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놈이 이런걸 받았다는데 친구가 보증을 한번 섰었답니다.근데 보증 다 갚은줄알고있더라는데...이런걸 받은거면보증받아빌린돈을 다 안갚아서 이런경우가 생긴거겠죠?돈빌린사람은 파산신청 했다고합니다.
파산이면 보증인이 갚아야죠. 전직 채권쟁이가..
그럼 저기에 5700여만원이 갚아야할 남은금액인거겠네요?
신청당시 원리금으로 사료됩니다
남은 금액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증 위험한거네요..
인보증 금융기관에서 신규 취급 불가한지 10년 이상 된 거 같은데... 그 전에 보증선거면 대위변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로 보증받은지 7년이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