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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 문화를 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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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루리웹탐방용스파이 2017/10/09 18:02

    코리안 쓰똬일

  • RODP 2017/10/09 18:16

    권리금 저거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폭탄돌리기...ㅋㅋㅋ

  • 프린세스 버블검✅ 2017/10/09 18:13

    결국 일종의 판돈처럼 굴리는 거지
    솔직히 거진 노름(도박)문화에 가까움

  • 월- 2017/10/09 18:20

    음 내가 아는 권리금은
    니가 만약에 어떤 자리에서 유게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덕카페를 만들었고
    장사가 어느정도 됨 근데 그 소문을 들은 다른 유게이가 그 카페 인수하고싶다 하면
    집값 + 권리금 해서 주고 가게 인수하는거라고 알고있음
    아니면... 미안 살려주세요 제발 그만 욕해줘 하악하악

  • 딜미터기 2017/10/09 18:02

    그래서 있는게 보즘금 아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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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태전사 젠틀-맨 2017/10/09 18:21

    권리금- 그 자리 '전 가계주인'한테 주는돈.
    보증금- 건물주한테 주는돈.
    권리금은 진짜 주먹구구에다가 법적보호 못받아서 개같은문화 맞음.
    보증금이야 월세 안내고 하면 거기서 까거나 딱히 깐거 없으면 장사접을때 돌려받는돈이라 그러려니 할수있음.
    달마다 돈을 안주게되는경우는 전세 라고 따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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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사카 호노카 2017/10/09 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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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태전사 젠틀-맨 2017/10/09 18:23

    참고로 권리금은 민법상으로 '당사자끼리 거래가 원만하게 성립될 권리' 까지만 보장하고,
    '모종의 이유로 쫒겨났을때, 되찾을 수 있는권리' 까지는 보장안하기때문에,
    거진 가계가지고 법적분쟁 일어나면 대부분 권리금에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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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毛부리 2017/10/09 18:02

    우리 가게는 권리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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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탐방용스파이 2017/10/09 18:02

    코리안 쓰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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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먼닥터 2017/10/09 18:11

    옛날에 부동산이나 경제 학과로 외국 유학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세 가지고 논문 많이 써서 냈다는 걸 어디서 본거 같은데 ㄹ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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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폭탄ㆁ 2017/10/09 18:16

    레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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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린세스 버블검✅ 2017/10/09 18:13

    결국 일종의 판돈처럼 굴리는 거지
    솔직히 거진 노름(도박)문화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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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7/10/09 18:16

    권리금 저거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폭탄돌리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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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stel 2017/10/09 18:16

    이게 아직도 유지된다는건.... 쓰레기는 쓰레기를 낳기 때문임... 100년후에도 또옥같을듯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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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ks 2017/10/09 18:17

    건물주하고 짜면 얼마든지 안주는 방법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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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만 2017/10/09 18:17

    그래도 전세는 칭찬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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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띠-용? 미춋나방 2017/10/09 18:18

    권리금 간단하게 설명좀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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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2017/10/09 18:20

    음 내가 아는 권리금은
    니가 만약에 어떤 자리에서 유게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덕카페를 만들었고
    장사가 어느정도 됨 근데 그 소문을 들은 다른 유게이가 그 카페 인수하고싶다 하면
    집값 + 권리금 해서 주고 가게 인수하는거라고 알고있음
    아니면... 미안 살려주세요 제발 그만 욕해줘 하악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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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delessresume 2017/10/09 18:21

    가게 입주할때 새로온 세입자가 이전 세입자한테 좋은 자리넘겨줘서 그 권리를 양도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주는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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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루웹-58827474 2017/10/09 18:21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주변 상권에 이바지 했으니 내가 생각하기에 이정도 돈을 한다고 생각하니 이정도 금액의 돈을 내놔라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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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야노아이남편 2017/10/09 18:21

    그냥 앞에 먼저 가게 했던 사람이 바닥 닦아놓은 가격이라 생각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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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피에나. 2017/10/09 18:23

    좋은자리에서 장사하면 더 장사잘되지? 그러니까 더 돈주고서라도 들어오려고 만들어진거.
    만들어진 이유자체는 이상한게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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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예의 약장수 2017/10/09 18:24

