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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위반으로 경찰차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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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받으려나?

댓글
  • 떼야떼야 2024/08/02 14:46

    법적으로 보행장애인 차량 또는 주차 가능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만이 주차가 가능하며 이외에는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다

  • Rituals 2024/08/02 14:48

    의경떄 교통서무 담당했었는데 저거 신고해도 근무일지랑 출동상황일지 있으면 넘어감.


  • 떼야떼야
    2024/08/02 14:46

    법적으로 보행장애인 차량 또는 주차 가능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만이 주차가 가능하며 이외에는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다

    (UqwdDK)


  • 게이게이야..
    2024/08/02 14:47

    사이렌이나 경광등 등으로 긴급상황임을 알려야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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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rinking_violet
    2024/08/02 14:46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음 언론보도해야 효과 좀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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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24/08/02 14:46

    뭔 사유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할거같긴 한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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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리어스 오스본
    2024/08/02 14:46

    저건 주차 방해에 해당되므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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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이게이야..
    2024/08/02 14:46

    그냥 주행기록 참조해서 운전자가 일반 시민 받는거랑 똑같이 처벌받을걸
    긴급상황을 알리지 않으면 일반 자동차랑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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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tuals
    2024/08/02 14:48

    의경떄 교통서무 담당했었는데 저거 신고해도 근무일지랑 출동상황일지 있으면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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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과전체
    2024/08/02 14:49

    신고결과 보면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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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tuals
    2024/08/02 14:52

    저거 경찰관이 임의로 막댄거라도 견책까지는 안나오고 주의나 경고(구두나 서면) 정도 나올거임. 견책이 생각보다 쎈 징계라서 승진때 문제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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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과전체
    2024/08/02 14:53

    아하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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