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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본인 사망시 배우자 수령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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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입니다 .
제가 집사람보다 예상 수령금이 조금 더 높기는한데
수령시기쯤 되서 둘다 수령하다가 한쪽 사망시 일시불 수령하고
한쪽만 받아야하나요?
약관을 찾아봐도 안내가 잘없더라고요
수령 시기가 2042년 12월 부터던데
받을수 있기나 할지
댓글
  • 아름다운사람! 2024/08/11 08:52

    친척중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일시금 아니고 없어지구요..
    국민연금 수령시에 배우자 수령분의 30%정도를 본인분에 가산해서 받을 수 있던가 그렇습니다. 나머지70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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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사람! 2024/08/11 08:54

    급 궁금해져서 찾아봤는데..
    각각100인경우 한분 사망 시 다른 한분이 118받네요
    X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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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스티커 2024/08/11 08:52

    http://youtu.be/3gu6WlSLfFY?si=AJFtQjrQ72ygf7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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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스성무기 2024/08/11 08:52

    배우자 사망시는 전액 수령 못하고, 중복수령도 금지라 높은 연금으로 하나만 선택하라던데요.ㅠㅠ 암튼 부부가 오래 사는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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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IBRAIN 2024/08/11 08:54

    본인건 그대로 받고 유족연금의 30퍼센트를 추가로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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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e2 2024/08/11 08:54

    자전거 타시고 30대인즐 알았는데 50대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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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일운이 2024/08/11 09:03

    중도에 타면 위로금이라고 되는데 다 수령이 안되는 구조더군요.
    국민연금이 의외로 꼼수덩어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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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뽐그지 2024/08/11 09:05

    이건 너무하는구만 날강도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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