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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고의원 예비군법개정안 1안(법사위개류중), 2안(발의)

모처럼 군게가 후끈후끈 하네요.

입법센터에서 서영교의원이 발의한 예비군관련 법안을 검색해보았습니다. 

2건이 검색되었는데요. 

2016년 12월 22일 발의된 법안으로 예비군들의 여비지급에 관한 강화법률입니다. 현재 법사위에서 개류중입니다. 



법사위.jpg



그 다음이 2017년 9월 29일 발의된 개정안입니다. 1안에서는 예비군들의 처후개선에 초점을 두었다면 2안에서는 

예비군 처벌수위에 초점을 둔것이 다른점입니다. 

처벌강화는 예비군을 감독하는 분들의 권위를 강화시키고 다수의 힘없는 예비군들을 단숨에 을로 만들어버립니다. 




발의.jpg



또 어떤 부당한 요구들을 감수해야하는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권의 측면에서 말이안됩니다. 

서영교의원과 국방부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예비군정예화는 모순 입니다. 왜냐하면 예비군은 이미 군대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인간에 대한 고뇌가 1도 없습니다. 남성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존재입니까. 

그리고 스스로 찾아내어야 할 답을 왜 국가가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부여합니까.

저는 현재 대한민국 병역법자체가 젊은 남성들을 갈아넣어서 유지하는 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도는 떨어지고 장교와 간부들은 박봉에 먹고살기 급급합니다. 예비군이라는것도 웃깁니다. 

징병제로 군대를 가서 의무를 다하고 전역을 했는데 어떻게 또 의무를 말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OECD국가중에서 남성이 지고있는 책무가 가장 큰 나라중 하나일것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뻔뻔하게 애국패이를 강요하는 나라입니다.


예비군복무를 마치고 민방위3년차인 필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듯합니다. 

국방부로 동원군사령부 창설을 언젠가는 밀어붙일 것입니다. 

예비군의 정예화를 목적으로 더 빡센훈련과 시간을 더 연장시키겠지요. 

댓글
  • 조대리 2017/10/07 14:31

    여비지급과 관련 한 법률의 경우...국회 회의록 열람해보시면 알겠지만 수정되서 넘어갔습니다. 강행규정이 현재 예산문제 때문에 너무 버겁다고 해서 삭제하다시피 해서 넘겼거든요. '해야한다'니 '할 수 있다'니 어떤 표현이 맞냐로 옥식각신 좀 하다가 '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법사위로 넘겼는데....그마저도 이게 너무 들어가는 예산이 크다고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고 해서 소위로 내려갔다가 계류됐을 겁니다.

    (AQ5dwi)

  • あかねちゃん 2017/10/07 17:47

    진짜 개또라이 새끼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개s버럴것들이 보상 문제는 몇 십년이나 아가리 닥치고 있다가 처벌 조항은 발정난 개새키 마냥 들러 붙네요.

    (AQ5dwi)

  • 신사블룩 2017/10/07 18:18

    현역병이 모자라니깐 이걸 예비군으로 메꾸려고 하나보네요;

    (AQ5dwi)

  • 2bewithUU 2017/10/07 19:26

    참 보상은 통과도 안 되고 처벌강화는 초고속이네 ㅉㅉ

    (AQ5dwi)

  • 거부기샘 2017/10/07 19:29

    예비군 훈련가서
    현역병들 노래불러봐라고
    시키거나
    현역병들 하는 말에 말꼬리 잡아서
    진행 방해하는 막장 예비군들 생각하면
    충분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훈련가서 일정대로 움직이는
    일반 예비군들과 전혀 무관한 법률이고
    처벌 대상도 욕설이나 폭언, 교육거부자들 뿐이네요.
    다른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도 아니고
    있어야할 법일 뿐이네요.

    (AQ5dwi)

  • 가로수길에서 2017/10/07 22:31

    나를 토해 베오베로...!

    (AQ5dwi)

  • lvhis 2017/10/07 22:38

    http://todayhumor.com/?humorbest_1501480
    "차별법령신고에 예비군법, 민방위법, 군인사법 신고 접수 완료" 베스트글입니다. 베스트 간 시간대가 밤시간대여서 그런지 추천이 애매하게 찍혀서 베오베 못 갔던데 한번씩 읽어봐주세요.
    그리고 불편 및 차별법령신고 많이들 이용합시다. 일반 시민들이 입법부 쪽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AQ5dwi)

(AQ5d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