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333003

청주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

이글은 잔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잔인한 내용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글을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2016년 주민센터에 청주의 주민센터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청주시내의 모초등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고 내용은
관할지역에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
예비소집 우편물을 보내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아이가 3년째 입학을 하지 않고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당 아동이 서류상 등록된 집에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해당 가정에 방문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려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직장문제로 아이는 외갓집에서 키우고 있다. 
다른지역의 친지집에 놀러가 있다는 말로 둘러대고
재차 확인려는 주민센터 직원의 계속된 연락에 연락을 끊었다 다시 연락이 되자 
요금을 내지못해 전화가 끊어졌다는 등의 핑계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입학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아이를 3년 동안 입학을 시키지 않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사무소 직원이
이사실을 경찰에 제보를 하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경찰이 이들 부부 남편 안 모씨(당시 38세) 부인 한 모씨(당시 36세) 조사가 시작되는 것을
부인 한 씨가 알게되자 그녀는 집에서 집에서 번개타을 피워 자살을 합니다.
집에서 유서가 발견 되는데 유서에는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미안하다"는 내용과
아이가 잘못된 모든 책임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숨진 부인 한 씨는 남편 안 씨와 결혼하기전 28살에 미혼모의 몸으로 낳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숨진 안 양입니다.
자신의 몸조차 의탁할 곳이 없었던 한 씨는 아이를 출산하고
일반가정에 위탁했다가 보호시설로 옮겨져 키워졌는데
그러다 한 씨는 안 씨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녀는 결혼을 석달 남겨 놓고 보육원에 맡겨놓았던 아이를 찾아오게 됩니다.
 
경찰에서 밝혀진 내용이지만 아이가 집에오고 아이가 숨지기 4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굶기고 학대하고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담그는 등의 물고문까지 합나디 그렇게 학대 후에는 욕조나 베란다에 방치되었구요
 
남편 안 씨는
부인 한 씨가 당시 4살이었던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자주 학대했다 합니다. 
사건 당일 (2011년 12월 21일)도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9시쯤에 퇴근해 집에 들어와보니
아이가 욕실에 죽어 있었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당시 만삭이었던 아내가 경찰은 안된다고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애원에 신고를 하지 못했을 뿐이고
자신은 아이를 죽일 이유도 없고 죽이지 않았다며 자신은 무관함을 주장했습니다.
안 양이 사망 후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3일 동안 방치했고
부인 한 씨의 부탁으로 12월 24일 진천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가지고가
1.5m 깊이의 구덩이를 판 후 암매장 했다고 진술합니다.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안 씨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 안 씨가 안 양을 암매장 했다고 지목한
야산을 비공개로 시신수습에 나서지만 찾을 수 없었고
2차로 안 씨가 지목했던 야산을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안 양이 뭍혔을 만한 곳을 16곳을 파헤치지만 
5년 이라는 세월탓에 지형도 많이 변해있어서 시신수습 난항을 겪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허탕으로 안 씨는 거짓말 탐지조사를 받게 되는데
안 씨의 진술에서 거짓반응이 나오고 프로파일러들의 분석 또한 
안 씨가 거짓말과 임기응변에 능숙하고
그의 진술자체가 신뢰성이 낮고 사체유기 장소 또한 거짓일 가능성이높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때  일각에서는 완전범죄를 노리고 다른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처리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어디까지나 의혹일 뿐이고  
당시 언론에서 이사건을 시신없는 암매장 사건이라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한가지 개인적으로 드는 의문은
만약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입니다.
여름이라면 모를까 12월 엄동설한에 암매장이라니요....
암매장을 해야 한다면 눈에 띄지 않는 밤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날(12월 24일)은 평균온도가 영하 4도 최저온도가 영하 7도
체감온도는 영하10도가 넘는 추운날씨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눈마져 왔던 날인데
추운날 눈마져 온 땅에 삽질이라니.....
숨진 부인 한 씨와 같이 땅을 팠다지만 그 추위에 만삭의 여자가 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파뭍만큼 판다지만 언땅에서 1.5m의 구덩이를 파기가 쉬울까요?
언땅에 삽이 아니라 곡괭이로 판다고 해도 들어 갈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안 씨의 모든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부인 한 씨는 가난하고 기댈곳도 없던 미혼모 시절이 지긋지긋한 악몽이었을 겁니다.
미혼모 시절 아이를 낳은 후의 생활도 순탄지 않았을 것이고 
탈출구로 선택한 결혼조차 순탄지 않고
막상 딸을 데리고는 왔지만 아이때문에 벌어지는 남편과의 불화들
자신이 낳은 딸이긴 하지만 곧 태어날 아이와 남편을 생각했을때 딸아이는 걸림돌이 었을 겁니다.
그런 핸디캡 때문에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도 감내해야만 했을테구요
자신이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대상 즉 숨진 안 양이 어느날 부터
자신의 모든 스트레스를 배설해버리는 도구가 되어버린건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겁니다.
남편 안 씨 또한 아이와 부인에게 상습적인 일삼은 폭행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원치않았을테고
둘의 묘한 합의점이 암매장으로 이어졌을거라고 생각듭니다...
 
