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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공무원 배우자 징계 할 수 있나요?

친한동생 남자친구가 결혼전부터 바람을 피웠고 지금도 계속 바람을 피고 있어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와 상간녀가 모두 공무원이고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네요. 변호사는 감찰?을 안하는 대신 합의금? 위자료?  를 더받아네자고 하는데 금액이 상대방에서 줄수있는금액이 오천정도네요. 사실 합의금 올리지 말고 감찰같은거 받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어느정도 처벌?이될지요?

댓글
  • 뭬야? 2017/08/19 23:51

    걍 돈받고 그 돈으로 잘먹고 잘 사세요.
    저런 일로 징계위 열리는 경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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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test 2017/08/20 00:24

    그래도 개망신은 평생갑니다 공직이라. 저라면 개망신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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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울방울팝팝 2017/08/20 01:38

    남편이 직업군인인데 선배가 여군이랑 바람난거 알려져서 결국 전역한다더라구요. 둘다 공무원이고 같은 부서면 바람 사실 알려짐 타격은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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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묘인간 2017/08/20 02:24

    전에 비슷한일로 민원넣었으나 유아무야된 후기봤는데
    차라리 그 건물앞서 일인시위나 전단지뿌리는게 벌금 물어도 효과 즉빵이겠구나 싶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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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잉 2017/08/20 02:49

    소문 및 인트라넷에 올라가면 난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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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곰 2017/08/20 17:47

    전에 이혼변호사 분이 쓰신 글 링크가 결게인가에 올라왔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인가... 링크 퍼온글로 베오베 간것 같은데..
    그 변호사분이 맡은 케이스 중에 남편의 직장내 불륜으로 이혼소송시 아내 쪽에서 남편 회사에 "관리감독..어쩌고"로 회사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회사에 진짜 돈을 받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직장에선 내부감사해야하고 사실관계확이는 과정에서 알려져서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케바케겠지만, 그 변호사님 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분글 링크까진 못찾아드려서;;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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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피곤녀 2017/08/20 21:28

    저라면 돈은 돈대로받고 소문은 법에 안걸리되 교묘하게 낼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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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로농 2017/08/22 21:53

    공무원이 바람피면 소문 다 나고 알아서 좌천되서 다른 지역으로 꺼집니다. 제 아빠가 그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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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비킴밥이킴 2017/08/22 21:55

    소속에 따라 다르겠지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직렬에서는 파면 된 경우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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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첼로 2017/08/22 22:10

    예전에 공무원이 간통죄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근거는
    간통이 형법상의 죄라는 근거가 아니었을가요?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난이상 단순 간통만으로는  공무원 징계 힘들거에요.
    간통죄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야아 하는데
    예를 들어 거주지에 몰래 들어온 증거가 있다면
    주거짐입 등으로 고소하고 징계를 받도록 도모해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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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pex 2017/08/22 22:11

    팩스가 연락처 중의 하나로 있을 거에요.
    하지만 보통 그 팩스 번호는 회사 공용 팩스죠.
    감 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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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냠마냠마뉴 2017/08/22 22:13

    결혼전부터 바람을 피웠다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그냥 쿨하게 버리라고 하시는 게 나을듯요.
    어차피 그런 류의 인간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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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98 2017/08/22 22:26

    어찌됐든 쓰레기들이네요 바람필인간들은 사귀지도 결혼하지도마라 상대방은 얼마나 힘들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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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베리아토끼 2017/08/22 22:37

    아내분(글쓴이의 친한 동생)이 그걸 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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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파 2017/08/23 00:00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가능합니다. 감사실에 투서 한방이면 될듯.  중징계도 가능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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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존재 2017/08/23 00:06

    결혼전부터면 허위 결혼이고
    위자료는 별도로 하고 생각보다 강하게 징계 먹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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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만몰러 2017/08/23 00:06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징계사유로 삼기가 적당하지 않고
    비공적적인 일종의 불문적인 징계(?)라면 어떻게든 소문을 낸다면
    그 두사람은 얼마안가서 곧 인사발령이 날겁니다.
    그것도 아주 한적한 외진곳으로...
    물론 그 두사람은 손쉽게 만나기 어려운 거리로요...
    예를 들어서 한사람은 속초, 한 사람은 목포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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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변 2017/08/23 00:06

    공무원 징계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있다는 전제하에 불륜기간, 행위태양 등을 고려합니다. 보통 중징계 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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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회로 2017/08/23 00:12

    어설프게 신고하다가 정말로 명예훼손 타격입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합의금 배분 잘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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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런쇼어 2017/08/23 00:13

    품위유지의무 위반일거같은데여
    타격있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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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쟁이할배 2017/08/23 00:14

    개인간의 일에 국가가 나서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도 직장떠나면 개인인데
    위자료든 뭐든 부부 사이에서 풀어야죠.
    한쪽이 간첩이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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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토 2017/08/23 00:15

    개망신 한번 주세요
    철밥통 좀 찌그러 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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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자서 2017/08/23 00:17

    힘내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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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x) 2017/08/23 00:18

    예전이라면 간통죄가 있었으니, 형사처벌 받으면 모가지 날릴 수도 있었지만(간통죄가 징역형밖에 없어서 처벌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요즘은 징계가 잘 안된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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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들의황혼 2017/08/23 00:26

    품위유지위반으로 걸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격이라서 확실히 장담은 못하죠.
    그리고 왕따 당한다고 하는데 그 공무원이 어느 정도 신임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요.
    대놓고 바람피는 공무원들도 있는데요 뭐.
    부서장 신임이 두터운 경우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아니면 다른 지역 전근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구요.
    차라리 돈을 더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섣불리 바람 사실 말하고 다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걸릴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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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씨 2017/08/23 00:39

    동료?들은 알고 있었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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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궁물 2017/08/23 00:47

    국민신문고로 상위부서에 찌르는거 추천합니다. 공무원 상급기관부터 소문나게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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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문어 2017/08/23 00:50

    제가 알기론 그런 조건 단다고 해도 위자료 얼마 차이 안날겁니다. 상간녀로 부터 아마 1500에서 2000정도 받으실수 있을것같네요. 최대가 오천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소송 들어가시고 조정과정에서 남자분께 최대한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1/2이 최대라고 얘기하는게 대부분인데 케이스마다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 대부분 내놓으라고 하시고 최대한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심리적으로 힘드셔서 조정과정에서 합의하실수도 있습니다. 조정위가 정해주는 금액 거부하셔도 됩니다. 조정과정도 심적으로 힘드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품위유지위반이라하여도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줄정도의 징계는 받지 않을겁니다.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상위 청에 민원 넣으시면 감사 들어갑니다. 징계위가 열려도 남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사실 잘알고 있습니다. 바람피는 사람들은 개념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기에 쉽게 생각 안하셨으면 합니다.
    개쪽 주고 싶으시면 현수막 걸어도됩니다.
    결혼생활이 얼마나 기신진 모르겠으나
    공무원연금법 중에 연금도 분할청구가 가능하게끔 개정중입니다. 재산분할과 별개로 청구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괴로운 시간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싶으신거 최대한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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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라?? 2017/08/23 01:16

    같은 사유로 문제생긴 경우를 봤는데요. 남자분은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여자분은 다른부처로 가셨어요.
    근데 남자분도 2년만엔가 본부로 복귀하고 승진도 동기들이랑 맞춰서 잘 했구요, 여자분도 다른 부처에서 승진도 잘하고 잘먹고 잘살더군요. 간통죄가 형법상 죄일때도 이정도 징계였어요.... 물론 간통죄로 고소당하진 않았으니 실제 처벌을 받은건 아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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