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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날 이사가겠다는데 왜 돈안주는지

8월31일이 전세만기입니다.
5월에 부동산에 연장안한다고했고.
7월7일에 주인에 직접 안한다고 8월31일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카톡 증거 있음
그때는 상관없다고 해놓고선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니 말바뀝니다
이사일자 조율해야지 맘대로 일방적으로 만기날
나간다고 자기는 돈 못 주겠답니다.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못 주겠답니다.
아쉬운소리하기 싫어서 만기날 맞춰서 집구해서가는데
주인 기준에 자기 편한대로입니다.
이집들어올때도 잔금먼저주고 몇일 주인네 인테리어할기간동안 편의 봐줬는데 고맙다는 소리도 없고 잔고장 수리도 안해줄려고 했습니다.
집주인 남편이 저랑 같은회사인데.. 같이 진상을 떨어야되나 싶다가도 같은 족속되기 싫어서 참고있는데..
돈도없으면서 월세 전환 생각한다니 그딴 소리는 왜한건지
진짜 싸가지 입니다. 77년생인데..
이사갈집 당장 잔금 걱정에 지인들께 돈 꾸고 있습니다.
진짜  x같은 20년 된 코딱지 만한 아파트 갖고 갑질 드럽게 쎕니다. 아는 법무사 통해서 이자까지 꼭 받을생각입니다.
사이다가 될수있게 모두 응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댓글
  • 뭬야? 2017/08/21 21:12

    파이팅이요. 확 열받으면 9월 1일에 전세등기하고 등기되면 임의경매 넘기세염. 그럼 벌벌 떨며 돈 구해오겠죠. 아니 잘못은 그 쪽이 했는데 왜 돈구한다고 힘든건 글쓴님이예요. ㅜㅜ 속상하시겠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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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아재 2017/08/21 21:39

    진상에게 같이 진상 부리지 말고 배운 사람 답게 법대로 규정대로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내용증명 보내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임차보증금 반환소송→강제집행 신청.... 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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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el 2017/08/21 23:24

    상대가 나에게 이유없이 ㅈ같이 대하면, 그 ㅈ같은 이유를 하나쯤은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ㅇㅅㅈ시전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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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구왕 2017/08/22 00:29

    예전에 뭐가 기분나빴는지 이사짐 싣는데 전세금 오늘 못 돌려주겠다던 주인놈이 생각나네요
    더럽지만 비굴하게 사정사정해서 겨우 받았었는데
    다시 생각해도 화가 끓어오릅니다
    이상없이 정확한 날짜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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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LieU.K 2017/08/22 00:41

    내 가슴이 다 먹먹하네. 꼭 ㅇㅅㅈ보여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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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ner 2017/08/22 00:49

    딱보니 전세금으로 뭔짓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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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딹끈혜 2017/08/22 00:51

    하.. 진짜 저희집이 딱 저랬던 상황이라 답답한 상황이 더 느껴지네요. 물론 잘해결됐지만 조금 다른것은 저희는 전세 재계약시 달에 몇십씩 월세형식으로 가는 대신 이사가게되면 전세금 바로 빼준다는 조건을 넣어서 재계약 했는데 막상 이사가려니 못해주겠다고 이사 전날까지 뻐팅겼죠... 와 지금 생각해도 속이 미어터질거 같네요. 아니 진짜 있는사람들이 더해요.. 진짜 왜들 그러는건지 전세자금 큰금액은 보증금식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고 월세로 돌려서 꼬박꼬박 수익 내는데 이건 뭐 법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러고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해야지 안주고 뻐팅기는 심보가 뭔지 진짜 이해를 할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하루라도 은행에 박아두면 이자가 한 10퍼는 올라서 그 ㅈㄹ을 하는건지 하.. 진짜 힘내세요 작성자님.. 분명 저희집처럼 좋게 해결될거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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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랑 2017/08/22 01:04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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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버른247 2017/08/22 01:05

    저도 20대 중반에 오피스텔 거주할 때 같은 일 경험한적있어요. 전 주인이 부동산한던 사람이였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였죠. 전 그때 사이다 시전 못한게 아직도 아쉬워요. (Feat.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잘 해결되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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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쟁이할배 2017/08/22 01:05

    이건 백프로 법적으론 사이다각이 뜨는데
    아시다시피 법치국가라 받아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글쓴이분은 하루가 급한데 저런 개같은
    집주인 때문에 맘고생하시는거죠.
    그래도 힘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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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iffburton 2017/08/22 01:12

