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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회사에 거대한 엿을 날리고있습니다(END)





XX !!!!!!!!!!!!!!!!!!!!!!!!!!!!!!!
(환희에 찬 ㅆ욕)

드디어 끝났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말에 의하면 임금 받아내는 사람이 5%도 안된다고 하던데 통계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바 받았네요!

전에 글올릴때가 6월초였는데 어느덧 8월 말이되었습니다.

일 마무리되면 후기 올려달라는 분들이 몇몇분 계셔서 올려봅니다.

1,2편 가서 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한 요약을하자면



-1편요약-
1. 작성자는 스무살 파릇파릇한 나이에 첫 회사에서 5년3개월이상 일한 근로자.
2. 퇴사전 1년정도 급여 반토막정도 받으며 생활.
3. 퇴사후, 재직중 알아둔 공사정보에 가압류를 검

-2편요약-
1. 작성자가 가압류를건 공사 선급금이 들어오면 지급해주겠다며 소송취하를 감정에 호소함.
2. 이미 선급금을 받아 쓰고 거짓말하는것을 알고있음.
3. 거절함.
4. 공사 중단. (최근 다시 하고있다는 소문은 들림)



1,2편 요약은 이정도가되겠습니다.

두 글을 작성할때가 6월초, 6월중반이였네요

8월쯤 체불임금 청구소송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좀 안좋았습니다.

청구소송 접수당시 청구금액을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작성해준 서류를 토대로 기입합니다.

제 감독관이 작성해준 서류에 나와있는 금액을 살펴보니 세금을 제하지 않은 세전금액이더군요.

실제로 제가 피고에게 받아야하는건 세금을 제한 세후금액을 받아야하는데 말이죠.

어쨋던 이때문에 원고와 피고의 청구금액이 상이하여 화해권고결정(금액을 맞추는데 동의하는것)을 처리하는데

또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니 말이죠 :
댓글
  • 야리끼Lee 2017/08/29 19:09

    '피고회사는 정부지원 사업을 하던 회사인데, 원칙대로라면 체불임금등의 몇가지 조항에 걸려 받을수 없는 지원금을
    서류를 날조하여 지원받던 회사입니다.'
    요 부분은 어떻게 엿을 못먹이셨나요? 이거 해결되면 강탄산 완성 될 것 같은데요...

    (JwzhR9)

  • 베오베상주녀 2017/08/29 19:57

    5%....
    작성자님 나이스샷!고생하셨어요!!

    (JwzhR9)

  • LosBlancos 2017/08/29 20:17

    크으... 내목이 다 따끔하네...
    고생하셨습니다!

    (JwzhR9)

  • 머니페니 2017/08/29 21:03

    . 작성자는 스무살 파릇파릇한 나이에 첫 회사에서 5년3개월이상 일한 근로자.
    . 작성자는 스무살 파릇파릇한 나이에 첫 회사에서 5년3개월이상 일한 노동자
    ^^
    수고하셧습나다

    (JwzhR9)

(JwzhR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