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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바람] 노무현이 소년법을 개정했다?!!!!


댓글내용 : 


소년법은 노무현때 청소년들 인권강화해야한다고 개정한거아닌가요? 


밀양사건도 우리 청소년들 보호해야하니 유야무야 넘어가시고 


다 그분정권때 일어난일인데 ㅋ



이런 미친 댓글을 달면서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것 마냥 쓰고 다니는 분들이 있네요.



정말.. 몰라서 그런거면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 거짓된 말에 속지 마세요!



오히려 故노무현 대통령님은 강력소년범죄의 증가와 그로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소년법 적용나이를 더 낮추신 분이십니다..



원래 좀 더 쎄게 갈 수 있었지만.... 그당시 국가인권위(당시 안경환 - 이사람도..ㅉㅉ)의 



반대로 그나마 이정도로 낮추신 겁니다!





 아직까지도 댓글부대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적폐세력과 그들을 옹호하는 



어리석은 분들이 많다는게 참으로 암담하고 씁쓸합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소년법 적용연령10~18세로 하향조정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의 적용연령이 현행 12∼19세에서 10∼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받지 않던 만 10∼11세 어린이들도 앞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소년범 형사처벌 대상도 10세이상으로 낮춰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처분조차도 받지 않았던 만 10∼11세 소년들에 대해서도 보호 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소년법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만19세 청소년은 소년법이 아닌 일반 성년과 같은 법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년범 인권보장을 위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대부업 상호에 `대부´ 표기해야 

정부는 회의에서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문자를,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현행 대부업자 대부분이 대부업자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다른 여신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캐피털·파이낸스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또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금액·대부이자율·변제기간 등 중요사항을 대부업자가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할 때도 일반인이 등록번호와 이자율, 이자외 추가비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도록 한 내용도 들어 있다.

최적가치 낙찰제도를 확대적용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입찰금액,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기준에 가장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에 대한 자료·검사요청권과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채권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추가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임창용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1024008008#csidxee0383abcd64a85961758b5204ced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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