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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서 다운받은 사진 인화해도 상관없나요??

구글같은데는 4000픽셀이상 큰사이즈도 오른쪽 클릭해서 다운받을 수 있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 걸어놓고 싶은 사진 인화하는건 법적이나 다른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댓글
  • 호나장 2017/08/22 22:14

    네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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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경이^ 2017/08/22 22:16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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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까미노 2017/08/22 22:14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사진이 저작권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알아야합니다. 저작권이 있으면 불법이 되는거고요. 저작권이 없는 로열티프리사진일 경우에는 상업적판매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구글에서 검색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저작권이 없는건 아니거든요. 누군가 임의로 올려놨을수도있고..
    하지만 집에 걸어놓는다는거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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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경이^ 2017/08/22 22:16

    상업적인 용도만 아니면 개인소장목적으로는 문제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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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나장 2017/08/22 22:28

    사진이면 저작권은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어도 개인이 집에 걸어둘 목적으로 인화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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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까미노 2017/08/22 22:29

    그 사진이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불법이 됩니다...만 제가 마지막에 적은대로 사실 집에 혼자서 보는거 어떻게 잡아내겠습니까.. 근데 무슨 사진이시길래 프린트까지 하시려는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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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경이^ 2017/08/22 22:33

    영상이나 음악 복제해서 개인소장하는거랑 비슷하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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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경이^ 2017/08/22 22:33

    1200만화소 화소 부족한지 대형인화해보려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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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나장 2017/08/22 22:34

    집에서 혼자 걸어두려고 뽑는거면 불법 아니라니까요..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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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쓰랄 2017/08/22 22:44

    저작권도 종류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고요. 영국은 돈주고산 영상물(사진포함)을 폰카로 찍어서 소장만해도 불법이지만, 한국은 상업/비상업을 막론하고 재배포만 아니라면 개인소장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업사진을 구매시, 원작자를 무단변경 하지 않는한 재배포 또한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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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까미노 2017/08/22 22:47

    다운로드 행위자체가 불법입니다. 저도 이미지콘텐츠업체에서 라이선스관련부서에서 일했던적이 있기때문에 모르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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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쓰랄 2017/08/22 22:48

    아 그리고 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저작권이 따로 분류되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려 영상물에 나온 어떤 인물이던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차이뿐 포트레이트도 소장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고소를 하는 순간 불법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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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까미노 2017/08/22 22:49

    이미지콘텐츠업체에서 라이선스부서업무를 했기때문에 모르지않습니다만.. 지금처럼 구글링해서 나온 이미지가 저작권이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괜찮다라고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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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나장 2017/08/22 22:54

    죄송하지만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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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쓰랄 2017/08/22 22:59

    출처:http://prolite.tistory.com/896[내안의 디지털 세상]
    가장 기본적인 영상제작물 조차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유튜브 영상도 개인소장시 문제없습니다.
    저작권법은 국가별로 관리되어서 그 행위가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저작권법을 따라갑니다.
    어떤 이미지던 개인소장을 목적으로 단지 '다운로드'한다면 저작권법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개인 소장을 위한 복제 영상물에서 문제가 되는건 초상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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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star.kr 2017/08/22 23:04

    저작권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불법이 아니고, 저작권이 있어도 특별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적이용은 대부분 합법입니다.
    한국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복제는 허용됩니다.
    구글에서 검색되었다면 공표된 저작물로 봐야 하므로 다운로드해서 복제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아래 관련 근거인 저작권법 30조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8848#0000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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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까미노 2017/08/22 23:06

    링크의 요지는 잘 모르고 계신거같네요. 저작권이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불법이 된다고 링크의 글에도 적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댓글을 단것도 그런 조건을 건것입니다. 요지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동경이님께서 맘에 들어서 받는 이미지가 예를 들어 게티이미지의 자료였다면 그것도 합법에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단 개인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걸 사사로이 다 검사를 할 수 없기에 넘어가고 있는것일뿐입니다. 그리고 윗댓글에 적으셨듯이 고소를하면 불법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전제가 그 이미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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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름지름 2017/08/22 22:26

    구글 검색 옵션에 저작권 관련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업적 용도 제외 사용가능한 사진이면 아무 문제 없을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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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름지름 2017/08/22 22:28

    '재사용 가능'옵션 체크한 후 나온 사진은 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그래도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면 그 사진으로 구글링 해서 원 출처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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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경이^ 2017/08/22 22:32

    아넵 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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