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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치루는 날 부동산 복비 깎아달라면 안될까요?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해봐서 이 동네 룰을 모르겠네요.
계약서 쓰는날엔 아예 계약서를 프린트 해놨더라구요.
복비 부분도 이야기가 없었는데 계약서엔 이미 명시해놨구요. (물론 법적 최대)
잔금 치루는날 복비 주기로 했는데,
그날 살짝 좀 깎아달라고 하면 안될까요?
부가세 정도만..

댓글
  • 너도사라™ 2017/08/19 07:02

    깎아달라 하실순 있지만
    안깎아줘도 기분 나빠하시면 안됩니다
    보통 현장네고는 잘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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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변경 2017/08/19 07:02

    깎아달라는건 자유죠. 들어주냐마냐는 공인중개사가 선택할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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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μTorrent 2017/08/19 07:06

    어지단하면 깍아주긴 합니다 특히 매도자 매수자 같이 오는 경우에.. 계약 틀어지면 안되니까요..
    근데 솔직히 상도덕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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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쁘라비다 2017/08/19 07:07

    집사는 건데.. 기분 좋게 다 드리세요.
    혹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더 잘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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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으로와요 2017/08/19 07:25

    문제가 뭐가있나요? 찰챙겨 줄께 또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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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쁘라비다 2017/08/19 07:30

    혹시모를 하자에 대한 대처 같은거요.
    계약서 보면 몇 개월 이내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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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o_lee 2017/08/19 07:40

    차이 납니다.
    부동산 업자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쉽게 풀릴 수도 복잡해 질 수도 있죠.
    중개 전문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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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torini88™ 2017/08/19 07:09

    저희는 부동산에서 먼저 깍아주시더라는...
    중간중간 시간 조율 등등에서 많은 베려를 해드럈거든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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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17/08/19 07:11

    저는 매매가 100만원 깎아주시면 복비 20만원 더 드리겠다고 했더니.... ㅠㅠ
    500만원 깎아오셨더라는..
    복비 200만원 드림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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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marchelier 2017/08/19 07:11

    드릴만했네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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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17/08/19 07:13

    막상 드릴땐 좀 아깝긴 했어요 ㅎ
    사실 부동산이 양쪽 네고 중개자 입장이라 500만원 정도는 말 몇마디로 가능하다는걸 알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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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연[霞淵] 2017/08/19 07:28

    ㄷㄷㄷㄷ 굳히 안드려도 될일을 하셨네요;;가격가지고 장난치는게 부동산업자들 주특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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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17/08/19 07:48

    안줬으면 깎아줄 이유가 없죠 ㅎ
    집 파는분이랑 더 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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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수 2017/08/19 07:27

    전 계약전에 복비 깍아주기로 애기 되었는데 계약 되니까 깍아준다는 애기 싹 들어가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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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게지기 2017/08/19 07:28

    좋게 말이라도 해보세요. 어지간하면 해주실건데 이게 양쪽 중개라면 따로 이야기하세요. 상대방 앞에 있는데서 딜하면 곤란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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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남섬녀 2017/08/19 07:29

    정해진 금액이 있어서..그 금액이하로는 네고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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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kwkhd 2017/08/19 07:32

    그런돈은 깎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차후에 부동산어 요구할 사항도 생길 수 있고..제대로 돈주고 맘편히 요구하는게 어떠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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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kwkhd 2017/08/19 07:32

    오타 죄송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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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물찍사 2017/08/19 07:34

    차라리 집값을깍지 저같으면 복비안깍습니다.
    정해진요율이있는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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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태사 2017/08/19 07:34

    정해진 요율이 있어서 못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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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채아빠 2017/08/19 07:40

    사람일이니 전 사고 팔때 양쪽다 깍아달라고 하니 양쪽분다 흥쾌히 빼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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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튼스 2017/08/19 08:01

    금액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몇십만원대면, 좀 애매한데, 몇백만원대 이상부터는 네고 정도 하는게. 그리고 요율은 최고한도지. 의무한도는 아닌걸로 압니다. 그리고 잔금 치루는 날이 아니라 미리 문자로 넣어보세요. 저도 얼마전에 270 만원 나온 복비 문자 넣어서 230 으로 낮췄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계약 부동산이 매수자랑 매도자 둘다 중개하고, 상업용 건물이라 요율이 0.9 % 라 혹시나 하고 문의넣은 거고 안 깍아주면 그냥 말려고 했었습니다. 더욱이 딱 1-2 번 잠깐 부동산 보았던 거라 그랬던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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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튼스 2017/08/19 08:02

    매수자, 매도자 부동산이 각각이면 깍기 좀 힘들겠지만, 매수자, 매도자가 같은 부동산이면 수수료 2 개 다 먹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0.9 % 상업용 건물이면 더더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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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hoes79 2017/08/19 08:02

    정확한건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요율이 아니고, 요율이 상한선인데요.. 그 요율 이내에서 합의해서 가격을 정한다인데..
    수수료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금액을 적어두더라고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건 공인중개사들 성향을 떠나 관행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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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부동산전문가 2017/08/19 08:13

    현업이지만
    중개사도 요율 대로 100% 받을 생각 하고 중개하지 않습니다.
    깍아 달라고 하면 일부 깍아주죠.
    허나 사전에 얘기 하셨으면 부드럽고 좋았을텐데요.
    복비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조금만 깍아달라고 해보세요.
    팍팍한 사람 아니면 대부분 조정해줍니다.
    본인들도 어느정도 선까지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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