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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만둔 알바생에게 보낸 사장님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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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오라군 2017/09/05 02:00

    알바녀 : 아 노동청 신고했는데...;;

  • 이봐요를레이씨 2017/09/05 02:30

    .

  • 엘린사타구니 2017/09/05 02:00

    5만원 주고 주휴수당 굳었다 개꿀 히힣

  • 오렌지배꼽 2017/09/05 02:48

    아니 이 씨1발롬이 고맙다니까 뒤통수 때리네

  • 시노부다이스키 2017/09/05 02:28

    아까도 같은 글에 설명했지만, 천사라고 부르기에는 악덕 점주네요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누구나 받을수 있답니다 (개근 기준)

  • 오라군 2017/09/05 02:00

    알바녀 : 아 노동청 신고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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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O☆☆★ 2017/09/05 02:02

    내 감동 시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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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京極堂 2017/09/0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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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염하 2017/09/05 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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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A★ 2017/09/05 02:00

    시급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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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린사타구니 2017/09/05 02:00

    5만원 주고 주휴수당 굳었다 개꿀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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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ky☆Star 2017/09/05 02:01

    주휴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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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7233028 2017/09/05 02:06

    주휴수당에 대해서 아까 공부했는데, 요새는 알바들 주휴수당 많이들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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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303887526 2017/09/05 05:11

    거진 안 받음.최저시급도 못 받는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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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셔렵 2017/09/05 02:24

    아까도 올라왔는데 댓글에 주휴수당 얘기 있던대. 그럼 저 기준에서 주휴수당으로 얼말 더 받아야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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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반니 2017/09/05 02:37

    4월이나 6월은 안보여서 추측할수 없고 종이에 보이는대로 2주 개근이라하면 6시간 근무니까 시급*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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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노부다이스키 2017/09/05 02:28

    아까도 같은 글에 설명했지만, 천사라고 부르기에는 악덕 점주네요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누구나 받을수 있답니다 (개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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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리로리브로리 2017/09/05 02:46

    15맞음
    내가 그렇게 받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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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17/09/05 02:47

    음...
    난 어디 주휴수당이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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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노부다이스키 2017/09/05 02:49

    1주일 15시간 맞아요
    다만 계산 방식이 좀 특이한데, (1주일동안 일한 시간/40) * 8 *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
    이랍니다! 1주일 기준으로 개근해야 하구 1주 근무 시간이 40시간 이상일땐 8 * 시급만큼 받을 수 있어요
    야간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등은 추가 조건이 있지만 주휴수당 만큼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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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노부다이스키 2017/09/05 02:50

    아쉬운건 챙겨주는 점주가 거의 없다는 점이죠...
    근로 계약서조차 안쓰는 업장이 수두룩하더라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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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17/09/05 02:50

    그럼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4646427
    이거 주휴수당 받은건지 알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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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17/09/05 02:50

    못받은거면 bts 함 전화나 해볼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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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백수님 2017/09/05 02:53

    주휴수당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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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노부다이스키 2017/09/05 02:54

    주 5일 일한건가요? 시급은 6470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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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17/09/05 02:54

    월급의 기본급은 어디까지나 딱 최저임금 계산한 양이어서...
    딴데 주휴수당이 보이진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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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17/09/0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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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백수님 2017/09/05 02:56

    회사랑 계약할때 시급제로 하신거에요 월급으로 하신거에요. 월총 근무시간에서 현재의 시급계산보다 높게 책정되었을때는 월급계약으로 인정되어 따로 주휴수당을 책정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나올수 있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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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백수님 2017/09/05 02:58

    그래서 실제로 알바나 직원 모두 기본시급보다 높게 주지만 알바의 근무시간에 따라 알바의 월급에 보다 높게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주휴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의 월급인상부분을 논해야 하는거라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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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17/09/05 02:58

    월급으로 했고 월총 근무시간에서 나오는 기본급이 최저시급이랑 동일함여
    나머지 연장수당이랑 야간근로수당이 따로 있는게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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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백수님 2017/09/05 03:01

    월급의 책정이 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시급보다 높다면 신고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 월급을 받고 일하기로 동의한거라. 주휴수당으로는 신고하기 어려워요. 임금협상으로 넘어가는거지. 월급 직장인은 주휴수당을 따로 명기하고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월급이 주휴수당까지 계산해봐도 한달시급보다 높은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요. 이직을 하시던가 임금협상을 하시고 파업을 하시던가 둘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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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백수님 2017/09/05 03:03

    주 5일 40시간 월급 근로자의 통상 시간급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소정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인데 여기서 209라는 숫자가 48시간*4.34(한 달 동안 평균 주수)를 의미합니다.
    48시간이 40시간(근로시간)+8시간(유급 주휴일 시간)인 것이죠. 쉽게 말해 이미 월급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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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백수님 2017/09/05 03:04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계산하며, 이 대가로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한 시간에 대해 계산하게 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의 계산은 통상시급에 하루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8시간을 적용받지만,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엔 해당시간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8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경우는 주휴시당 게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추가근무수당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쉬는 경우 기업의 방치에 따라 출근인정이 정해지는데, 기업자체가 휴무를 진행한 경우에는 출근으로 인정하지만, 기업이 근로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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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노부다이스키 2017/09/05 03:04

