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구청 수질관리과에 문의해보니
원칙적으로는 산업폐수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기준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었습니다.
답변은 (서울기준)
현재 거주하는 담당구와 관련된 업체에(경기권이 가장가깝습니다)
문의하여 폐수처리하는 방법만이 유일합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에 담당지역의 폐수를 수거할 때
의뢰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폐수처리하면 됩니다.
20리터 기준 약 1만원정도이고 (큰 말통하나)
현상, 정착은 따로 분리해야합니다.
검색해보니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동선을 이용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에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ohabe.com/sisa/359980
현상, 정착 폐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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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을 이용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현알못이라;;
담당관할 지역이 아니면 수거할 때 비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으니
거주지를 거쳐가는 업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아아~~ ㅎ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