속을 진행해야 하는데
    재산내역 파악후 단순/한정 상속 또는 상속포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아까 더 상세히 적었는데 이모티콘을 잘못넣어서 일단.. 출근으로 이만 적고 갑니다
    도움이 되실진 모르겠지만 궁금하시면 쪽지주세요
    얼른 추스리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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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콩 2017/10/16 03:35

    삼가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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