    8월에도 일하셨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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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노부다이스키 2017/09/05 03:05

    일단 기본급을 시급으로 나누면 183시간이 나오는데
    평일 기준 8시간씩 일하셨다고 치면 168시간 일하셨는데 월총 근무시간에서 나오는 기본급이 같다는건 무슨 소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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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17/09/05 03:05

    네 15일까지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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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젖가슴 2017/09/05 03:08

    머하는 애임 ㄷㄷ.. 주휴수당 생각도 못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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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17/09/05 03:08

    음 저번 계산땐 최저임금에 월간 일한 숫자 시간 곱하면 같던데...
    어디서 잘못 계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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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노부다이스키 2017/09/05 03:09

    8월치 봉급은 9월에 받으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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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17/09/05 03:09

    아녀 그건 아직 안나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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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17/09/05 03:11

    아무래도 계산에 문제가 있었는가봄여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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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17/09/05 03:13

    아 기본급에 있긴 하네요
    한달에 40시간, 35시간 짜리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었음
    근데 왜 애매하게 40시간 35시간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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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노부다이스키 2017/09/05 03:13

    아 그쵸 아무튼 7월에 편입시킨건 아니란 얘기군요
    기본급에 연장수당을 더한 값(1253830)을 시급(6470)으로 나누면 약 193.8시간이 나오네요
    평일에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4주간 개근하셨으니까 8시간의 시급을 매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32시간이 되겠죠
    7월동안 168시간 일하셨으니까 약 200시간의 시급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약간 모자라긴 한데 거의 다 받으셨다고 볼 순 있겠네요
    사실 왜 오차가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연장수당은 보통 평소 근무시간 외에 일하면 받는 금액이라.. 계산이 조금 애매하네요
    평일에만 정해진 시간에 일하신거 맞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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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백수님 2017/09/05 03:14

    저도 계산뚜드려 봤는데 기본시간에 어느정도 포함된건 맞는데 좀 적네요. 적용범위가. 대략 한달에 21일 22일정도 근무시면 170시간정도가 근무시간이 맞으신데요. 13시간정도가 추가된정도네요 기본료에서는. 적으신건 맞아요.원래대로면 32시간정도로 계산해서 추가되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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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17/09/05 03:17

    파트가 있어서 9:30~18:30도 있으면 15:00~24:00도 있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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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노부다이스키 2017/09/05 03:17

    사실 연장수당을 빼면은
    17시간정도 모자라요
    어디서 사라진걸까요 17시간의 주휴 수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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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17/09/05 03:17

    원래대로면 조금은 더 받아야 정상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 얼마가지고 뭐라 하기도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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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17/09/05 03:18

    음 17시간이면 11만원이네
    그럼 또 적은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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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백수님 2017/09/05 03:20

    원래 좀 우리나라 월급중에 서비스업등에서 책정하는 기본료 자체가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기도 해서. 그냥 이직하실꺼고 관둘꺼면 시노부님이나 제가 알려드린 계산법 들이밀면서 달라고 따지면 말빨로는 이길텐데. 이게 월급부분 주휴수당 책정에서 법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서.적게 주고 있는상태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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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노부다이스키 2017/09/05 03:21

    아마 따지면 식대랑 교통비도 줬잖아 빼애액 거릴수도 있겠네요
    위 둘은 법적으로 꼭 줘야하는 건 아니라서요...
    으음.. 연장수당은 어디서 나타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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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백수님 2017/09/05 03:22

    맞아요 아마 식대 교통비로 빠졌다고 할꺼에요. 알바에게는 직접명목비로 대부분 추가되고 빠지는 항목이 아니다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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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17/09/05 03:22

    어짜피 나오기도 했고 많이 아는것도 아니다보니 그냥 냅둬야겠네요 연장수당이 어디서 튀 나온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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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백수님 2017/09/05 03:25

    연장수당이야 시간이 오버되면 주는거라. 뭐 아예 안챙겨주고 빼먹을려고 했던 악덕은 아닌듯은 보여요. 이 주휴수당 계산을 좀더 따져보고 계산해봐야 전체적으로 적은지 틀린지 나오는거라. 일부러 안주려고 한건 아니고 회사에서 책정오더 내려온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처리하다보니까 그런듯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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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노부다이스키 2017/09/05 03:25

    식대랑 교통비 합치면 얼추 맞긴 한데
    찝찝한건 어쩔수 없네요..ㅠㅠ 일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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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미로미 2017/09/05 03:26

    그럼 어쩔 수 없죠
    일단 그쪽에서도 챙겨준다고 식비 주고 했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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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봐요를레이씨 2017/09/05 0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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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fe Mocha 2017/09/05 02:38

    이짤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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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삼다수다 2017/09/05 02:40

    엉밑살 정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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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봐요를레이씨 2017/09/05 02:44

    고맙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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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렌지배꼽 2017/09/05 02:48

    아니 이 씨1발롬이 고맙다니까 뒤통수 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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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봐요를레이씨 2017/09/05 02:50

    미안 이거보고 화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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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편집보기 2017/09/05 03:14

    빅...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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