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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입주민 공용공간 불법확장 34평이 52평으로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아파트 공용 공간을 개인 테라스로 확장 공사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고 있다.
22일 JTBC는 "경기 용인시 한 신축아파트 1층 주민은 다른 주민들과 함께 쓰는 공용 공간에 불법 확장공사를 벌여 방을 하나 더 늘리고 테라스까지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주민은 건축사사무소 대표 A씨로 이곳 1층에 입주하며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했다.
A씨의 집 밖은 원래 입주민 공용 공간이지만 집 외벽을 뚫어 문을 설치하고 벽을 세워 방 하나를 새로 만들었다. 여기에 외부 출입을 막는 가벽까지 둘러 개인 테라스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공사로 34평이던 A씨의 집은 52평이 됐다. 집을 20평 가까이 늘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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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은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서명을 진행 중이다. 송창훈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JTBC에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모두가 분양가를 내고 분양을 받은 면적"이라면서 "그 면적을 개인이 쓰는 것은 입주민 전체 재산권의 침해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 호소도 이어졌다. 한 입주민은 "공사가 아침 일찍 시작되는데 나중에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막 속이 울렁거린다"며 "소음이 그냥 두들기는 그런 소음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기계 굉음"이라고 말했다.
관할구청은 A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안 하면 행정처리를 할 것"이라며 "고발이라든지 과태료를 물겠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불법 확장 공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내부에 쓰레기하고 낙엽들로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해당 세대"라며 "직접 관리가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댓글
  • _순찰_ 2024/08/22 10:36

    세상은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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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랄라라라라☆ 2024/08/22 10:36

    저양번 논리대로라면, 집앞 도로있는 모든 단독주택이나 건물은 - 해당 도로 사유화해도 되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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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emilegear 2024/08/22 10:36

    뇌가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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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2024/08/22 10:40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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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즈급구!!! 2024/08/22 10:48

    A씨 완전 개새끼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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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프가위! 2024/08/22 10:50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주유소앞 인도에서 담배 피우길래
    주유소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 했더니
    여기 인도에요!!!! 하는것과 비슷.. 한 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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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들었슈 2024/08/22 10:55

    울딸램이 구청 건축과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진짜 세상은 넓고 또라이가 많다는걸 느낀다고 합니다. 작년에 공문7급 합격하고 올 2월에 구청에 배속 되었는데, 진짜로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고 하네요. 늙거나 젊거나, 남자든 여자든, 돈과 관련된 문제에선 다 또라이가 된다고 하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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