    님이 처음부터 하면 디기 힘드니까 내가 이만큼 한 거임 이에 대해 돈만 주면 전부(인테리어+단골 손님) 님꺼임.
    대충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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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핏 2017/10/09 18:24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면 됨
    A라는 세입자가 '가'에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되서 'B'라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가' 자리를 내주면서,
    권리금을 받는거임. 다만 권리금이라는게 법적으로 보장된 것도 아니고, 측정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서 문제임
    건물을 임대해주는 임대업자 'C'가 일방적으로 'A'에게 나가라고 하고 권리금을 꿀꺽 하는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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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2017/10/09 18:24

    위에 유게이들이 설명 잘해주네 ,, 말그대로 장사잘되는곳 자기가 인수하고싶으면
    그냥 값주면 안파니깐 돈좀 더주는거라고 보면될듯..?
    근데 너도나도 권리금 요구하는게 문제된것같아 장사안되서 짐쌀때도 권리금달라하고
    보통 근데 오래된 가게들은 장사좀 되니깐 단골들 많으니깐 권리금 요구하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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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7/10/09 18:27

    세입자가 열심히 가게를 굴려서 사람이 많이 몰리고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감
    => 건물주 '부동산 가치가 더 올랐으니 세를 더 내시던가 나가시던가'
    => 세입자 '내가 올린건데 왜 니가 생색이냐? 계약기간도 남았는데? 공헌한 부분을 금전으로 쳐달라'
    => 건물주 '그런거 나는 모르겠고 정 받고싶으면 다음 입주자한테 뜯어내쇼'
    => 세입자 '쳇, 나 못 받으면 안 나감'
    그리고 그 건물 점포에는 '권리금 X천만원'이 붙게 되었고 세입자가 바뀔 때 마다 뒷사람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대충 저런식? 그런데 이젠 당연히 있는걸로 여기는 지경까지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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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태전사 젠틀-맨 2017/10/09 18:29

    그건 좀 다름 권리금은 애초에 건물주가 받는게 아니고, 전 가계주인이 그거 먹고 그냥 떠나는거라서,
    권리금 보호법이 따로 있어서, 건물주가 개입을 하지도않고 해서도 안됨.
    보통 권리금 못받았다 가계 쫒겨나는경우는, 이미있는 상가를 다시 재축거나,
    상가를 다른목적으로 용도변경할때 생기는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경우 건물주도 억울한게, 애초에 받은적없는 돈을 달라고 생때를 쓰니깐 법적분쟁일어난거,
    권리금먹고 떠난 전 주인만 개이득인 상황 나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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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뱃돈안뺏기는법 2017/10/09 18:29

    니가 남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마침 내가 원하는 업종을 하는 사람이 가게를 접으려고 하고 있어.
    가서 보니까 장사도 그럭저럭 되는 것 같고 인테리어, 집기들도 쓸만해서 무리하게 투자해서 새로 장만하느니 그대로 인수해서 사용해도 될 것 같아.
    이전 임차인은 투자비용 일정부분 회수해서 좋고..너는 애초에 염두해뒀던 투자비용보다 저렴하게 노하우와 시설들 그대로 인수해서 좋고..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인 상황이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참 골치아픈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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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라나시엘 2017/10/09 18:32

    니가 겜에서 만렙+졸라 짱쌘 아이템+그동안 노가다한비용을 다른 사람한테 돈받고 파는거랑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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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2015099 2017/10/09 18:37

    동종 전 영업자가 있을 턱이 없는 신축건물에도 바닥권리금이란게 있음.
    건물주가 받는거ㅋㄲㅋㅋㄱ 괜히 헬조선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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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룰이왜? 2017/10/09 18:44

    솔직히 애초에 권리금이란거는 그 가게 일구고 단골 만든거, 하다못해 인테리어라도 인수하니까 받는게 이해가 가는데 바닥권리금은 진짜 아무 이유없이 갈취하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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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7/10/09 18:44

    처음엔 분명 세입자간 주고받는 돈이었는데, 그게 법적으론 쥐뿔도 없는 눈먼 돈이다보니 이젠 건축주가 거기 숟가락 얹고있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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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룰이왜? 2017/10/09 18:49

    바닥권리금은 명백하게 건물 임대비용에 포함시키는게 맞겠지. 거래 당사자도 분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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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TW-20 2017/10/09 18:20

    저거 법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건데 결국 나중에 권리금 없애는거 입법될때 누군가가 덤터기 쓰게 되어있음
    사실상 폭탄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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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109574429 2017/10/09 18:21

    병.신 같은 권리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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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카 2017/10/09 18:22

    나도 이해가 안가더라
    권리금만 사라져도 건물주들이 세를 적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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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핏 2017/10/09 18:28

