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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유급휴가 쟁취썰! (부제.취업규칙 다시보자!)

10월 2일,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뉴스를 듣고 넘나 신나서 방방거렸는데요!
 
오늘 아침 메일을 받고 시무룩.........ㅠ.ㅠ
 
 
-------------------- 메일내용 -------------------------
 
10월 2일(월) 휴무공지
 
 - 연차 1일 소진
 - 10월 2일 출근자는 연차 미소진하며 정규 출퇴근 시간 적용
 - 10월 2일 출근자는 특근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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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휴가 안남았는데.....
별 수 없이 출근해야하는건가 싶다가
문득 아득한 옛날, 취업하면서 받은 취업규정 문서가 생각납니다.
 
 
아니나다를까!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되있더군요!
바로 메일을 보냈어요!
 
 
-------------------- 메일내용 -------------------------
 
안녕하세요. XXX팀 X아무개입니다.
 
취업규칙 문서 5장 제 30조 1항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날" 도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 조항을 근거로 연차소진 없이 휴가 진행해왔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규칙 문서가 변경되었다면, 해당 문서 전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5장 휴일•휴가
제30조【유급휴일】
1. 회사의 휴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 일요일(주휴일)
- 근로자의 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정한 날. 단, 동 규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른 날로 정한다.
-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날

2. 주휴일과 상기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주휴일만 인정하고, 휴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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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취업할 때 꼭 취업규칙 문서를 받으시고
회사 재직하는 중간중간 계속 들춰보셔야합니다!
 
10월 2일 연차소진하여 휴무보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취업규칙 체크해보시고 광명찾으시길 바랍니다.
(규정이 없다면......미리 위로드립니다.........ㅜㅜ)
 
하마터면 귀한 휴가 1일을 날려먹을 뻔 했네요~ 휴우~
 
 
아래는 전사공지된 메일 내용이예요~
 
-------------------- 메일내용 -------------------------
 
공지사항 1번 내용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어 재공지 드립니다.
당사 취업규칙 제 30조 유급휴일 규정의 내용에 따라
연차소진 없이 10월 2일은 유급휴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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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전 직원의 유급휴가 1일을 쟁취하였습니다.
대략 100일 SAVE!
 
이 정도면 사이다 맞겠죠?ㅎㅎㅎ
댓글
  • Clotho 2017/09/19 16:34

    와우!!!!

    (tcRv7N)

  • 근디 2017/09/19 16:40

    와.. 저렇게 대응해주는 회사도 멋있네요...
    당연한거지만 요즘 세상에 흔치 않은 일인데요 ㅠ_ㅠ 부럽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궁디팡팡!!

    (tcRv7N)

  • 악마신전 2017/09/19 16:45

    다른직원들한테 한끼식 사달라고 해도 될듯하네요 ㅎㅎ

    (tcRv7N)

  • 회사가기시렁 2017/09/19 16:50

    우앙 좋겠다 ㅠㅠ 저는 얼마 전에 취업규칙 다시 찾아봤더니
    1. 당사는 다음 날들을 유급휴일로 한다.
    (1) 매주 주휴일 (일요일)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단,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선거일 제외)
    2. 본 조 1항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본사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
    넘나 철저한 것.... 하....

    (tcRv7N)

  • 225_50_ZR17 2017/09/19 17:15

    직원의 말을 들어주고
    타당하다 싶으면 응해주는 좋은회사 다니시는군요 ㅠㅠ
    멋진곳입니다!!!!1

    (tcRv7N)

  • 바람은불어 2017/09/19 17:16

    취업규칙.. 형식적인 것 같아도 간간히 들춰보고 숙지 할 필요가 있어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면 분위기 좋은 때 얘기 꺼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tcRv7N)

  • X발라머그래쓰 2017/09/19 17:21

    정작 오너들이나
    임원들은 놀러가거나
    나와도 아무것도 안할거면서
    왜 직원들 쉬는 꼴을 못보는 걸까요?!
    아니 차라리 그날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특근수당을 주던가

    (tcRv7N)

  • 홍둥이 2017/09/19 17:37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지정한 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임시공휴일도 포함된건걸까요?

    (tcRv7N)

  • Ratel4Moon 2017/09/19 18:26

    저는
    공연기획
    회사에 다녀서
    쉬는 날이

    바빠요.
    T.T

    (tcRv7N)

  • 공자가멍 2017/09/19 18:48

    직원들이 돌아가며 커피 한잔 씩 사주어야 하는거 아닌가

    (tcRv7N)

  • 덴젤 2017/09/19 19:02

    추석 이후 : 사내 규정 수정합니다~

    (tcRv7N)

  • 매콤등갈비 2017/09/19 19:17

    크으으으으으!!!!! 굳!!!!!
    이런건 생색좀 내셔도 될 듯~~

    (tcRv7N)

  • 세릭 2017/09/19 19:40

    저희 회사가...대체휴무 생기고 대체휴무 하루 전까지 어버버 하다가 일단 쉬었거든요...
    그 뒤로 취업규칙 개정하고 동의서 다시 받아가고....지금 못쉬고 있습니다 ㅎㅎ
    아주 물샐틈없이 못쉬게 지옥같이(빠르게) 바꿔놨어요 ㅠㅠ
    아..그리고 취업규칙은 사본도 사본이지만 근기법상 사무실에 게시되어 누구나 쉽게 접하고 열람할 수 있어야합니다.
    노동부 감사시 각 사무실별로 비치되어 있는지도 체크하더라구요.

    (tcRv7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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