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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차/인수거부차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차사고 등록 하기 전에 반드시 꼭!!!!! 꼭!!!!! 자동차 제작증 내놓으라고 하세요

차주가 알아서 등록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줍니다.

왜냐면 이거 없으면 등록 안되니까요

만약 등록 대행을 시켰다면 등록 전에 곡 자동차 제작증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세요

제일 좋은 것은 인수 할 때 영맨 보고 자동차 제작증 들고 오라고 하세요 이거 없으면 인수 안 할거라고 하시고요...

 

자동차 제작증은 소비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인데 안 보여주거나 안 줄 때가 있습니다.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뭔가 퀭기는 거 있는겁니다.

자동차 제작증에는 가장 중요한 차의 생산일자와 양도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만 보시더라도 이 차가 언제 생산되서 언제 나에게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위조 하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적어도 몇 천만원짜리 차 사는건데.....차는 보고 인수 사인 하신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차 구입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판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등록하고 차 받는거 같아요

그러면서 출고에서 등록까지 영맨이 다 해줬다고 친절한 영맨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게 영맨이 친절하다기보다 영맨의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등록을 시켜야 자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 차가 적어도 몇 천만원을 넘는데....더 고가도 많지요.....

이런 비싼 물건이기에 일주일정도 써보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소비자가 알아보라고 주는 기간이 임판 기간입니다.

임판 기간 동안 사용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등록이 귀찮다는 이유로 영맨보고 그냥 번호판 달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영맨에게 돈 주고 등록대행을 시키는거지요...

자신을 권리를 포기하고 돈까지 주고 등록을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네요

등록하러 가기가 정 힘들다면....임판 기간이라도 써보고 문제 없다고 생각되면 영맨에게 전화해서 등록 좀 해 달라고 하면 차 가져가서 번호 달고 가져다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단 인수증에 싸인을 하면 차 교환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임판 기간이면 아직 서류상으로는 새 차이기에 교환 환불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고 등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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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ug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