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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소화기 의무화…12월 1일부터

화면_캡처_2024_09_13_134214.png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927403
소화기 사야되나..
댓글
  • 특수스섹대 2024/09/13 13:43

    이미 가족들 차에 모두다 설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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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mino™ 2024/09/13 13:44

    스프레이식으로 첨부터 가지고 다녔는데 그건 또 안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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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24/09/13 13:45

    신차에만 적용이네요.
    =================
    다만 12월 이전에 출시되거나 중고로 거래된 5인승 이상 차량은 소화기 비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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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노아트 2024/09/13 13:59

    이것도 또 바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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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뭘로하지 2024/09/13 13:46

    현대차는 차 구입하면 공구함에 소화기 들어 있지 않나요?
    요즘은 없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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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노아트 2024/09/13 13:49

    안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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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뭘로하지 2024/09/13 13:54

    엇!! 바뀌었군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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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_Nyeon[7D] 2024/09/13 13:58

    7인승 이상만 들어갈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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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rio09 2024/09/13 13:46

    시트밑에 야무지게 박아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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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dusT*™ 2024/09/13 13:51

    이미 트렁크에 가지고 다님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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