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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몰카 대신 '불법촬영'으로 용어 변경"



정부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범죄'가 그동안 '몰카'로 약칭됐는데, 이 말이 이벤트나 장난 등의 의미를 담고 범죄 의식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앞으로는 불법성을 드러내는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댓글
  • CEJ 2017/09/26 17:10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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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랑뚝심 2017/09/26 17:28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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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EAT! 2017/09/26 17:32

    이건 좋네 인정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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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학자 2017/09/26 18:32

    괜찮네요 의식해서 바꿔 사용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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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찾은인생 2017/09/26 18:55

    저것도 줄여서 불촬이라고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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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와더불어 2017/09/26 19:01

    가족동반자살이란용어도 바꿔야함.
    근친살해후 자살로.  동반이란의미가 도리어 긍적적의미가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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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우쯔 2017/09/26 19:04

    이렇게 할게 아니라....몰카 판매 금지법을 청원하는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도대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안경형.옷걸이형 등. 이상한 몰래카메라들.... 도저히 몰래 카메라 말고는 쓸데가 없을것 같은 그런 제품들 아무런 제재없이 유통되고 있는것 자체가.. 지금 현상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요.. 애초에 사람들이 쉽게 손에 넣을수 없게 제재한다면 저런 일로 피해입는 사람들이 줄어들텐데요... 제재한 법이 통과되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형벌 을 주기 더욱 쉬울테고요.. 몰래카메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말은 하면서 왜 아무도 그것에 대한 제재 법률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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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늉뮹늉뮹 2017/09/26 19:12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한다.
    또 보복성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유출해 금품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몰수추징한다.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패스트트랙( FAST   TRACK )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진행한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리벤지 포르O 관련 정책도 좋은 듯! (출처가 조선/연합이라 그냥 안적을게요. 구글링하면 바로 나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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