검찰은 부인과 아이를 상습폭행 혐의와 사체은닉죄로 법정최고형인 7년형을 구형하지만 
검찰의 입증실패인지 일부만 인정된건지 알 수는 없지만
같은해 8월 16일 1심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에서 
안 씨는 무려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습니다..
 
물론 사건이 공범 한 씨의 자살로인해 안 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안 씨가 살인만큼은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 입증도 어려운 상황인건 다 알겠는데
상습폭행에 암매장까지 한 죄인에게 2년은 너무 한게 아닌가 싶군요...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내용인데 법원에서 내린 2년 형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이사고로 숨진 안 양이 부디 아프지 않은 좋은 곳에서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끗...
 
 
댓글
  • 희융 2017/08/13 02:33

    참 사건도 사건이지만 다시한번 놀라운건 2년이 중형..
    하루 빨리 법개정했으면 좋겠네요

    (EAUZTf)

  • 『엘쿠』 2017/08/13 02:38

    시이바..

    (EAUZTf)

  • 김귀찮음 2017/08/13 03:06

    아기에게.제가 해줄 수 있는게ㅠㅠ
    부디 아픔없는 곳으로가서
    행복하기를...

    (EAUZTf)

  • 아들만둘이래 2017/08/13 06:27

    와.... 과연 그게 여자가 죽인걸까?
    2 년?
    이러니 헬조선이지 ㅡㅡ

    (EAUZTf)

  • 99콘 2017/08/13 11:39

    1아들만둘이래님(닉언죄송)
    남편 안 씨가 주장하는 아이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날에 출근을 했다는건 사실일겁니다.
    출근부와 회사동료의 진술만으로 간단히 밝혀지니까요
    다만 아이가 남편 안 씨가 주장하는 날이 사망한 사실여부가 문제겠지요
    (거짓말 탐지기와 프로파일러들의 분석결과 그의 대답은 신뢰성이 낮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도 징역 2년 형이란 처벌을 내린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암매장 혐의와 사망한 부인과 아이를 상습폭행 한점등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아이를 사망하게 만든 부인 한 씨가 당시 만삭의 상태에서 신고를 만류했던 점
    사체 암매장도 사망한 부인 한 씨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된것 같습니다.
    즉 남편 안 씨가 사건을 은폐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고 본것이지요

    (EAUZTf)

  • 아디아디다스 2017/08/13 14:37

    그럼 끝까지 아이 시신은 못찾은 건가요...?

    (EAUZTf)

  • 감수성왕 2017/08/13 14:45

    에효... 법을 고쳐서 제발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ㅠㅠ

    (EAUZTf)

  • 99콘 2017/08/13 15:02

    잘못된게 있어서 정정합니다...
    법원에서 상습폭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사체유기만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1심 형량보다 높은 3년 형을 선고받고
    올해 2월 대법원의 기각으로  3년형을 확정판결 받고 현재는 복역중입니다.
    시신의 행방을 물어보셨는데 시신은 아직까지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EAUZTf)

(EAUZTf)