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927403소화기 사야되나..
이미 가족들 차에 모두다 설치 ㄷㄷ
스프레이식으로 첨부터 가지고 다녔는데 그건 또 안되나봐요
신차에만 적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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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2월 이전에 출시되거나 중고로 거래된 5인승 이상 차량은 소화기 비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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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또 바뀔듯합니다
현대차는 차 구입하면 공구함에 소화기 들어 있지 않나요?
요즘은 없어졌나....
안주더군요..
엇!! 바뀌었군요... ㄷㄷㄷ
7인승 이상만 들어갈걸요
시트밑에 야무지게 박아놨..
이미 트렁크에 가지고 다님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