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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2500만원 넘는 차 `주차금지` 추진 중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해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임대주택에 2522만원이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단지별로 시행하고 있다.
원래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가액이 2522만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 입주나 재계약 자격이 없다.
정부와 LH는 아예 차량가액 2522만원 초과시 신규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으면 주차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댓글
  • 마네킹맨 2017/09/13 17:08

    금지만 시키는게 아니고 들어오면 추적도 같이 할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기까지는 하기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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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니랑민아링 2017/09/13 17:12

    이걸 이제야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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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까88 2017/09/13 17:37

    겨우 주차 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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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뉘셔유 2017/09/13 18:22

    주차금지가 아니라 주거금지를 시켜야 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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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좋아좋아 2017/09/13 19:40

    임대주택에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할수 없도록 편법에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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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러브 2017/09/13 21:06

    주차금지가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제도에 어디에 허점이 있었길래 저런 고소득자가 임대주택에 들어가는지 제도를 손봐야지...
    도둑놈 보인다고 창에다가 블라인드 치고앉아있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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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kei-47 2017/09/13 22:12

    주차금지말고 주거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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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파라 2017/09/14 00:35

    뭔소리지 했는데 공공임대군요
    적극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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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그나뚜레 2017/09/14 01:54

    바깥  주차장 에  등록해서  주차시키고
    차  없는척  하면  못  내쫒는단  말이네
    뒷구멍  하나  만들어놓고 눈가리고  아웅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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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볼 2017/09/14 02:04

    이 법안을 최초로 착안하고 제안한 자가 범인.
    누굴까? 이런 뒷구멍을 만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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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percraft 2017/09/14 11:30

    분통 터지는건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게 저정도입니다. 임대주택에 편법으로 들어서는걸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제도 자체를 대대적으로 손봐야하는데 그때까지 냅둘순 없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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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구름사자 2017/09/14 11:30

    근데 아반테도 2200은 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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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umRiDa 2017/09/14 11:32

    외제차지만 연식이 오래됐고
    사고 차량이라 중고가로 2500미만이라 우기는 사람이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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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의존슨은 2017/09/14 11:33

    음...  2500넘는차가 솔직히 많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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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식이네감잩 2017/09/14 11:34

    이정도만도 잘한 것 같네요
    소득수준 산정 방식은 대대로 문제가 있어왔으니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거고
    그 동안만큼은 저 방식으로 대응은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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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식왕 2017/09/14 11:34

    저 아이디어 낸 공무원이
    자격이 안되면서
    임대주택에 사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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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e愛 2017/09/14 11:39

    위엣분들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기사의 경우에 기존 상황에서 바뀐부분 중 바뀐부분만 이야기한것 같네요.
    바뀌기 전의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세와 같은 법률과 함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바뀌기 전의 기준이 배기량 기준이였고, 고배기량의 경우 화물차만 가정당 1대 가능이었습니다.
    작년 즈음부터 기준이 바뀐 것이 차량가액이라고 하더라구요 관리사무소 아저씨 말 들어보니까
    외제차들이 배기량 낮아져서 나오답보니까 그걸로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구요.
    그래서 바뀐게 2500만원 정도의 차랑가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중고차라도 살라고 알아보니까 차량가액 2500만원 이상으로 바뀐 후 자동차 댓수 제한은 사라졌으며, 가정당 총 차량가액이 2500만원 이하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화물차 중고 500 + 승용차 중고 1200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이야기해주시더라구요.
    실제적으로 상시 차량 등록 관련해서 조회가 되면 자동 퇴거조치가 가능할 수 도있는데 이게 금융정보라 함부로 조회할 수 없고 본인 동의없이는 조회불가능이라고 하구요.
    제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 원래는 주차단속을 안했는데, 요 몇년간 사이에 가정당 차량 수 증가로 인해 주변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주차공간 없다고 저희아파트로 주차하는 경우과 왕왕있어서 별의별 외제차는 다 봤던것 같습니다.
    최근에 위와 관련하여 주차단속 및 차량 등록하라고 가서 집 차 등록하러 가보니 차량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더라구요. 본인 명의고 실제 거주자 차량이고, 차량가액까지 조회한다고 하더라구요.
    마냥 깔것이 아니라. 법이 느리게 바뀐 겁니다.
    임대아파트 10년 살다보면 레알 모럴헤저드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봅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쓰는 이유가... 알고 까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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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반지 2017/09/14 11:41

