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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씨 2년도 안된차를.

공용주차장에 주차 해노은 차를 누가 박았네요.ㅜㅜ 뒤쪽 휀다랑 범버가 찌그러 졌어요. 받은 차량은 렌트카네요. 내일까지 서비스센터가 쉬고 화요일에나 맡길수 있겠네요. 아직 제차가 2년이 안되고 무사고 차량인데 이번 사고로 새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차는 그랜져hg입니다.
from SLRoid

댓글
  • 청담사거리 2017/10/08 15:21

    격락손해는 차량 가액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차량이 출고된지 1년이내였나.. 뭐 그런 기준이 있던데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랜져hd가 아니라 HG 말씀하시는거쥬?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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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anges 2017/10/08 15:21

    그런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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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ck'nRoll 2017/10/08 15:21

    수리받을수있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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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20110205 2017/10/08 15:22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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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10/08 15:26

    2년이면 흔차 ㄷㄷ
    렌트카가 사고 많이치고다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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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legardens 2017/10/08 15:29

    2년이면 격락손해는 못받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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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보리와숏줌 2017/10/08 15:29

    1년 미만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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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7/10/08 15:36

    님도 차필요하면 렌티하세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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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리 2017/10/08 15:43

    가해 차량 찾은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원하시는 공업사 입고 시키시고 렌트 까지 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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