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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5분룰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했으면 하는것

1.인도위 또는 인도에 걸쳐서 주차하는 행위
2.횡단보도 주차
3. 어린이보호구역주차
4. 길모퉁이 주차
이것들은 5분룰 없이 장애인주차처럼 사진한장으로 신고 및 단속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극혐하는 불법주차유형입니다.

댓글
  • 금속엔지니어 2017/10/06 15:18

    사진 한장으로는, 이 차가 주행중인지 정차중인지 구별을 할 수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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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Slump 2017/10/07 09:18

    저도 횡단보도 불법주차를 신고했었습니다.  그러데 돌아온 답변이란게 5분 초과 안되어서 그렇다나요? 제가 열받아서 관계 법령을 보니 횡단보도는 1부니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신고한 차량은 그냥 불법주차가 아니라 횡단보도 불법주차라고 다시 민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차량 번호 식별 불능이라고 회답이 오더군요. 2분째 사진은 어두워지는 바람에 플래시가 터졌고, 그 전에 사진은 안 터졌거든요. 얼마나 열받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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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님 2017/10/08 02:27

    주정차 위반은 5분이상 간격으로 사진 두장촬영하여 생활불편어플로 신고하시면 딱지 날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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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종족1렙 2017/10/08 02:31

    5. 소방서, 경찰서 앞 주차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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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ebwbxksk 2017/10/08 02:33

    1분으로 바뀐거 아닌가요? 법알못입니다ㅠㅠ
    1-4모두 공감가네요
    진짜 인도에 주차 되어있어서 저녁에 차도로 나와야 한 적이 있어서 정말 무섭습니다. 지하철공사중이라 인도도 좁아졌는데 인도에 주차까지ㅠㅠ 걸어갈 조금의 틈도 없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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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uri 2017/10/08 02:43

    차도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경계석으로 구분된) 입구막
    뭐 어떻게 들어가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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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하늘사랑S2 2017/10/08 03:34

    주/정차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5미터 내 등)에서 시간룰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량을 세우지 못하는 곳에 차량이 있는것인데 시간룰은 좀 어의가 없더라구요.
    특히 인토 걸침은 양반이고 제가 사는 지역은 사람한명 지나가기 힘들정도로 주차해놓습니다.
    덕분에 비오면 우산들고 못 지나가니 사람들 차도로 내려가서 걸어요 ㅎ
    넓은 인도는 2대 주차, 좁은 인도는 1대 주차..ㅎ 그냥 인도가 아니고 주차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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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요요마요 2017/10/08 09:18

    버스정류장 앞 <<< 이거도 진짜 극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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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머는유머 2017/10/08 18:02

    남의 주차구역에 연락처 없는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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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oth2 2017/10/08 18:25

    소화전
    유사시 소방차 통행 불가하게 만드는 주차 유형들 전부다
    버스정거장 앞 주차
    교차로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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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kalone 2017/10/08 18:27

    버스정류장 주정차도 즉시 단속되어야 한다고 봐요. 주차된 차때문에 차도로 나가 버스오는거 기다리거나 타고 내리는거 진짜 위험한데 불법주차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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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oth2 2017/10/08 18:34

    예전에 주정차단손 관련 업무를 한적 있어서 약간의 첨언 드립니다.
    차주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게 주차와 정차 개념인데
    주차는 차가 즉시 출발할수 없는 정지 상태를 말하고
    정차는 차가 즉시 출발할수 있는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운전자가 시동이 걸린 차량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다. 주차입니다.
    차주가 시동이 걸린 차량 안에 앉아있다. 정차입니다.
    차주가 시동이 걸린 차량 안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다. 주차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와 불법 주정차가 아닌경우
    일반 이면도로에 5분 이상의 시간동안 정차혹은 주차 할경우, 불법주정차 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주차 공간 예를들어 거주자 우선주차공간이나 개인 주차장에 타인이 와서 주차하는 행위, 불법주정차가 아닌 부정주차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경우 단속원을 불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드릴수 없습니다. 때때로 부정주차의 경우 주차공간 주인이 직접 견인요청을 해야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간혹 고가의 외제차의 경우 견인업체에서도 거부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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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옥동삼 2017/10/08 18:51

    말씀하신 곳 모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사진한장으로 단속가능합니다. 5분룰은 정차냐 주차냐를 판단하기위한 기준으로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적용시간(08-20시)이 있으며 범칙금 벌점등이 두배입니다. 주정차위반의경우 8만원이구요. 보도주차의
    경우에도 지자체 단속차량이 5분더리지 않고 바로사진찍고 고지서 꽂아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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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채밥 2017/10/08 19:01

    길모퉁이는 그냥 신고 되었어요
    보통 노란선 두줄인데 노란선 두줄은 주정차 금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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