    원래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가액이 2522만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 입주나 재계약 자격이 없다.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군요.
    애초에 해당 차량을 가진 사람들은 입주 또는 재계약 자격 자체가 없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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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남자사람 2017/09/14 11:45

    여기가 이제 법의시각지대인데
    이걸 글로풀어서 쓰면
    반대의견들이 많이 나옴
    예로 이걸들면 일부만 그러는거라고 하고
    법의사각지대는 법이만들어주는게 반이고
    관계 없는 사람들이 지켜주는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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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gdha 2017/09/14 11:52

    임대주택에 2500만원 넘는 차를 몰만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먼저 정해야 하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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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의존슨은 2017/09/14 12:13

    사실 복지라는게 아무리 이런저런 규칙을 다 만들어도 공무원이 제대로 해야 되죠.... 뭐 하나라도 할려치면 이부서 저부서로 넘어갈땐 진짜 암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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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옜다관심 2017/09/14 12:16

    주차 금지해도 잘만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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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켄 2017/09/14 12:22

    잘사는 아들(딸)
    서류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부모->임대아파트 입주
    실거주자 아들(딸) ->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
    이런식으로 하는거
    이거 못찿음... 방법이 음슴. 가족이면 실거주자 확인도 거의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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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르부르 2017/09/14 12:24

    뭐 옆에 어디 월주차 차리면 돈 되겠네요...
    실효성없어보이지만... 시작인거겠죠 이게어디에요 어서 제도가 개선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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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앗싸가올 2017/09/14 12:25

    좀 다른방향이긴 한데
    제가 사는 임대아파트 주차장에는
    어는순간부터 개인택시도 수두룩합니다
    차량가액도 만만치 않겠지만 택시자격이 억대에 달하고
    수입도 꽤 된다고 하는데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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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이빛나는밤 2017/09/14 12:26

    저거 의미없어요
    임대단지라서 가구당 주차비 차등화도 못한다고하고
    외지차량 출입도단속못한다는것이 LH 전화 답변이던데요
    제가 사는 곳에서도 포르쉐에 기블리도있는데요ㅎ
    벤츠도 많고 쩝
    가구당 조사에 한가구에 5대도있고 안적은차도 아직 많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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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ianjung 2017/09/14 12:29

    이래서 선별적 복지라는게 오히려 더 집행이 어렵고,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이와 비슷한 논란이 초중생 무상급식때도 있었습니다.
    왜 세금으로 잘사는 집안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밥을 먹어야 하냐고.
    결론적으로 그걸 구별해내는게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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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에리엘 2017/09/14 12:29

    새로 뜨는 사업...
    임대주택 앞에 고급 승용차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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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끼끼2 2017/09/14 12:30

    차량등록할때 공동명의해서 지분률을 작게 하면 비싼차도 오케이 되니 아무리 임대주택 자격요건에 차량가액 제한에 있어도 무용지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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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면적고 2017/09/14 12:36

    곧 2499만원짜리 차가 출시될 것 같은 예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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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안알랴줌 2017/09/14 12:39

    당연하죠.
    그 제도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악용하는게 저 공무원들이니
    자기들 편의를 왜 버리겠어요.
    보이지만 않게 해줄게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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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나는잡곡밥 2017/09/14 13:04

    임대 주택실다가 돈모아서 좀 비싼차를 살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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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청난일 2017/09/14 13:06

    가진 놈들이 뭘더 그리 가지고싶어서....
    가난한사람 쓰라고 둔 주택을
    지들 고가차 박아놓고 쓰는지 진짜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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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효 2017/09/14 13:07

    근데 돈도 많은데 구질구질하게 조작해가면서 임대주택에 사는 건 뭔 찐따새끼냐 걍 집 하나 사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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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의날 2017/09/14 13:11

    음 qm3 신차가 2500정도인데
    저기 살면 새차 제대로 못산다는 결론이 나오는건데...
    정작 근본적으로 위장전입후 비싼차 들여오는거에 대한 방지는 못하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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