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저작권 또한 사적 재산의 하나로서 법으로 보호되고 있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도
저작권이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저작권법 2조 1항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4조(저작물의 예시)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표현된 창작물'이며
예시를 보다시피 소설, 음악, 연극 등등 매체의 형식으로 표현된 것들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럼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보다시피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님.
그렇다면 게임의 규칙은 표현물일까, 아이디어일까.
"게임을 하는 방식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idea-ex__pression dichotomy)에 의할 때,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게임의 방식이나 규칙, 원리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 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테트리스 게임저작권 분쟁사」 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2005년가을호
2005년에 정격석 변호사가 한콘진에 투고한 글의 내용임.
보다시피 게임의 규칙, 방식, 원리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므로 저작권 법에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음
그렇다면 대체 왜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 걸까
키워드는 위에 소개한 정경석 변호사의 글 안에 있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임.
예를 들면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캐릭터를 조종하여 성취감을 얻는다, 온라인 연결을 통해 다른 사용자와 대결을 한다, 유닛을 조종하여 적의 유닛이나 건물을 파괴한다, 일정한 포인트를 모으면 게임에서 승리한다, 여러 선택지를 통해 다층적인 서사구조를 만들어낸다, 같은 것들은 아이디어임.
규칙, 개념, 기본적인 서사구조 같은 것들은 아이디어의 영역이지.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캐릭터를 표현한 이미지, 유닛이 죽거나 건물이 파괴할 때 삽입되는 효과음, 문자나 숫자 텍스트를 표현하는 글씨체, 이야기를 풀어내는 문장 등등은 표현물임.
만약 아이디어를 저작권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우리가 현재 즐기는 대부분의 게임은 표절작이 될 수 있는 거지.
굳이 게임만이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도 적용되는데
다른 예시로 소설이나 영화 같은 이야기 매체의 경우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의 모든 서사구조는 오로지 2개(희극과 비극)밖에 없다고 하였음.
만약 서사구조가 저작권의 영역에 포함된다면
오리지널 희극과 비극을 제외한 모든 이야기는 표절작이 되는 거임
아무리 작가가 아름다운 문장을 써내도, 영화감독이 굉장한 미장센을 찍어내더라도
법률상 표절작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아이디어는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
그건 아님. 특허법 등으로 아이디어의 보호도 가능함.
특허법에서 인정하는 아이디어의 보호는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야 하는데
창작물의 창작에 있어서 '발명'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단, 독특하게 게임의 규칙에도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음
'테트리스'임
테트리스는 소련에서 개발된 이후에
서방세계에서 많은 불법 복제작이나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테트리스 컴퍼니'라는 회사에 최종적으로 저작권이 넘어갔음
이후 테트리스 컴퍼니는 저작권을 바탕으로 각국에서 유통중인 테트리스 아류작들에 저작권 소송을 걸었음
우리나라에도 00년대 초중반에 각종 테트리스 게임이 많았는데, 한 순간에 없어졌던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임
저작물의 정의상, 게임의 규칙을 배꼈더라도 이미지나 사운드 등 표현물을 표절한 것이 아니면 적법한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수많은 테트리스 아류작들이 테트리스 컴퍼니의 저작권 주장에 패배한 거임.
결과적으로 재판을 통해 인정된 테트리스의 저작권은 이것임
-놀이공간의 크기 (가로 10칸, 세로 20칸)
-"쓰레기" 줄의 표시 (게임을 시작하면 놀이공간 아래에 무작위로 쌓여있는 블록)
-"유령" 혹은 그림자 조각의 표시 (조각이 떨어질 장소를 강조)
-다음에 떨어질 조각의 표시
-쌓인 조각과 하나가 될 때 조각의 색상이 변화
-게임이 끝날 때 게임판을 자동으로 채우는 네모의 등장
요런 요소는 표현물로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임.
물론 블럭을 쌓아서 점수를 얻는다는 게임의 규칙 자체는 저작권으로 인정 받지 못했지만
저기 인정된 것들만으로도 상당한 규칙의 요소들을 전제하고 있긴 하지.
이렇듯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못하지만
테트리스의 사례처럼 게임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론에서 애매한 경우가 있긴 함
게임 말고도 매체가 계속 다양화되고 다변화하는 와중에서 아이디어가 저작권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일각에 있고
요약
1. 저작물은 매체(이미지, 음악, 텍스트 등)로 표현된 창작물이다
2. 법률상 아이디어(규칙, 방식) 등은 저작물이 아니다
3. 그럼에도 테트리스 컴퍼니는 규칙의 저작권을 주장한다
다 잡아냈으면 ~라이크 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겠지
희나
2024/07/18 05:19
내가쓴 똥글도 저작권 인정해주나
제뤼
2024/07/18 05:22
저작권 인정은 될 수 있음. 그 권리를 행사할 일이 없을 뿐이지.
근고기
2024/07/18 05:19
다 잡아냈으면 ~라이크 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