    거기다가 일반적인 건물주들은 권리금의 권자도 구경 못해본다는데에 있다
    그게 제일 골 때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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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룰이왜? 2017/10/09 18:45

    권리금은 전 가게 운영자가 가져가는건데 건물주하고 무슨관계가 있다고 세를 적게 받는단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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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카 2017/10/09 18:46

    권리금이 없어짐 -> 보증금이 늘어남 -> 월세가 적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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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룰이왜? 2017/10/09 18:53

    보증금이 커지고 월세가 적어지는건 원래 한국 전세 월세 시스템이 그런거고 권리금하고는 전혀 별개로 알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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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카 2017/10/09 18:58

    전혀 별개가 아니지 권리금이 없다면 가게에 입주할 사람이 여유가 더 생기고
    건물주 역시 보증금을 더 받을 수 있을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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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issBlut 2017/10/09 19:05

    권리금이랑 세는 크게 관계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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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카 2017/10/09 19:08

    권리금이 없다면 하는 가정하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은 둘 다 따로따로 나가게 되니 관계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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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ndeberg 2017/10/09 18:23

    없애기도 거시기한게
    내고 드간사람은 어쩌라고;; 본전은 받고 나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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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erumY 2017/10/09 18:51

    그니까 폭탄돌리기란 소리가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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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얼핏 2017/10/09 18:26

    권리금의 진짜 문제는 권리금을 매기는 방식이 꼴리는대로 매긴다는데 있음
    거기다가 엄연히 금전거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호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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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아카리 2017/10/09 18:26

    이해가 안되는 게 전 주인이 장사를 잘해서 성황이 되면 시장에서는 그게 땅값에 반영되지 않아?
    왜 분리하는 지도 모르겠고 저런 요소를 정확히 분리 하는 게 가능한지도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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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SH 2017/10/09 18:33

    현 가게 주인이 요구하는 사적인 가치 라서, 인정 안 하면 그만이고 누구도 보장 못 해요.
    그러므로 땅값에 반영될 수도 없고, 분리 하는 겁니다.
    아니 애초에 합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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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태전사 젠틀-맨 2017/10/09 18:38

    공인중개사 끼리는 '여기 상가 한칸에 권리금 얼마정도함'
    하면서 알아두기는 하는데,
    보통 거래가액에는 반영안함. 해서도 안되고.
    지금 민법에서 규정해놓은건 '지들끼리 권리금 주고받는거 얼마를받건 건물주가 방해하진마라' 까지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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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스트롱 소령 2017/10/09 18:27

    난 이해 못할 제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평범한 상권이 있는데 A가 돼지고기집을 해서 대박을 터뜨림. 거의 한달 1억씩 범.
    A가 이 자리를 같은 돼지고기집을 하려는 C에게 팔려고 함. 근데 이 자리는 건물주 B의 것임. A는 법적으로 이 돼지고기집 자리를 B와 계약해지 할 수는 있어도 누구에게 팔지 못함.
    이 장소는 A가 워낙에 기반을 잘 잡아놓아서 그대로 이어받으면 대박 칠 게 뻔함. 인수인계도 완벽하게 해 줌.
    그래서 생긴 게 권리금임. 내가 닦아놓은 터를 넘겨주기 위한 대가로서 받는 것.
    솔직히 그게 불만이면 C도 A처럼 생판 처음 보는 데 자리 잡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돼지고기집 대박 치면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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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23614985 2017/10/09 18:32

    그건 이상적인 경우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돌아가니까 문제가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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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펭더 2017/10/09 18:37

    말로는 이상적이지 공산주의가 어떤꼴 났는지 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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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룰이왜? 2017/10/09 18:54

    원래 그렇게 생겨난게 권리금인데, 문제는 기반을 잡아놓건 망해서 나가건 상관없이 권리금을 똑같이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는데서 이야기가 시작 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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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9 19:13

    그럼 권리금 못 받는게 불만이면 A 는 계속 장사하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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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총잡이 2017/10/09 19:14

    그 대박칠껄 어떻게 보장하는게 그게 권리금 아님? 만약 했는데 보장이 안되면 어떻게 보상해줄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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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르반고등어3세 2017/10/09 18:29

    꼬우면 건물주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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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태전사 젠틀-맨 2017/10/09 18:34

    권리금은 건물주랑 상관없는 돈임.
    전주인과 새로들어올 주인이 주고받는돈이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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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룰이왜? 2017/10/09 18:58

