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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위반으로 경찰차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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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행장애인 차량 또는 주차 가능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만이 주차가 가능하며 이외에는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다
의경떄 교통서무 담당했었는데 저거 신고해도 근무일지랑 출동상황일지 있으면 넘어감.
떼야떼야
2024/08/02 14:46
법적으로 보행장애인 차량 또는 주차 가능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만이 주차가 가능하며 이외에는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다
게이게이야..
2024/08/02 14:47
사이렌이나 경광등 등으로 긴급상황임을 알려야 효력이 있음
shrinking_violet
2024/08/02 14:46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음 언론보도해야 효과 좀 날까
쿠미로미
2024/08/02 14:46
뭔 사유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할거같긴 한데 ㅋㅋㅋ
길리어스 오스본
2024/08/02 14:46
저건 주차 방해에 해당되므로 50만원
게이게이야..
2024/08/02 14:46
그냥 주행기록 참조해서 운전자가 일반 시민 받는거랑 똑같이 처벌받을걸
긴급상황을 알리지 않으면 일반 자동차랑 똑같음
Rituals
2024/08/02 14:48
의경떄 교통서무 담당했었는데 저거 신고해도 근무일지랑 출동상황일지 있으면 넘어감.
부분과전체
2024/08/02 14:49
신고결과 보면 알겠죠
Rituals
2024/08/02 14:52
저거 경찰관이 임의로 막댄거라도 견책까지는 안나오고 주의나 경고(구두나 서면) 정도 나올거임. 견책이 생각보다 쎈 징계라서 승진때 문제 생김
부분과전체
2024/08/02 14:53
아하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