    내용증명보내시고 경매절차로 넘어가게되면 알아서 들어올거에요. 계약했던 부동산에도 그렇게 통보해놓으시구요. 제 날짜에 못받으면 그만큼의 손해배상도 청구하시구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아는 변호사분이 이렇게 조언해주셔서 해결했어요. 그리고 집주인과 감정적인 대화는 그낭 무시하시고 밥적으로만 대응하시고 막말오는건 저장해두었다가 나중에 써먹으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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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난고등어 2017/08/22 01:15

    내용증명가고 이사하면서 임차권등기만해도 돈 나올거에요
    이게 생각처럼 사이다가 안나와요
    정말 돈 없어서 안주는거라면 몰랃ㆍ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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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인라이더 2017/08/22 01:15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실수 있다면 잔금을 못받아서 해당 계약이 뭉개저 손해가 생기면 날라간 계약금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알려만 주는게 아니라 현실이 되면 그렇게 맥이겠다고 마음 먹고 해당 절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대출을 해서라도 돈 만들어 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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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속놀이 2017/08/22 01:21

    임차권등기  내용증명 아무튼 힘드시겠지만 ㅇㅅㅈ 보여주시고
    그나저나 전세금없으니 자금계획은 ㅜㅜ 힘드시겠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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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ccuse 2017/08/22 01:22

    법무사 아는 분 있으시다니 조언 잘 받아서 잘 처리하길 빌어요.
    법보단 주먹이 가깝다고, 주인이 못 주겠다고 버팅기기 시작하면, 정말 세입자만 죽어납니다.
    법에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주긴 주겠지만, 질질 세월아 네월아 끌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사가야 하는 세입자는 이사날짜 틀어지는거 부터 해서, 그에 맞춰서 계획해 놓은 모든 일상들이 틀어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사이다 같지 않은 사이다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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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한지지 2017/08/22 01:24

    돈 받을때 까지 절대 짐 다빼면 안되고요
    계약자가 주소이전 해도 안되요
    부동산가서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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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인과촌된장 2017/08/22 01:24

    딴거 필요없고 법무사 나 변호사 찾아가는게 나을듯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현실적입니다. 맨날하는 일들이니깐요.
    올해는 겨울이 유난히 춥다카던데 잘되길 빌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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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더굴소스 2017/08/22 01:29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관리비에 포함되서 내는거 있는데 그건 글쓴님이 받아가셔도 되는 돈이에요. 그거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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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레멘음악대 2017/08/22 01:30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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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hine12 2017/08/22 01:38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돈이 없으니 그런 소리를 하는거죠.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 집을 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매우 흔하게 벌어집니다. 자기 돈 일부+임차보증금+은행 대출로 집을 사다보니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상황은 전세만기일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인데 현실적으론 어려워 보입니다. 말일까지 열흘도 안남았으니.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두시고 언급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돈을 빌려 이사갈 집에 필요한 비용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채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법원을 통해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하세요. 이게 등기부등본에 설정 되면 집주인이 받는 압박이 매우 심해집니다. 보증금을 줄테니 먼저 임차권 등기를 해제 하라는 헛소리를 할텐데 절대로 해주시면 안됩니다. 보증금과 돈을 빌리면서 발생한 이자까지 싹 받아내기 전까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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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ceux 2017/08/22 01:52

    돈이 없으면 집을 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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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껍질의파괴 2017/08/22 02:27

    괜히 논란 일으킨 것 같아 어그로성으로 보이는 제 글들은 자삭 했습니다.
    글쓴님이 소송을 거는 것이 좋다고 여겨 지는 글들이 많네요.
    만약 소송을 거신다면 무료 법률상담 이런건 기웃거리지도 마세요.
    거기는 정말 중요한 정보는 주지 않습니다. 절차만 줘요.
    전쟁을 하는데 적을 베면 이긴다는 말만 하죠.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거기서는 적어도 전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호사의 성의있는 대응을 바라셔도 안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어떻게 싸워야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는 합니다.
    모쪼록 모든 문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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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릭하면커져요 2017/08/22 02:40

    일단 집부터 빼고 새로 이사할 집으로 가라. 등기?도 옮겨라. 그러면 대출 받아서 전세금 돌려주겠다 라는 전 집주인이 생각나네요..ㅋㅋㅋㅋ
    어디 어디 어디 상태가 안 좋다. 원금에서 빼고 주겠다.  그래라 (원복 책임이 있으니)
    이런 거 짜증나서 집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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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트잭 2017/08/22 03:12

    이런경우에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나라에서 주인한테 돈받으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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