    주인이라고 해서 헷갈릴텐데, 사실 가게 주인이지만 건물주는 따로 있고 그 가게 주인들은 건물주한테 세로 든 관계안거지. 세입자들끼리 따로 주고받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엔 계약서가 없지. 손님, 상권, 기반 뭐 이런게 다 추상적이고 계량할 수도 없어서 현재 법적으로는 인정받지도 못하는 권리를 파는 셈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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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8644486878 2017/10/09 18:30

    워낙 널리 퍼져서 법적 보호가 없지는 않음. 다만 받기가 어렵긴하고...종국엔 없어지긴해야될텐데
    없앨수 있으려나.....저돈 못받으면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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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잘알유부남 2017/10/09 18:33

    권리금이란 형성된 상권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돈으로 사고파는것임.
    집주인과는 별개로 임차인들이 받는돈
    권리금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법만드는넘들(국회의원)이 많은 논의를 했지만 쉽게 결론이 안나옴
    문제도 말도 많지만, 갑자기 권리금 금지! 선언을 해버리면 기존에 권리금 몇억씩 주고 들어온 상가들은 권리금을 회수할 방안이 없는데
    이런상황에 놓인사람이 한두명이 아니라서
    최근엔 법을 개정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을 보호하려는 명목의 조항들이 생겼음
    가령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을 연장안해주고 상가 내보낸뒤 새로운 임차인에게 여기상권은 권리금 얼마야 하면서 지가 받아처먹는 악행을 없에기위해
    상가 임대차를 연장할수 있는 권리를 줌
    근데 예외조항이 있어서 대규모 리모델링한다고하면 계약기간 연장 거절 가능
    그래서 진짜 악덕건물주는 아직도 사람내보내고 권리금 먹기함
    근데 사회 통념이 그런새끼는 진짜 쓰레기고 사회적으로 손해를 입혀야한다 라는 인식이 좀더 생겨야 해결될 문제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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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liodas 2017/10/09 18:37

    크으 닉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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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arHazard 2017/10/09 18:40

    ㅅㅂ 임차인들끼리 받는 개념인데 거기 껴서 건물주가 낼름 하는 경우 생기면 진짜 개 악질이겠네요...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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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잘알유부남 2017/10/09 18:40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전에 상가들은 을,중에 을 , 병같은 존재였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소액상가들만 적용되다보니 서울의 어지간한 상가들은 적용못받는 위치였고
    그렇게되면 [물권은 항상 채권에 우선한다는] 민법에 근거해서
    건물이 경매 당하면 한푼도 못받고 쫒겨나곤했음 [물권인 소유권 이전이, 채권인 임대차를 무효만들어버리는것,물론 일반매매의경우엔 전소유자에게 채권자의 지위로 보증금을 요구할수 있엇지만 경매처럼 전소유자가 개털되는경우가 흔할땐 경매대금에서 받을수 없는건 물론이고, 전소유자에게 청구할래야 개털이라 받아낼게 없는상황이 많이 연출됬음]
    이는 법이 개정된 이후에 보증금과 월세에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조항 보호를 받음으로써 어느정도 해소된문제인데
    개정된법 공표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만 해당되므로.. 혹시 자신이 임차인이라면 위 상황이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 조건은 2가지, 상임법 보호를 못받는 고액(사실 서울로치면 고액도아님) 임차인 + 과거에 임대차 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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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리야스와코 2017/10/09 18:42

    권리금이 프리미엄인가? 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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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602112301 2017/10/09 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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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자시간 2017/10/09 19:01

    건물주가 꺼지라고하면 권리금 그딴거 없다는걸로 알고있는데 하앍 갓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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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7233028 2017/10/09 19:12

    외국이라고 해서 권리금이 없는 것은 아니고 세분화 되어 있음. 영업권, 설비권 등으로 나눠져 있음. 영업권은 해당 자리에 도옹 업종으로 들어갈 때 웃돈으로 주는 것. 위에 여러 유게이들이 썼으니 사례는 굳이 안 적겠고, 설비권은 해당 시설을 물려 받을 때 받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바닥권이 있는데 이건 대체로 집 주인이 물리는 경우가 많음. 보통 바닥 권리금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지역의 상가 시세라고 보면 됨.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 서로 상이한 권리들이 민간에서 자생하는 동안 나라에서 어떠한 간섭이나 체계화도 없었기에 발생한 문제라고 봄. 권리금 자체를 외국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일단 체계화의 정도가 다르다는 게 하나, 대부분 한국인과 교류하는 나이때의 외국인들은 자기 가게를 차린 경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없다는 것이 둘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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