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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DSLR 카메라를 '구입'했는데 판매자가...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나라에서 최근 DSLR 니콘 카메라를 구입한 '구매자'입니다.

컷수가 20000컷 정도되는 상태 좋은 바디를 '박풀'구성 조건으로 평균 매매가격의 15%를 UP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세로그립이 옵션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직거래였으며, 판매자가 제게 세로그립에 들어가는 충전지 8개와 CF메모리 카드를 5만원 이상에 구매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바디만을 원했기 때문에, CF카드는 몰라도 충전지 8개는 현재 필요가 없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CF메모리 카드를 추가하여 2만원을 더 얹어서 바디를 구매했습니다.

평균 매매가격이 65만원이었는데,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여 75만원으로 구매를 했고, CF메모리를 추가하여 77만원을 주고 영입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판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제공했던 'CF메모리의 가격이 비싼거다. CF메모리카드를 돌려달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중고거래를 했고, 직거래였었고, 모든 조건을 구두로 동의하에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말도 안되는 요구에 어이가 없고, 이 경우에는 제가 CF카드를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댓글
  • 외EE쳐 2017/08/22 19:35

    없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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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리 2017/08/22 19:37

    얼마짜린지 물어보고 적당한가격에 판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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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파이 2017/08/22 19:40

    판매자한테 웃돈 얹어서 재 판매 하세요
    당연히 돌려줄 의무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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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raayy 2017/08/23 01:58

    거래완료되었다는 물증 확보하시고 연락처 차단해버리세요. 자꾸 상대해주면 피곤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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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몽하라 2017/08/23 02:03

    65만원이 평균간데 75주고 사신것도 비싸게 줬는데 그사람은 뭘더 바랍니까 ㅡㅡ
    저러다 새기기 가격 쳐달라고할기세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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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인라이더 2017/08/23 02:04

    근데 이거 값어치도 모르게 판매했다라.... 뭔가 냄새가 나는데요? 아니면 cf카드에 해피타임이라도 기록되어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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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p-eye 2017/08/23 02:06

    그러면 이러시죠.
    "집에와서 확인하니 구매했던 DSLR이 비싸다는걸 알았다. 30만원 깎아달라.
    그러면 무사히 CF카드를 환불하겠다"
    이런 역 제의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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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망의요정 2017/08/23 02:08

    얼마까지 알아보셨냐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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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요운 2017/08/23 02:20

    자꾸 그러면 아예 카메라거래자체를 취소하고 모든금액을 환불받겠다고하세요, 쫄려서 연락안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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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게추천요정 2017/08/23 02:21

    D7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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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Kii 2017/08/23 02:27

    그냥 차단이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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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만수르 2017/08/23 03:45

    개인간 거래는 거래가 끝난시점부터 하자또는배송불량이아닌경우 환불의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 중고 거래에서 하자가 없는 이상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현재 거래에대한 답변)
    고지된 가격대로 값을 지불하고 거래가 끝이낫다면
    그 거래에 대한 가격변동으로인해 환불 또는 가격조정이불가능하다는겁니다...
    (EX.편의점에서 2000원짜리 1+1물건을 제값을 주고 삿는데 중간에 편의점의다른직원이와서 그거 1+1끝이났다 2개4000원줘야한다면 소비자가격고지를 미리하지않았기에 1+1을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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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츄럴스틸 2017/08/23 03:54

    이런경우 멘탈이 약하면 두고두고 상처? 후회? 가 남습니다.
    멘탈이 강하다면 상관없지만~ 혹시 멘탈이 약해서 마음이 아프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양심적으로 응해주는것이 좋습니다.
    얼마의 돈보다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의 상처받지 않은 마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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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불능 2017/08/23 06:00

    중고에 정해진 값이 어딨습니까 ㅎㅎ 판매자가 이값이다 해서 팔았고 글쓴님이 사셨으면 이제 소유권이 넘어간건데
    뒤늦게 뭐라하는건 그 사람이 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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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시팔 2017/08/23 06:01

    제가 스마트폰을 중고로 샀습니다
    근데물량이 부족해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중고로 판사람이 가격이 올라갔으니 돈을 더 달랍니다
    이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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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톡끼 2017/08/23 08:19

    애냐.. 떼쓰게. 웃긴 사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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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케라 2017/08/23 08:57

    다른건 시세보다 비싸게 받았으니 개이득인데 메모리만 싸게 팔았으니 더달라????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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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남매빠덜 2017/08/23 08:57

    저도 맘에만 들면 평균시세 보다 비싸도 그냥 사는 스타일인데 ㅎㅎ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냥 바디를 너무 비싸게 산거 같다고 환불해 달라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바디도 평균시세보다 15프로 비싸게 팔았고, cf메모리 중고로 2만원에 팔았음 됐지 자기가 cf메모리로 얼마나 손해를 봤다고 저리 구차하게 구는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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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첼로 2017/08/23 09:03

    물론 이 경우는 계약 완료이지만
    선불 지급한 2만원을 계약금이라고 가정하면
    계약 취소시에 배액배상이 원칙이므로
    4만원 돌려줄 시에 cf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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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ia♥ 2017/08/23 09:13

    아니요.  아무런 강제적 압박 없이 상대방 동의로 거래가 성사된 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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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빵 2017/08/23 09:36

    왠지 전에 찍었던 사진들 중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어 되살리면 곤란해질 것 같아 달라고 하는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사진때문에 돌려달라고 한다면 분명 살려보려고 노력할테고? 만일 내용물이 크리티컬이라면 CF가격이 문제가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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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ceux 2017/08/23 09:44

    말같잖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차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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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리나 2017/08/23 10:02

    CF카드가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고 .. 판매자가 진짜 개ㄸㄸ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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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냐옹이는냐옹 2017/08/23 10:14

    받기로 했던 cf와 다른 게 왔는데 돌려 주지 않는다면 횡령이 될 수 있고, 말 했던 그 물건이 제대로 왔다면 돌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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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자장구 2017/08/23 10:15

    제기억으로는 이건 한 7년전까지가 현역이었고 단종된지 한참된 기기...
    동영상 촬영기능도 없구 렌즈 미포함 바디만 그가격이면 그냥 용산 중고매장가서도 그가격에 떡을 치는 중고가로 구매하셨네용..
    이렇게나 오래된 물건이 2만컷이면 사진에 관심떨어져서 구매 초기에만 사용하다가 진열대에 전시용으로 전락시켰던 사람이거나 기변하면서 장농카메라였단건데  2만컷에 소중한 카메라 드립치는거 보니 장물인가 싶은 생각마저도 드네요...
    솔직히 d700 그가격에 가져가 주는게 얼마나 고마운일인데 판매자는 뭔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진 않았지만 SLR클럽 중고장터에서 D700 살까말까 엄청 갈등했던 1인(5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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